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금융지원 3종 세트/고정비용지원/매출지원/스마트기술도입지원/재기지원 등-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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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금융지원 3종 세트/고정비용지원/매출지원/스마트기술도입지원/재기지원 등-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년)

by 숲의새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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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크게 ①경영부담 완화 ②성장 촉진 ③재기 지원으로 나뉘어 지고 주요한 정책으로는 금융지원 3종 세트, 5대 고정비용 지원,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새출발기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이 시행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여주는 요약도표

같은 내용이지만 2가지 요약도표를 게재합니다.
요약도표로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각 정책별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1 도표1

소상공인/자영업자종합대책 도표1 (출처-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 관계부처합동)

1.2 도표2

소상공인/자영업자종합대책 도표2

이제 위 도표에 나와 있는 3가지 종합대책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경영부담 완화

2.1 비용부담 완화

2.1.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추진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1)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 +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2)도 개선(‘24.8월~)

1」 지원대상: (現) 업력3년 이상, 대출잔액3천만원 이상→ (改) 업력·대출잔액 기준 폐지
2」 연장시 적용금리: (現)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改) 기존 이용금리 +0.2%p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신설(’24.7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빚이 크게 늘자 당국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함.

(대환대출)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 0.5조원) 요건 대폭 완화**(’24.8월~)
* 4.5% 고정금리, 5천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 (신용도) NCB839점→919점 이하
(대출시점) ’23.8.31 → 대책 발표(7.3일) 이전
(대출유형) 사업자대출→사업용도의 가계대출 포함(1천만원 이내)

◆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적극 추진
* 총 10.6조원 규모(잔여 9조원, 旣집행 1.6조원), 차주당 1억원 한도, ’22.9월~
**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
♦신용점수(NCB) 기준을 완화하고(839점→919점 이하)
♦사업자대출 용도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채무걱정 덜어드림) 세트 비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금융지원 3종 세트+주요비용 부담 완화 (출처-기획재정부)

2.1.2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임대료)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4→’25년말) 추진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24→’25년말)(기재부)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 추진
* (사용료) 재산가액 3 → 1%로 감면, (연체이자율) 10% → 5%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가액의 최저1%를 사용료로 부과 가능(공유재산법 제14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 적극 활용·지원
* 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의 기준·절차 등를 정할 수 있음(계약사무규칙, 기재부)

(전기료)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現연매출 3천만원 이하→改6천만원 이하, +최대50만명, ‘24.7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금액/제출서류/신청법/신청기간(2024)

(인건비)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관리비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적극 검토

2.1.3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신용평가체계)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비축물자)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 농산물은 시장·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공급
(도로점용료)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추진(~‘24→~’26년)
(법률지원)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수수료 감면근거 마련) 법령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의 금전 납부 의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등 감면 근거 마련(’24.8월)
(간이과세 매출기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8천만원→1억 4백만원, ‘24.7.1 시행)

2.1.4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노란우산공제)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최대 5→6백만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부)-보험료 지원(중기부)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경영부담 완화-매출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출처-기획재정부)

2.2 매출기반 구축

2.2.1 매출채권 팩토링 소공인 우선 공급 등을 통해 매출 신속 정산

(매출채권 팩토링) 매출채권 팩토링*(중진공, ’24년 375억원) 규모를 확대(’24.下)하고, 소공인에 우선 공급
(매출채권 조기정산 유도)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대금을 법상 기한(60일)보다 단축하여 지급하도록 협약평가 기준 개정 등 조기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2.2.2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편의성 제고

2.2.3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

(숙박 쿠폰) 추석기간 비수도권 대상 20만장추가 발행(45→65만장)
(상권 활성화)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허용(’25년)*하고, 업종 제한 완화(’24.下)
(K-미식벨트)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 하는 등 K-미식벨트 TOP 30 본격 조성(’24.下~)
(글로컬상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로컬브랜드 창출) 및 시장콘텐츠 창출(특성화시장 육성) → 글로컬 상권 기반 마련

3. 성장촉진 지원

3.1 스마트·디지털化 및 Scale-up 지원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1.1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추진(‘25.上~)
(디지털전통시장)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24년 57개)
(플랫폼社 연계)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社(10개)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1:1로 밀착지원(’25.上)
(소상공인 실태 DB 구축) 소상공인 업종·특성, 매출액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추출·분석할 수 있는 통합 DB 구축

3.1.2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Scale-up 지원

(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최대 7억원)” 신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자금 최대2억원 공급(소진공),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자금(최대5억원, 3회 분할) 제공(중진공)
* 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120억원)의 30% 이상이면서 ②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

마일스톤 프로그램 지원 체계

(특례보증)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
(사업화 자금)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유예 선택권)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여전히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유예 선택권’ 부여
(향토기업) 향토기업* 요건을 완화(근로자 20명 → 10명)해 성장 하는 소상공인을 편입하고, 자금ž판로 확대 등 지원

3.2 판로 확대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밀착지원

(해외 쇼핑몰)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번역 등) 지원 대상 확대
(특화 품목 수출)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
(첫 수출 지원) 수출교육ž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 강화
(동행축제) 판로ž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

성장촉진 지원-스마트/디지털화+소기업성장 지원+해외진출/판로확대 (출처-기획재정부)

4. 재기지원

4.1 채무조정

사업 정리 희망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

4.1.1 새출발기금 확대 (30→40조원+α) +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범위 확대)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1)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2)도 연장
1」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 (現)‘20.4월~’23.11월 → (改)‘20.4월~’24.6월
2」 신청기간 연장: (現)~’25.10월 → (改)~’26.12월

(취업·재창업 연계)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①교육프로그램, ②감면율 우대, ③신용회복 연계 지원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내용
재기지원-채무조정+새출발기금 확대+취업/재창업 연계지원

4.1.2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일시상환 유예)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여 제도화(고시)
(브릿지보증)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전국으로확대*(’24.下)
* (現) 13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改) 전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DSR 적용 제외)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 명확화

재기지원-취업/재창업지원+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고용촉진장려금+점포절거비 지원 (출처-기획재정부)

4.2 취업·재창업 지원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4.2.1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재취업자‧고용주에 인센티브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정책연계(’25.1월~)
(재취업 유인 확대) 폐업 소상공인 ①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사업주의 ②폐업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25.1월~)

4.2.2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강화

(재창업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중점 추진

4.2.3 점포철거비 확대 등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확대)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 하여 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現최대 250→改최대 400만원, ‘25.~)
(폐업지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➊사업정리 컨설팅, ➋점포철거비 지원, ➌법률자문, ➍채무조정등 원스톱 패키지지원

5.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구분

5.1 소상공인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10)인**미만인 기업(소상공인법)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간단히 달리 말하면,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면 소기업입니다.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5.2 개인사업자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업체(부가가치세법)

5.3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구통계상 용어)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념도

6.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가동 (=운영체계 가동)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6.1 1단계 - 2024년 7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

6.2 2단계 - 2024년 8월

중기통합콜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

6.3 3단계 - 2025년 1월~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스템 가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기획재정부)

7.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 세금포인트 혜택과 사용방법-세금포인트를 아시나요?

근로자휴가 (여행경비)지원사업-대상자/신청/혜택/지원금 사용방법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금액/제출서류/신청법/신청기간(2024)

 

 

자료출처

1. 소상공인/자영업자종합대책 (2024.7.3 금융위원회)
2. 2024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2024.7.5 K-공감)
3. 기획재정부 한 눈에 보는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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