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한부모 양육비, 대상/내용/신청법-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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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한부모 양육비, 대상/내용/신청법-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됨

by 숲의새 2023. 6. 4.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과 한부모 양육비 지원 내용을 차례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규제 개선이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한부모가족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1. 위기청소년이란?

법적 정의에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 청소년복지법상의 용어 정의
•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1 개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2.2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포함됐습니다.(신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3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을 정해서 접수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서식).hwpx
0.09MB

2.4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가족 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구 분 가구원수 소득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중위소득
(100%)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제12조 제4항에 따른 ‘202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에 따름

2.5 지원기간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지원 가능

2.6 지원방식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2.7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2023년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1)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지방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기준 사설검정고시학원
* 일반학원의검정고시    과정 수강비용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사설 상담기관 상담비(4회)
신경정신과의 심리평가 비용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④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월 30만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된 유형과 관련 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3. 한부모 양육비 지원 

3.1 추진개요

목적
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 
부모가족지원법 제12(복지급여의 내용)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3.2 지원 주요 내용

   지 원 조 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저소득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저소득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족 가구당
월 5만원

3.3 요금감면 등 혜택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지 원 내 용
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 이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기타지원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9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1인당 월 일정금액)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대학입시 기회균등 특별전형” 지원 가능 등

4. 한부모 양육비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비교

구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목적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12 청소년복지지원법 14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924 위기청소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기간  18세 미만 도래까지 1년 이내(필요시 1년 연장)
내용 아동양육비(1인당 월 20만원), 아동교육지원비(1인당 연9.3만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생활지원 불가
생활지원(65만원), 건강지원(200만원), 학업지원(학원비 월30만원, 수업료  15만원), 상담지원 ( 30만원) 
방법 의무 지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여부, 기간, 유형 등을 결정

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5.1 규제 개선 전과 후 비교

그동안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월 최대 65만 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2023년 6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지원 대상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지원 불가
④ 운둔형 청소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④ 운둔형 청소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

5.2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 개선으로 특별지원이 가능해지는 예

(예시 1) 

ㄱ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 마비가 왔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부모의 이혼으로 모(母)와 살고 있지만, 모(母)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가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나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예시 2) 

ㄴ은 한부모 가정 자녀로 보호자는 정신적 문제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음.  난방비나 식비 등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 발달도 또래보다 다소 지연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됨.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개시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개시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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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여성가족부 누리집
2.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 2023.5.18)
3.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