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하는 의욕을 높이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에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지원대상)
2.1 신청 조건
① 만 18∼34세
②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
2.2 유형별 신청조건
① 취업단념자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주)구직단념청년 문답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②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③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④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⑤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졸업유예생, 장기 휴학생 등
3. 사업절차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4.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4.1 프로그램 과정
청년에게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은 단기 1~2개월 또는 장기 5개월 이상 운영.
4.2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인원
⑴ 서울 : 480명
⑵ 인천 : 280명
⑶ 경기 : 360명
⑷ 강원 : 520명
⑸ 부산 : 640명
⑹ 대구 : 800명
⑺ 광주 : 1,360명
⑻ 대전 : 960명
5.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액
5.1 단기프로그램 이수(1~2개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5.2 장기프로그램 이수(5개월 이상)
월 50만 원씩 5번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 총 300만 원 지급
2022년의 경우를 보면, 단기프로그램이면 각 지자체 청년 센터에서는 약 30-40시간 수료하면 약 20-3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6.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워크넷에서 신청가능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 센터 리스트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자료출처
1. 고용노동부
2. 워커넷
3.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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