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임대해 주는 주택 중에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한국에서 임대주택 분양하는 주체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입니다. 이 글에서는 LH가 주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1. 복잡한 용어 정리
1.1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용어들
집을 한 채 장만하고 싶거나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서 알기가 힘듭니다. 집을 분양받으려면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면 되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어들이 복잡하고 많아서 구별할 줄 알아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임대주택은 새로 지은 건설임대주택과 지어진 주택을 LH 등 공공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뉘고, 다시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공공이냐 민간이냐로 나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⑧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이 중 중요한 임대주택만 골라서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 입주자격 | 임대기간 | 전용면적 | 임대조건 | 분양전환 | ||
건설임대 | 공공건설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세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30년 | 전용 85m2 이하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5~90% 수준) | 안 됨 |
공공임대 | 특별공급자와 일반공급자로 나누어 공급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10%)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5%) -특별공급 - 신혼부부(30%)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25%)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10%) -특별공급 - 장애인 등 기관추천자(10%) -일반공급(1순위, 2순위)(10%)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5년, 10년, 50년 -5년과 10년 임대기간 후에는 분양전환 가능 -시세보다 싸게 분양 받는 장점 -90%는 특별공급, 10%만 일반공급 -일반공급:주택청약 필요 (수도권 12회,그외는 6회 이상 납입) |
전용 85m2 이하 |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 | 5년과 10년 임대기간 후 분양 가능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음 -5년짜리는 귀하고 10년짜리보다 유리하게 해서 분쟁발생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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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무주택 구성원)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자 3,683만원 이하 |
50년 | 전용 40m2 이하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안 됨 | ||
국민임대 | 소득 1~4 분위 계층(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총자산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0년 | 다음과 같이 나누고 순위별 분양 -50m2 미만 -50~60m2 이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안 됨 | ||
장기전세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20년 이내 | -85m2 이하 -통상 60m2 이하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 | 안 됨 | ||
행복주택 | (대상)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단근로자,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근로자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소득/자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그리고 >세대 내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를 일반적 조건으로 하나 대상자별로 다름 |
-6년~ 20년 -대상자별로 다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20년 |
전용 60m2 이하 | 입주 계층에 따라 시세 대비 60~80% | -대학생, 청년,신혼부부 등의 거주기간이 짧아 분양전환 안 됨 -거주기간이 긴 대상자는 입주전에 공고문과 계약서, 또는 연장계약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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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단기민간임대 |
민간건설사 시공하고 시행하지만 입주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지원 (공공지원 대상) -일반 : 80%-19세 이상,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특별: 20%-청년, 신혼부부(혼인7년 이내), 고령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8년 이상 -장기일반 : 8년 이상 (18년후 10년) -단기민간: 4년 이상 (18년후 폐지) |
제한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받음 | 공고문과 계약서 확인 필요 | |
매입임대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주거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과 월평균소득 100%이하를 일반적 조건으로 해서 1/2/3순위로 나누어 분양 (소득/자산) 각 대상자별로 다름 |
-6년~ 20년 -대상자별로 다름 |
전용 85m2 이하 |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0~80%) | 계층과 거주기간에 따라가능 | ||
전세임대 |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대상) -청년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취약계층 -주거취약 계층 |
6년~20년 | 청년전세 -2인거주:70m2 이하 -3인이상거주:85m2 이하 신혼부부 85m2 이하 5인이상은 85m2초과가능 |
대상자별로 다름 아래 전세임대 설명참조 |
안 됨 |
1.2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유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자산 기준은 아래 1.4번 표를 참고하십시오.
●영구임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라 총자산기준이 좀 더 낮습니다.
●행복주택 대상자가 여러 계층인데 대학생과 청년을 제외한 다른 계층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중 대학생과 청년
계층 | 입주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1.3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차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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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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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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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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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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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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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계층지원 -임대의무기간 (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 |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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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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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층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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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주거안정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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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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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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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계층 주거안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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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 분양 대상자 자산 기준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 비고 |
공공임대 | 25,5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영구임대 | 25,5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전용면적 40m2 이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
국민임대 | 36,1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
행복주택(청소년) | 29,9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
행복주택(신혼부부) | 36,1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 36,1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 37,900만원 | -별도 규정 없음 -자산에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분양 |
2. LH매입임대주택
2.1 LH 매입임대주택 종류
LH 매입임대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다자녀가구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1
◈신혼부부매입임대2
◈신혼부부매입임대2 (전세형)
"전세형"은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는 있으나,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입니다.
2.2 LH 매입임대 주요 주택 비교
구분 | 청년매입임대 | 다자녀매입임대 | 신혼부부매입임대 1 | 신혼부부매입임대 2 |
입주자격 -주택소유 -소득 -자산 -자동차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 85m2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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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 | ♣1순위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속하는 청년 ♣2순위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3순위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총자산 2억9천9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683만원 이하면 가능 |
♣1순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
♣1순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자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자녀) |
♣1순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자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자녀) ♣4순위자 혼인가구 |
소득기준 | ♣1순위자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자 국민 임대 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총 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면 가능 ♣3순위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순위자 소득/자산 기준 불필요 ♣2순위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자산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 · 2 · 3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자산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자산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7,900만원 |
임대보증금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 임대료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30% ♣2순위(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 시세의 40% |
시중시세 30~40%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30% ♣그 외 (소득 70% 이하,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의 40% |
시중시세 70~80%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시중 시세의 7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시중 시세의 80%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조건변경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공고문에 없을 경우에는 분양주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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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LH에서 모두 수리하며 빠른 처리 -이사 걱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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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역세권 주택 적음 -역세권이라면 주차공간적음 -예비입주자는 무한 대기 -경쟁 심함 |
2.3 참고 사항
2.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3,018,496원 | 4,004,301원 | 4,702,739원 | 5,335,439원 | 5,628,344원 | 6,091,147원 |
80% | 2,683,107원 | 4,004,301원 | 5,374,558원 | 6,097,645원 |
6,432,394원 | 6,961,311원 |
90% | 3,689,272원 | 5,005,376원 | 6,046,378원 | 6,859,850원 | 7,236,443원 | 7,831,475원 |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120% | 4,695,438원 | 6,506,989원 | 8,061,838원 | 9,146,467원 | 9,648,590원 | 10,441,967원 | 신청자와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 5,030,826원 | 7,007,526원 | 8,733,657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2.3.2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게시될 것입니다.
3. LH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만 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1,2형)
신혼부부전세임대는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은 1형보다는 대상자 폭이 넓습니다.
2형은 주로 "전세형"으로 공고가 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
이 글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1,2형만 살펴봅니다.
구분 | 청년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 (1, 2형) | |
방식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6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
1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2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 ||
주택종류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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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에는 85제곱미터 초과도 가능 |
-전용면적 85㎡)이하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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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소유 -소득 -자산 -자동차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1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2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춘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봄 ①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②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③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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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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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1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2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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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시중시세의 40%) -2ㆍ3순위 200만원 (시중시세의 50%) |
1형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2형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보증금 지원규모별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4000만원 이하 연 1.0% -4천만원~6천만원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우대금리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보증금 지원규모별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4000만원 이하 연 1.0% -4천만원~6천만원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자녀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2.0% ÷ 12] = 190,000원 ※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8%(연)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1.8% ÷ 12] = 17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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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조건변경)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윌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이율) : 연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임대보증금 200만원 추가납부시X6%/12=1만원 감소 ◎ 공고문에 없을 경우에는 분양주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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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주 시 차감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일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됨 | ||
전세금지원한도액 | ●단독거주(1인) 수도권 : 1.2억원 광역시 : 9천5백만원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수도권 : 1.5억원 광역시 : 1.2억원 기타지역 : 1.0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 2.0억원 광역시 : 1.5억원 기타지역 : 1.2억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5인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해도 가능 |
1형 |
4. 나에게 맞는 주택유형 찾기
마이홈 누리집에서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혼인여부, 자녀 유무, 가구원수, 소득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 맞는 주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공공주택(통합) 자가진단으로 가기
마이홈누리집 → 자가진단 → 공공주택(통합)으로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5.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다음 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지원 받는 법 3가지와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임대기간/임대조건/지원절차
▶공공임대-행복주택 입주대상자/면적/임대료/거주기간/신청법/분양정보
▶연 10% 이자 받는 법-취약계층 자산형성 특화상품 미소드림적금 대상자/가입방법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11만 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과 기간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 내용/신청방법(23.4.22 업데이트)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 돌봄 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2년간 480만 원 받는 법-지원사업 자격요건/참여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
▶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자료출처
1. LH청약센터
2. 전세임대포털
3. 마이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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