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이 특정 제품으로 교체하면 무상교체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대상자
1.1 일반(10만 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중 노후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음
1.2 저소득층(60만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신청 절차
2.1 온라인 신청
▣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www.greenproduct.go.kr/boiler
▣ 시스템 신청절차
①보일러설치
환경표지인증 보일러 설치
↓
②로그인, 신청구분 및 약관동의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약관 동의를 합니다.
↓
③신청인 정보입력 및 서류 등록
○이름,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
○구비서류 필수 7종(해당시 10종)
↓
④설치정보 입력
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 입력
↓
⑤설치 사진 등록
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사진 정보 등록
↓
⑥적정 설치 여부 확인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확인
↓
⑦보조금 지급 확정
관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견적서 등)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2.2 방문신청 (Off-Line신청)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서 신청 가능
3. 신청 서류는?
3.1 On-Line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3.2 Off-Line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보조금 지급대상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택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할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울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가능
5.1 2종 설치 사유 등록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 시 1종 보일러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2종 보일러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
●다만, 설치 환경 한계로 인해 1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2종을 설치할 수 있고, 2종을 설치한 사유를 등록해야 함
5.2 어느 상황에 신청?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2종 보일러 설치 전에 전문가 현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심사의 결과에 따라 2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확인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 없이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한 자(판매자 또는 시공자)는 시‧도지사에게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신청 방법
①보일러 설치 지침에 따라 2종 보일러 설치 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
②로그인, 신청구분 및 약관동의로그인 후 설치확인서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약관 동의를 합니다.
③신청인, 설치자 정보입력 및 서류 등록
○이름,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
○2종 보일러 설치 사유 및 사진 포함
④적정 설치 여부 확인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확인
⑤(필요시) 사후점검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장사후점검
⑥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별도 신청
5.4 제출서류
-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
- 현장사진(전경, 배기구, 배수구 등)
- 현장도면
- (해당 시) 가정용 보일러 현장심사 신청서
- (현장심사 완료 시) 가정용 보일러 현장심사 결과서
※ 관할지자체 별 운영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1.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support_01.do)
2. 대한민국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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