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와 신청 대상, 신청기간과 방법을 알아봅니다.
1. 국가 장학금의 종류
구분 | I 유형 | II유형 | 비고 |
성격 | 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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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대한민국국민으로 국내대학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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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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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소득/재산/금융자산/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
심사기준 (선발기준) |
-성적기준 -재단정보심사 :수혜횟수/등록휴학 등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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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각 구간별 학자금 지원금액이 다름 학기별 최대 350만원- 최소175만원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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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결혼여부에 따라 다름 | 한국장학재단홈에서 확인 필요 | |
유의사항 | -자퇴/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 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신청 |
2. 신청 대상
2.1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성적 기준 개선
※ 대통령 지시사항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수석보좌관 회의, ’ 22.8.29.)
2.2 드림장학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선발 후 해외유학 지원
ㅇ 발전 가능성 있는 저소득층 학생 (기초/차상위)을 선발하여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년 2학기부터 성적기준을 완화 (고교 성적 석차 2등급 또는 성취도 A 이상 → 3등급 또는 A 이상)
2.3 다자녀 장학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지원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다자녀 장학금 :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4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 → 지역대학 진학 → 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존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기초~5구간 전 학기, 6~8구간 1년)
2.5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2023년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 되어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3월 15일 18시)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이용
3. 신청 기간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4. 신청 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①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간편 인증
신한/카카오/뱅크샐러드/통산사PASS/하나은행/페이코/삼성패스/네이버/토스/KB인증서
▣ 서류제출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민간인증서와 카카오 인증서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인증서와 민간인증서 종류, 그리고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5.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자료출처
1.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정책공감 2023.2.9)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023.2. 교육부)
3.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3.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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