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운영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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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운영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by 숲의새 2023. 5. 27.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사실상 1인가구) 도민이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병원에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광명, 군포, 포천은 2023년 3월부터, 성남은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운영시간, 이용요금,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경기도 5개 시에서 사실상 1인가구 도민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5개 시에서 사실상 1인가구 도민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5개 시군내 1인 가구 시범운영
-3월 : 안산, 광명, 군포, 포천
-5월 : 성남 (5월 8일부터 시행)

◈연령, 소득 무관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 등도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인가구*)

(주) 사실상 1인 가구란?

◎가족이 교육,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와 응급상황인 경우,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5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5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제공지역

관내 우선
단, 필요시 관외 가능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포스터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포스터

3. 지원내용

◈병원 동행해 접수, 수납, 진료 등,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지원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 지원
◈차량운행 등 이동 서비스는 미지원 (택시, 버스비 등 교통비는 자부담)

포천시 1인가구병원안심동행서비스 포스터
포천시 1인가구병원안심동행서비스 포스터

4.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

5. 이용요금

◈기본 1시간 5,000원
◈초과 30분당 2,500원(자부담)
♧민간 비용의 1/4 수준
◈취약계층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무료 이동도 가능하니 해당 시청(아래 7번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요금 산정 예]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3시간 20분 이용했을 때

-3시간 X 5,000원 + 30분 (2,500원) = 17,500원
-3시간 20분 이용한 경우 3시간 30분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용시간 45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하고, 15분 이상 45분 미만의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합니다.

성남시 1인가구병원안심동행서비스 포스터
성남시 1인가구병원안심동행서비스 포스터

6. 제공 한도

시행하는 시에 따라 제공한도를 1회 4시간 기준으로 월 4회로 제한하는 곳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7.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전화로 신청

기관 연락처 기관 연락처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401-1032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1577-7429
군포시 가족센터 1600-9983 포천시 가족센터 031-532-2061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031-729-1760    

8. 이용절차

①서비스 신청
서비스 내용, 절차 안내, 대상자 확인

②동행인 출동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동행인이 방문하여 가정에서부터 출발 가능

③서비스 제공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④병원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까지 동행

⑤사후관리
비용수납 및 만족도 조사

9. 유의사항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나 카드로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요금 5천 원 선납 후 추가요금은 서비스 종료 후 납부합니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되며, 서비스 개시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신청 후 나타나지 않을 경우 1개월 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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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경기도 포털 뉴스
2. 경기도청 누리집
3. 각 시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