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총소득/재산),지급액,신청기간/방법/기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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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총소득/재산),지급액,신청기간/방법/기한,유의사항

by 숲의새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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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살펴봅니다.

2024년에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을 알아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1 총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 원 →7000만 원) 

*2023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 (사실혼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05.1.2.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2 재산요건 유지 및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권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2023년도 내용과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자녀장려금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부채액은 감액 안 함)

재산 1.7억원이상 2.4억 원 미만 →장려금 50%만 지급
최대지급액 165만 원 165만 원 285 285만 원 330 330만 원 80 100만 원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가구워 요건/소득 요건/재산 요건) (출처-국세청)

2.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2.4 지급 금액

2.4.1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출처-국세청 누리집)

2.4.2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2024년부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3.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기한 후에 신청을 하면 5% 삭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10% 삭감되었으나 5%로 줄어들었음)

4.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대비하여 미리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4.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4.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4.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4.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참고(3)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제도 (출처-국세청 누리집)

4.6 주요 서식

아래 3가지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신청서
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융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③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5.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6. 지급기한

6.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6.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6.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7. 유의사항

7.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7.2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8.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자녀/근로장려금 (유튜브)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출처-국세청 누리집)

https://youtu.be/M32BP7Td6-E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자녀/근로장려금(2024년 5월)

 

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챗봇)

아래 링크로 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서는 국세청 누리집 첫화면만 나오고 PC에서는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10. 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이 추가되어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총소득/재산), 지급액, 신청기간/방법, 유의사항(23.5.4 업데이트)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24.3.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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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2. 2024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언제, 대상 기준 확대로 생활 안정 찾는다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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