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청약, 대출, 소득공제 혜택이 한 번에 가능한 금융상품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상품입니다. 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대상, 제출서류, 계약기간, 적용 이자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① 매월 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을 40% 소득공제를 받으며 (한도 300만 원) 저축할 수 있음
② 당연히 청약 신청이 가능함
③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음 (24.12월 예정)
- 만 39세까지 당첨 시 대출 신청 가능
-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 소득 7,000만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④ 게다가 금리도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연 4.3%였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연 최대 4.5%로 좋음.
⑤계약금 납무 목적으로 중도인출 1회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 결혼·출산 다자녀 혜택
-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대출금 금리 인하 지원
2. 가입 대상
◆ (나이) 19세~34세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기타 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3. 가입 시 제출 서류
3.1 소득입증서류
구분 | 공통 | ||
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 | ·병적증명서 | |
사업소득자 | - |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가입연도 1∼6월까지 전전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한다. 3.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4.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5.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본다. 7.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복무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기간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 현역병 등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3.2 병역인정서류 (해당하는 자)
병적증명서
3.3 각서(별첨 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
아래 3가지 양식은 별첨 자료를 활용하십시오.
① 각서
② 동의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시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③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4.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5. 적용 이자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 요약 1. 우대형 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상세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하여 적용함.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저축 해지 시 제출)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최근 과세기간,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연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직전년도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제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제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단,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해지 시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이에 대한 해석은 별첨 해석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통장 해지 전 가입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시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별첨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
6.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7.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 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8. 비과세 혜택 (이자액+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비과세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 후 2년 내에 영업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9. 소득공제
◆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1)의 세대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2)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본다.
2) (예) 2017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120만 원)
◆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단서(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분 공제 제외) 및 제87조 제7항 제1호(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 추징)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 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 × 6%(지방소득세 별도)
◆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록 해제 신청하여야 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12.31 납입분까지임(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환신규 시 소득공제 대상자인 경우,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전환 신규
10.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부터 기존「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p)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1.7%p)로 변경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의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해지 전까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한 자에 한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동안 납입분에 대해「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1.5%p) 적용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이후 가입기간 동안은 상기 세대주예정자 자격과 상관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1.7%p) 적용
10.2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환신규하는 경우,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
①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납입 횟수 및 금액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납입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②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③ 전환신규하는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11. 주택청약당첨 시 일부 인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 일부 인출 금액은 회차별 납입금액 중 최초 가입일(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가입 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 시부터)부터 순차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봄
◆ 청약당첨 시 소득공제 추징 예상 금액을 제외한 범위(단, 추징 예상 금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입금회차별 선입선출방식으로 일부 인출이 가능(회차 내 금액 분할은 불가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됨. 단,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당첨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일부 인출한 경우에 일부 인출한 금액을 전부 재납입하여야 청약 기능을 회복함.
12.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일시납 허용
「청년희망적금」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일시납 허용
13. 쳥년의 내 집 마련 생애 계획에서 활용
◆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은 아래와 같이 생애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➊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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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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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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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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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결혼‧출산‧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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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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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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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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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 → 분양 후에는 대출을 받고 → 결혼하고 출산을 할 때는 금리 인하를 받는 3단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 Q & A
< 가입관련 >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ㅇ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ㅇ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ㅇ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ㅇ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ㅇ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15. 문의 → 수탁은행 9곳
전국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아래 9곳입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16. 정부에 바란다.
◆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과 무주택자가 집을 좀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유형 신설
◇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나 청약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혼인신고 전이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요건 인정
◇ 다자녀 특공 조건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 통장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은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바꿀 수 있게 함
◇ 신규출산 가구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허용
◇ 결혼 전 청약 당첨은 신혼부부 특공 시 배제하기로 함.
◆ 그런데, 인기 지역인 경우에는 청약경쟁이 치열해 당첨되기가 어렵고 (2024년 상반기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 167대 1) 분양가도 날로 치솟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5월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839만 원으로 1년 만에 13.98% 올랐음. 서울은 3862만 98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24.35% 뛰었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를 분양받기 위해선 10억 원가량 자금 여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셈 ) 주변시세보다 더 높은 곳도 너무 많아서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았던 옛날과는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있어서 서울도, 지방도 청약통장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이자도 비싸서 이자부담이 큽니다.
정부가 젊은 층을 위해 청약문턱을 낮추었지만 청약의 매력이 떨어져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분양가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17.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금리/정부기여금/신청법-5년간 5천만원 모으기(2023)
참고자료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2.20)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2024.4.8. 기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 게재
3.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설명 (2024.4.8)- 상품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주택청약상품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모든 것 (국토교통부 2024.3.7)
5. 지금까지 본 청약통장은 잊어라!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2023.11.24 국토교통부)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2024.4.8)
7. 1년 새 '39만 명' 계약해지… 청약통장 이탈 이유는 (MoneyS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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