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대상자/금리/정부기여금/신청법-5년간 5천만원 모으기(24.7.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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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대상자/금리/정부기여금/신청법-5년간 5천만원 모으기(24.7.4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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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5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높은 금리의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목돈 마련 저축제도입니다. '5년간 5,000만 원을 모은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입대상자, 적금금액, 금리적용방법, 정부기여금액 등을 알아봅니다.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확정됐습니다.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확정됐습니다.

1.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정부기여금 과세여부
6, 000만 원 이하 지급 비과세
6,000 ~ 7,500만 원 지급 안 함 비과세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 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 신청을 한다면 2022년이 아닌 2021년 1~12월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가구소득도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되며 확정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해 5년간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해 5년간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비과세적용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O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O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O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O
7,500만원↓
6,300만원↓
-
X
X
O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3 금리

3.1 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예를 들면,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기본금리인 4.5%가 적용되어 가산금리 1.5%와 더해서 6%이지만 ,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3년 후에는 기준금리가 바뀌었을 것이므로 그때의 기본금리 + 가산금리 1.5%를 더한 금리가 남은 2년간 계약에 정한 기간별로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저소득청년)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

●소득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가입자는 0.5% 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혜택이 있습니다.

3.2 은형별 금리

몇 일전에  발표될 때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금리를 높이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낮추어 합계금리를 모두 6%로 맞추었습니다.
정부의 요청을 은행 측에서 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계금리가 6.5%로 가장 높았던 기업은행도 합계금리를 6%로 낮추었습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합계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
농협 4.5% 0.5% 1.0% 6.0% 0.90%
신한 4.5 0.5 1.0 6.0 1.00
우리 4.50 0.5 1.0 6.0 1.00
하나 4.50 0.5 1.0 6.0 1.00
기업 4.50 0.5 1.0 6.0 0.60
국민 4.50 0.5 1.0 6.0 1.25
대구 4.00 0.5 1.5 6.0 1.00
부산 4.00 0.5 1.5 6.0 1.00
광주 3.80 0.5 1.7 6.0 1.20
전북 3.80 0.5 1.7 6.0 1.30
경남 4.00 0.5 1.5 6.0 1.20

♤SC은행은 2024년 1월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상품금리 비교>

은행 기본금리(주1)
(3년고정)
소득+우대금리(주2) 적금담보대출금리(주3) 은행별우대금리(주4) 상세정보
NH농협은행 4.50% 0.50% 0.0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보기
신한은행 4.50% 0.50% 1.0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보기
우리은행 4.50% 0.50% 1.0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보기
하나은행 4.50% 0.50% 1.0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보기
IBK기업은행 4.50% 0.50% 0.6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보기
KB국민은행 4.50% 0.50% 1.25%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보기
DGB대구은행 4.00% 0.50% 1.00%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보기
BNK부산은행 4.00% 0.50% 1.00% 우대금리 최대 연1.50%p
(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보기
광주은행 3.80% 0.50% 1.20%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보기
전북은행 3.80% 0.50% 1.30%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보기
BNK경남은행 4.00% 0.50% 1.20%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이체 0.70%p, ② 주택청약 보유 0.40%p, ③ 최초신규고객 0.40%p)
보기
◇주1)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 "상세정보"란에서 "보기"가 안 된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아래 링크) 예금상품금리비교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5년 사이 소득 변동이 생기면 가입 당시와 비교해 기여금 지급 한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과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소득요건 충족횟수와 소득+우대금리 적용기준>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0회
소득+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
전체 지급%
소득+우대금리
X 80% 지급
소득+우대금리
X 60% 지급
소득+우대금리
X 40%지급
소득+우대금리
X 20%지급
미지급

◇주3) 비대면대출 기준.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
◇주4)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추후 확인 가능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

은행명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
① 급여이체 ② 마케팅 동의 ③ 자동이체 ④ 카드실적 ⑤ 최초거래 ⑥ 주택청약 ⑦ 기타 최대
농협 0.5%
50만원↑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이체실적별 금리
12개월↑:0.1
36개월↑:0.3
50개월↑:0.5
0.2%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 0.2%
NH채움카드(신용,체크)
사용 월 평균 20만원↑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0.1%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자
(⑤,⑦중복불가)
- 0.1%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⑤,⑦중복불가)
1.0%
신한 0.3%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 0.3%
신한카드(신용,체크)
1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0.4%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자
- - 1.0%
국민 0.6%
50만원↑&36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0.3%
월2건↑(1원↑)
&36개월↑
또는 리브엠 통신요금 36개월↑
- - 0.1%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
신규가입
(⑥,⑦중복불가)
0.1%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⑥,⑦중복불가)
1.0%
우리 1.0%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 내
유지 필수
가입기간 내
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 필수
0.5%
우리카드(신용,체크)
1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0.5%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자
- ①,④,⑤ 합산 최대 1.0% 1.0%
하나 0.6%
50만원↑&36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0.1%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 0.2%
하나카드(신용,체크)
10만원↑&36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0.1%
직전 1년간 하나은행
예적금 미보유자[청년 지원정책상품(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보유 무관]
- - 1.0%
기업 0.5%
50만원↑&36개월↑
(가입기간 내)
0.1%
(가입 시점)
문자 수신 동의
0.2%
월2건↑(1원↑)
&36개월↑
0.2%
기업카드(신용,체크)
연평균 200만원
(월평균 16.7만원)
(가입기간 내)
0.3%
2가지 중 하나 충족 시
1. 실명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2. 가입일 직전월 기준 총
수신금액 0원 고객
- ①,②,③,④,⑤ 합산 최대 1.0% 1.0%
대구 - 0.3%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0.7%
(만기 시 확인)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 30개월↑
- - 0.5%
(가입 시점)
대구은행
주택청약 보유
- 1.5%
부산 0.5%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 0.5%
부산은행
BC카드(신용,체크) 실적
500만원↑
(월평균 8.33만원)
(가입기간 내)
0.5%
직전 3년 부산은행 예적금
미보유자
- - 1.5%
광주 0.5%
50만원↑&30개월↑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 0.5%
광주은행카드(신용,체크)
500만원↑
(월평균 8.33만원)
(가입일 부터 만기 전월말까지)
0.5%
직전 1년간 광주은행 예적금
미보유자
- 0.2%
해지원금 3천만원
이상 만기해지
1.7%
전북 0.7%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0.2%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0.3%
월1건↑(1원↑)
&30개월↑
0.5%
전북은행카드(신용,체크)
1원↑&&30개월↑
(가입일 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 - - 1.7%
경남 0.7%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월까지)
- - - 0.4%
직전 1년간 경남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자
0.4%
(가입 시점)
경남은행
주택청약 보유
- 1.5%

4. 5년 후 수령금액

금리 6%를 적용한 은행의 경우 6% 금리를 적용한 원금과 이자 합계는 4,840만5,000원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 144만 원을 붙이면 4,984만 5,000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각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적용하면 실제 수령액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모두 4.5%로 같고, 그 외 지방은행들은 기본금리가 조금씩 다르나 소득우대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한 합계 금리는 모두 6%로 동일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잘 따져 본 후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5.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최초 가입자 286만 8000명이었지만 2022년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 4000명으로 15.8%가 중도해지했습니다.

적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은행이 가산금리를 0.6%p로 책정해 가장 낮았고 농협이 0.9%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1.0%p, 광주은행, 경남은행이 1.2%p, KB국민은행 1.25%p, 전북은행이 1.3%p입니다.

은행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합계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
농협 4.50% 0.5% 1.0% 6.0% 0.90%
신한 4.50 0.5 1.0 6.0 1.00
우리 4.50 0.5 1.0 6.0 1.00
하나 4.50 0.5 1.0 6.0 1.00
기업 4.50 0.5 1.0 6.0 0.60
국민 4.50 0.5 1.0 6.0 1.25
대구 4.00 0.5 1.5 6.0 1.00
부산 4.00 0.5 1.5 6.0 1.00
광주 3.80 0.5 1.7 6.0 1.20
전북 3.80 0.5 1.7 6.0 1.30
경남 4.00 0.5 1.5 6.0 1.20

♤SC은행은 2024년 1월 출시 예정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예를 들면, 1년 간 유지했다가 해지한 후 재가입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만기인 5년이 아니라 4년어치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6. 연계 지원

6.1 자산형성 상품과 중복 지원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6.2 계좌 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2023.6. 12일 발표했습니다.

(주)햇살론 유스 대출은 대학생과 청년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출처-청년도약계좌 15일 출격 신용평가 가점도 받는다-뉴시스 2023.6.12
출처-청년도약계좌 15일 출격 신용평가 가점도 받는다-뉴시스 2023.6.12

 

7. 신청방법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23.6월에는6 15일부터 6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5 영업일(6월15~6 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 22 6 23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가입
가능일
6.15() 6.16() 6.19() 6.20() 6.21() 6.22()~
6.23()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6월 21일까지는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6월 21일까지는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8. 심사

8.1 가입심사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8.2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5년 사이 소득 변동이 생기면 가입 당시와 비교해 기여금 지급 한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과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합니다.

소득요건 충족횟수 (출처-KBS 뉴스)
소득요건 충족횟수 (출처-KBS 뉴스)

9.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9.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9.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6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 22623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3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2.1~12)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21.1~12월)(’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9.4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9.5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5 4 3 2 1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 은행별 금리 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9.6 기타 사항

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 은행 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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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 블로그 2023.6.13)
2.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6.12)
3. 은행연합회 누리집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상품금리비교 (20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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