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삶으로 고달프시겠지만 아래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돕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십시오. 주거지원 받는 법 3가지와 이 중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취약계층이 주거지원받는 방법 3가지
취약계층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방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해산비/장제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자격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서울시에서는 범위를 늘이기 위해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대했습니다.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생계비 지원 : 1,620,200원 (4인기준)
○의료지원 : 최대 100만 원 (가구원수 무관)
○주거비 지원 :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비를 모두 합하면 36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무한돌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산* 기준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 원, 군 194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 원 (시) 69백만 원 (군) 42백만 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② 금융재산*
-1,200만 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1,740만 원(4인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자세한 사항은 아래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1.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아래와 같은 재산기준이 요구되기도 합니다.(서울)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산 :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형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1.3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LH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2.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이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주)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10번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중에서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3.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4.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5. 유형별 임대조건
5.1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용면적(㎡)
♤60㎡ 이하
♤1인 - 50㎡ 이하
●임대료 수준
♤보증금 300∼700만원
♤월 임대료 5∼12만원 수준
5.2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1인 - 60㎡ 이하
●임대료 수준
♤보증금 300∼450만원
♤월 임대료 9∼14만원 수준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이 다르며, 각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공급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6. 지원절차
①지원요청 및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요청 및 신고
②지원대상자 선정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
③공급신청 안내
LH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신청 사실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안내
④계약 및 입주 안내
●매입임대 : LH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대상 주택목록 계약 및 입주 관련 사항 안내
●전세임대 : LH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전세주택 물색 안내, 계약 및 입주관련 사항 안내
⑤임대계약 체결
●매입임대 : 입주할 주택을 결정하고 LH와 입주대상자 간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⑥입주
7.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8. 위기상황 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②단전된 때
③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2017-195 참조
9.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주거지원 제도
위에서 살펴본 3가지 방법 외에 다음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5. 유형별 임대조건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에는 크게 봐서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①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②주택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③주거급여 지급
아래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게 주거급여 지급
-집을 임차하여 사는 대상자에게는 임차급여 지급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 지급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 대학생, 소년소녀가정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경우,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 가능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 대학생, 소년소녀가정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다음 글들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비교-입주자격/입주순위/보증금/월임대료
▶공공임대-행복주택 입주대상자/면적/임대료/거주기간/신청법/분양정보
▶연 10% 이자 받는 법-취약계층 자산형성 특화상품 미소드림적금 대상자/가입방법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11만 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과 기간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 내용/신청방법(23.4.22 업데이트)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 돌봄 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2년간 480만 원 받는 법-지원사업 자격요건/참여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
▶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자료출처
1. 전세임대포털
2.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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