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5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높은 금리의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목돈 마련 저축제도입니다. '5년간 5,000만 원을 모은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입대상자, 적금금액, 금리적용방법, 정부기여금액 등을 알아봅니다.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확정됐습니다.
1.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정부기여금
과세여부
6, 000만 원 이하
지급
비과세
6,000 ~ 7,500만 원
지급 안 함
비과세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 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 신청을 한다면 2022년이 아닌 2021년 1~12월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가구소득도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되며 확정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해 5년간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비과세적용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O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O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O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O
7,500만원↓
6,300만원↓
-
X
X
O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3 금리
3.1 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예를 들면,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기본금리인 4.5%가 적용되어 가산금리 1.5%와 더해서 6%이지만 ,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3년 후에는 기준금리가 바뀌었을 것이므로 그때의 기본금리 + 가산금리 1.5%를 더한 금리가 남은 2년간 계약에 정한 기간별로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저소득청년)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
●소득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가입자는 0.5% 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혜택이 있습니다.
3.2 은형별 금리
몇 일전에 발표될 때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금리를 높이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낮추어 합계금리를 모두 6%로 맞추었습니다. 정부의 요청을 은행 측에서 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계금리가 6.5%로 가장 높았던 기업은행도 합계금리를 6%로 낮추었습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합계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
농협
4.5%
0.5%
1.0%
6.0%
0.90%
신한
4.5
0.5
1.0
6.0
1.00
우리
4.50
0.5
1.0
6.0
1.00
하나
4.50
0.5
1.0
6.0
1.00
기업
4.50
0.5
1.0
6.0
0.60
국민
4.50
0.5
1.0
6.0
1.25
대구
4.00
0.5
1.5
6.0
1.00
부산
4.00
0.5
1.5
6.0
1.00
광주
3.80
0.5
1.7
6.0
1.20
전북
3.80
0.5
1.7
6.0
1.30
경남
4.00
0.5
1.5
6.0
1.20
♤SC은행은 2024년 1월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상품금리 비교>
은행
기본금리(주1) (3년고정)
소득+우대금리(주2)
적금담보대출금리(주3)
은행별우대금리(주4)
상세정보
NH농협은행
4.50%
0.50%
0.0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주1)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 "상세정보"란에서 "보기"가 안 된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아래 링크) 예금상품금리비교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5% 광주은행카드(신용,체크) 500만원↑ (월평균 8.33만원) (가입일 부터 만기 전월말까지)
0.5% 직전 1년간 광주은행 예적금 미보유자
-
0.2% 해지원금 3천만원 이상 만기해지
1.7%
전북
0.7%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0.2%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0.3% 월1건↑(1원↑) &30개월↑
0.5% 전북은행카드(신용,체크) 1원↑&&30개월↑ (가입일 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
-
-
1.7%
경남
0.7%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월까지)
-
-
-
0.4% 직전 1년간 경남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자
0.4% (가입 시점) 경남은행 주택청약 보유
-
1.5%
4. 5년 후 수령금액
금리 6%를 적용한 은행의 경우 6% 금리를 적용한 원금과 이자 합계는 4,840만5,000원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 144만 원을 붙이면 4,984만 5,000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각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적용하면 실제 수령액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모두 4.5%로 같고, 그 외 지방은행들은 기본금리가 조금씩 다르나 소득우대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한 합계 금리는 모두 6%로 동일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잘 따져 본 후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5.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예를 들면, 1년 간 유지했다가 해지한 후 재가입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만기인 5년이 아니라 4년어치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6. 연계 지원
6.1 자산형성 상품과 중복 지원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6.2 계좌 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2023.6. 12일 발표했습니다.
(주)햇살론 유스 대출은 대학생과 청년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출처-청년도약계좌 15일 출격 신용평가 가점도 받는다-뉴시스 2023.6.12
7. 신청방법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1.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 블로그 2023.6.13) 2.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6.12) 3. 은행연합회 누리집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상품금리비교 (202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