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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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방법

by 숲의새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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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그림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그림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2.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정규직전환 유형 유형 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사업주 또는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제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
기타  

3. 지원 요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②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일 것 
③ 4대 사회보험 (국민/건강/고용/산재)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상사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⑤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⑥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4.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①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②정규직 전환 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③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④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⑥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5.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임금 증가액 보전금 20만 원 + 간접노무비 30만 원)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 원(간접노무비)
♠ 단,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일할 계산)

5.1 지원 인원 한도

①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②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5.2 제한

①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
②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6. 사업추진체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추진 체계 (출처 :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추진 체계 (출처 :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지원)

7.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에서 차별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진단에 협조하여야 함

8. 신청 방법

8.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①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②파견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③사내 하도급근로자 정규직 전환/④특수업무형태종사자 정규직 전환 중에서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8.2 오프라인 신청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

9.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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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2.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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