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수리비 최고 1000만원 받는 법-주거취약가구/반지하 주택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본문 바로가기
경제

서울시 집수리비 최고 1000만원 받는 법-주거취약가구/반지하 주택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by 숲의새 2023. 5. 8.
반응형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과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하며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건물,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방법/기간과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서울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사업대상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범위

2.1 대상지역

서울시 전역

2.2 대상건물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

아래 ‘3.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3 지원대상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임차인(함께 거주 중인 가족 포함)주거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추천 제외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구분 기 준 비고
다자녀 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滿) 나이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대상자 추천 절차(예시)

동별 주거 취약
가구 추천 요청
발굴 및 홍보 실시 대상 송부 지원 대상자 추천
자치구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 4월 접수된 건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40가구 우선지원
자치구별 40가구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예비 대상자로 관리, 접수 종료 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자 선정

2.4 지원금액

구 분 지원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1,000만원
2.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600만원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1. 주거 취약가구’ 기준’ 적용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다문화가족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2.5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공사 지원 (: 반지하 주택의 외벽 방수, 균열 보수 등)
○단열, 방수, 싱크대 교체부터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설치까지

공사명 공사내용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3. 지원 제외대상

3.1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3.2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 초과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3.3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3.4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3.5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3.6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3.7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타 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4. 지원조건 및 절차

4.1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가능

○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3년 10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완료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3년 11월 30일 이전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4.2 지원절차

4.2.1 지원 및 결정 단계

지원신청 / 컨설팅   결과 안내/업체 선정   추가 서류 제출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컨설팅 결과 안내
(전문관자치구
신청인)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
전문관 지정/컨설팅 시행
(자치구전문관)
집수리 업체 선정
(신청인)
심의결과 안내
(자치구
신청인)

4.2.2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중간점검   완료신청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5.1 자재 사용 기준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 함

5.2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2.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정 방법

6.1 접수처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6.2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우선 지원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서울시가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를 도웁니다. (출처-구로구청 블로그)
서울시가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를 도웁니다. (출처-구로구청 블로그)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신청서 제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아래 첨부된 양식 참조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완료신청 <공통제출>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후 사진 등 첨부서식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양식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신청서.hwp
0.08MB

8.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02-3423-6167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02-330-4319
강동구 건축과 02-3425-6093   서초구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02-2155-6847
02-2155-7358
강북구 주택과 02-901-6822~3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549   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
건축과
02-2286-6827
02-2286-5624
관악구 도시재생과 02-879-6461
광진구 건축과 02-450-7737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95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2517
02-860-3497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93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4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580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66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09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5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32~5   은평구 주택과 02-351-7354, 9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5666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23, 4
02-2148-2626
동작구 도시정비1 02-820-1137
02-820-9802
 
  중구 주택과 02-3396-5764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28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813

9. 집수리 상담 문의

◈자치구 담당부서 (‘8.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61, 7262)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문의 바랍니다.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서울시 노후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받는 법-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서울시 노후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받는 법-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서울시가 에너지 효율과 단열성능이 떨어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주로 전등과 창호를 교환하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분야, 접수

aforestbird.tistory.com

 

 

자료출처

1.『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장 2023.5.1)
2. 구로구 공식 블로그
3. 집수리닷컴 누리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