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2개월간 정부가 지원합니다.(23.6.1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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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2개월간 정부가 지원합니다.(23.6.14업데이트)

by 숲의새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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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240만 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

1. 청년월세 지원대상

1.1 대상 청년

1.1.1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3만 원)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1.1.2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25만원/월)

♠23년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43만원/월)

♠23년기준 기준중위소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2 원가구 소득 미고려 요소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청년월세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2.1 신청 기간 : 2022/08/22일~ 2023/08/21 (1년간 수시 신청)
2.2 지원 결정 통보 : 2022/10~
2.3 지급기간 : 2022/11~ 2024/12.
2.4 지원한도

2.4.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4.2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4.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2.4.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대상 청년 선정기준

3.1 청년 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 체육시설 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십시오.(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십시오.(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 청년월세 신청방법

4.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2 오프라인 신청

4.2.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4.2.2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4.3 자가진단 (모의계산) 가능

마이홈 포탈(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청년 본인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함.

5. 청년월세 처리절차

5.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인→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5.2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6. 추가 정보

6.1 전화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6.2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6.3 근거법령

○주거 기본법
○청년 기본법

6.4 서식/자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pdf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pdf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6.5 제출서류

6.5.1 신청서
6.5.2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청년이 미혼인 경우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이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6.5.3 소득재산신고서
6.5.4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5.5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6.5.6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 한함)
6.5.7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5.8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6.5.9 부채 증빙 서류

7. 자주하는 질문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7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A.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추가서류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Q8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A.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9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A.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Q10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가족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ㅇ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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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8.17)
2.복지로 누리집
3.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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