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대상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와 지원조건 등을 알아봅니다.
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제도란?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입주자격(공급대상)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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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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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경우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
일반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보호종료 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퇴소자 |
3. 지원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3,000만 원 |
광역시 | 9,000만 원 |
그밖의 지역 | 7,000만 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만 20세 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1~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열거된 사유)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이자 지원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 감면
6. 신청방법
◈대상자별 신청법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 -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복지시설의 장 및 중앙아동자립센터의 장에게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7. 업무 절차도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다음 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지원 받는 법 3가지와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임대기간/임대조건/지원절차
▶공공임대-행복주택 입주대상자/면적/임대료/거주기간/신청법/분양정보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비교-입주자격/입주순위/보증금/월임대료
▶연 10% 이자 받는 법-취약계층 자산형성 특화상품 미소드림적금 대상자/가입방법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11만 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과 기간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 내용/신청방법(23.4.22 업데이트)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 돌봄 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2년간 480만 원 받는 법-지원사업 자격요건/참여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
▶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자료출처
1. 전세임대포털
2. LH청약센터
3.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20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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