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570만원 받는 법-가입대상/기간/한도/혜택/가입과 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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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570만원 받는 법-가입대상/기간/한도/혜택/가입과 해지법

by 숲의새 2023. 5. 14.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웁니다.  가입대상자, 기간, 가입한도, 지원내용과 가입하고 해지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전역 후 사용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전역 후 사용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원대상 :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지원내용 : 군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40만 원 납입 시, 최대 약 570만 원 지원 *2023년 육군 기준
신청방법 : 나라사랑포털 앱 온라인 신청 또는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 방문 신청
병역의무 이행자의 내일을 국가가 응원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내일을 국가가 응원합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1.1 정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1.2 매칭지원금 인상

기존의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4만 원(원리금의 33%)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 지원대상

대한민국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지원합니다.

2.1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2.2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자

한국은행 "금융기간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자 중에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의무복무 기간 내)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 가능

구분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군
대체복무요원
가입기간
6개월~18개월
6개월~20개월
6개월~21개월
6개월~22개월
6개월~24개월

장병준비내일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병무청 문의 및 국방부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3. 지원내용

군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40만 원 납입 시, 최대 약 570만 원 지원
*2023년 육군 기준

3.1 가입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만기 금액과 정부의 매칭지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현행 연금리는 은행이자와 국가지원이자를 합해 총 6%로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1월 납입분부터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약 570만 원의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약 1,289만 원의 목돈 마련 =본인 저축액 720만원 + 정부매칭지원금 535.5만 원 + 이자 34.2만 원)

아울러 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6% 수준이자+②이자소득 비과세+③매칭지원금입니다.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금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납입 기간에 따라 6% 수준의 고금리 이자 제공 (2023년 1월 기준)
- 은행이자 약 5% + 국가지원이자 1%

납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
납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

②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③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만기 해지 시,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연도별 매칭비율 : '22년 33% → '23년 71%로 인상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
전역 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은행에 적금액을 납입해야 함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의 쉬운 계산법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 월 40만 원 납입 기준
- 만기 시 754.2만 원* + 매칭지원금 약 535.5만 원(원리금의 71%) = 약 1,289만 원의 자산 형성
* 원금 720만 원+은행이자(5%) 28.5만 원+국가지원이자(1%) 5.7만 원=754.2만 원

매칭지원정책 설명 (출처-국방부)
매칭지원정책 설명 (출처-국방부)

3.2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매칭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월 20만 원씩 2개 은행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3.3 가입 가능 은행

시중 총 14개 은행

가입 가능 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은행별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의 상담센터 및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14개 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14개 은행
2023년 5월 13일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율(출처-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2023년 5월 13일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율(출처-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별 금리 문의처

은행
전화번호
은행
전화번호
KB국민은행
1588-9999
DGB대구은행
1566-5050
IBK기업은행
1566-2566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광주은행
1600-4000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KEB하나은행
1588-1111
경남은행
1600-8585
NH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수협은행
1588-1515
우정사업본부
1588-1900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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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방법

4.1 본인 직접 가입

구분 신병교육기관(훈련소/신병교육대대 등) 자대 전입 후(기관 복무 중) 비고
훈련병 현역병/상근예비역
대면 가입 ①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발급, 개인(훈련병) 분배
②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 →가입안내
③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①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②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③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비대면 가입   ①본인이 나라사랑포털 APP접속→메인화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클릭→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신청 및 발급→"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제출 은행 선택
②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진행
○비대면가입은행(23.1월 현재)

-기업, 국민
-추후 확대예정 (23,24년 중)
복무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의무경찰-소속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방문/신청
○의무해양경찰-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대체복무요원-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의무소방원-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
○사회복무요원
-[온라인]사회복무포털(sbm.mma.go.kr)신청
-[오프라인]소속복무기관 담당자
 

4.2 대리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병역의무이행자)의 작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 : 부모님 중 한 분
●필수 지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가입자격확인서는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 송부해야 함
-가입자격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5. 납입방법

아래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
적금 가입 후 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메모 필수

급여 중앙공제 자동이체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가입월 및 전역(소집해제)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립액을 입금해야 함.

6.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 (신분증 지참 필수)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
-서류는 병력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해당) 중 택 1 (원본)
-은행별 1부씩 제출 (2개 은행 해지 시 서류 2부 필요)

7. 장병내일준비적금 Q&A

Q 내가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은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군 인트라넷(국방망) '국방통합급여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속부대 재정부 급여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나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금액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최초 가입 당시 본인이 최대 납입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조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초 납입한도를 2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면 별도 방문없이 2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Q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방법 중 급여 중앙공제는 무엇인가요?

A 군 급여를 지급하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 급여 입금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액을 가입은행으로 먼저 공제(원천에서 차감) 한 후 차액을 개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ex. 월급여(610,200원) - 월 적금액(200,000원) = 실제 급여입금(410,200원)

Q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방법 중 「자동이체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자동이체일에 지정계좌(급여계좌 등)의 잔고가 월납입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이체(납입)가 안 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시 타행 이체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가입 첫 달부터 납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급여 중앙공제, 자동이체 모두 다음 달부터 공제(납입)되므로 가입 첫 달의 납입액은 반드시 개인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Q 전역 해당월에는 납입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급여 중앙공제인 경우, 첫 달과 마찬가지로 전역 월에도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자동이체인 경우에도 전역 이후에는 납입이 안되니 전역 전에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대리) 가입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이 무엇인가요?

A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준비물 : 
① 대리방문 부모님의 신분증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포함) 원본 1부

◎선택준비물 :
가입자 본인(의무복무자)의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됨)

◎필수준비물은 은행별로 공통이며, 선택준비물(도장)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에 필요한 서류(전역증, 병적증명서 등)가 은행에서 확인되면, 만기해지 시 2022년 1월 적립(납입) 분부터는 원리금의 33%, 2023년 1월 적립(납입)분부터는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Q 전체 복무기간(육군기준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는데, '매칭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2022년 1월 적립(납입)분부터 연도별 매칭비율 (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전역 후 만기해지 시 바로 '매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매칭지원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분기단위로 정산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만기해지 후 최대 3~4개월(만기해지일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25일) 안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 02-3146-6123, 6125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전용

◈병무청 ☎ 042-481-3043
사회복무요원 전용

국방부 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방부 (mnd.go.kr)

 

 

자료출처

1. 국방부 누리집 장병내일준비적금
2. '장병내일준비적금' 군 복무기간 동안 최대 약 570만 원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정책사용설명서 202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