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을 짓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입니다. 입주대상자, 주택 면적, 임대료, 거주기간과 신청하는 법 등을 알아봅니다.
1.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어려운 대상자에게 공급하므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에 맞아야만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주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20%를 공급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계층 | 입주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 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100%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인가구
|
3,353,883
|
3,689,271
|
4,024,660
|
4,360,048
|
4,495,436
|
5,030,825
|
5,366,213
|
2인가구
|
5,005,375
|
5,505,913
|
6,006,450
|
6,506,988
|
7,007,525
|
7,508,063
|
8,008,600
|
3인가구
|
6,718,198
|
7,390,018
|
8,061,838
|
8,733,657
|
9,405,477
|
10,277,297
|
10,749,117
|
4인가구
|
7,662,056
|
8,428,262
|
9,194,467
|
9,960,673
|
10,726,878
|
11,493,084
|
12,259,290
|
5인가구
|
8,040,492
|
8,844,541
|
9,648,590
|
10,452,640
|
11,256,689
|
12,060,738
|
12,864,787
|
6인가구
|
8,701,693
|
9,571,803
|
10,441,967
|
11,312,131
|
12,182,295
|
13,052,459
|
13,922,622
|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3. 임대주택 면적과 임대료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입주 계층에 따라 시세 대비 60~80%
4. 거주기간
구분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
5. 신청방법
5.1 온라인 신청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LH누리집 (www.lh.or.kr) → LH청약센터→임대주택 메뉴 중 청약신청→로그인 후→ 행복주택 청약하기
◈SH누리집(www.i-sh.co.kr) →청약정보→행복주택→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신청하기
5.2 모집 공고문 견본
LH에서 2023년 6월 1일 공고한 아래 2개 지역의 행복주택 공고문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4-2M2 (새나루마을 12단지) 행복주택 동호지정 선계약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가정2 A-1블록/A-3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6.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Q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A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7. 문의
◈LH 집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LH마이홈 (☎ 1600-1004) SH (☎ 1600-3456)
◈자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8. 행복주택 분양정보
◈LH누리집 → 임대주택 → 임대정보
◈LH누리집 → 신혼희망타운 → 분양정보에서도 "행복주택(신혼희망)" 분양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H누리집 → 청약정보 → 행복주택 → 공고바로가기에서 [공지분류] 란에 "행복주택'을 입력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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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LH누리집
2. SH누리집
3.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청년층] (2023.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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