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분양 특징/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공급일정/사전청약접수-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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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홈 분양 특징/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공급일정/사전청약접수-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 검토

by 숲의새 2023. 6. 12.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뉴:홈(공공분야 50만 호)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7천 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뉴:홈 사전청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뉴홈을 통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분양내용을 알아봅니다.
뉴홈을 통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분양내용을 알아봅니다.

1. 뉴:홈(NEW:HOME)이란? 그리고, 사전청약이란?

1.1 뉴홈 정의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으로서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향후 분양될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3년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2023년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1.2 뉴홈 특징

●공공분양 50만호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

분양 ○처음부터 분양
○시세 70% 이하 분양가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80%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60% (청년+신혼+생애최초)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시세 80% 수준 분양가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 40%
모기지 전용모기지
(저금리, 최대 40년, 최대 5억원, LTV 80%)
분양시 전용모기지(나눔형 동일)
*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지원
일반 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시세차익 ○시세차익 70% 보장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 수분양자에게 귀속

○5년 후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수분양자가 시세차익 가짐
의무거주기간 5년 6년간 거주 가능 (의무 아님)  
서울/경기지역 공급주체 (시행사) LH, SH, GH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대상자별 분배와 특징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대상자별 분배와 특징
사전청약 나눔형과 일반형의 개념
사전청약 나눔형과 일반형의 개념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사전청약 조기공급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

1.3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입주자를 모집하고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들이 본 청약에 비해 1~2년 더 빨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LH누리집에 가면 "사전청약"과 "LH청약센터"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 입주자격

2.1 공통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자,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및 직계비속(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등이 전원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입주자저축가입 및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여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소득자산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주택이 나눔형인지 일반형인지, 그리고 대상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인지와 일반공급 대상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2.2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나눔형=이익공유형)

2.2.1 요약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20%)
신혼부부(40%) 청년(15%) 생애최초(25%) 우선공급
(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총자산요건 379백만원 이하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379백만원 379백만원
소득요건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세부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2.2.2 소득/자산 기준

▣청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347,719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353,884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695,438원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대상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
부부
7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4,556,616원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207,562원 6,097,645 6,432,394 6,961,311 7,490,229 8,019,146
10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원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160,397원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3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원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원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원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원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원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총 자산보유기준 

구분 총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83,000천원 이하)
건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③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⑤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2.3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형)

2.3.1 요약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30%)
기관추천
(15%)
다자녀가구(10%) 신혼부부
(20%)
노부모봉양
(5%)
생애최초
(20%)
우선공급
(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6,830천원)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부 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2.3.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원)

공급유형 구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2.3.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건물+토지)  : 213,500천 원 이하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

3.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쉽게 찾아보기

아래 표를 따라 자신에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을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찾기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찾기

4. 서울/경기 주요 지구 소개 (LH/SH/GH)

2023년 뉴홈 사전청약 사업지구
2023년 뉴홈 사전청약 사업지구

5. 공급일정

5.1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계획

 구분 ’23.6 ’23.9 ’23.12
나눔형 · 남양주왕숙(LH) 932
· 안양매곡(LH) 204
· 고덕강일3단지(SH) 590호


· 하남교산(LH) 452호
· 안산장상(LH) 439호
· 마곡 10-2(SH) 260호
· 남양주왕숙2(LH) 836호
· 마곡 택시차고지(SH) 210호
· 한강이남(SH) 300호
· 위례A1-14(SH·LH) 260호
· 고양창릉(LH) 400호**
· 수원당수2(LH) 403호
선택형   · 구리갈매역세권(LH) 300호
· 군포대야미(LH) 340호
· 화성동탄2(LH) 500호
· 부천대장(LH) 400호
· 고양창릉(LH) 600호
· 남양주진접2(LH) 300호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LH) 255 · 구리갈매역세권(LH) 365호
· 인천계양(LH) 618호
· 대방동 군부지(LH) 836호
· 안양관양(GH), 276호

♣ : 추가물량임
*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
**고양창릉 : 22.12월 미시행 잔여물량

> 도표 출처-23년도 뉴홈 사전청약계획발표 (국토교통부 2023.6.8)

유형 공급 호수 비고
나눔형 5,286호 (청년특공 포함)  
선택형 2,440호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23.9월과 12월에 분양
일반형 2,350호  

5.2 2023년 6월 사전청약 일정

시행사 공급지역 공고 접수(나눔형+일반형) 발표
특별공급 일반공급
LH 동작구수방사 ‘23.6.9 ‘23.6.19~6.20 ‘23.6.21~6.22 ‘23.7.5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23.6.12 ‘23.6.26~6.27 ‘23.6.28~6.29 ‘23.7.13
SH 서울 고덕강일3단지 ‘23.6.13 ‘23.6.26~6.27 ‘23.6.28~6.29 ‘23.7.12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됩니다.

*(예시) 동작구수방사(당첨자발표 ‘23.7.5)와 고덕강일 3(당첨자발표 ‘23.7.12)에 모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先당첨인 동작구수방사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2023년 6월 공고 뉴홈 사전청약 분양지
2023년 6월 공고 뉴홈 사전청약 분양지

5.3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단위 : 천 원)

구 분 지구 블록 주택형 사전청약
공급호수
추정분양가격
나눔형 남양주왕숙 A19 46 25 263,870
55 161 311,730
59 746 336,220
안양매곡 S1 59 141 439,340
74 63 543,560
서울 고덕강일
(토지임대부형)
3단지 49 590 314,447
일반형 동작구수방사 - 59 255 872,250

*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 추정가격으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 예
> 도표 출처-23년도 뉴홈 사전청약계획발표 (국토교통부 2023.6.8)

6. LH 공급일정

6.1 나눔형(=이익공유형)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23.06.26(월) 10:00 ~`23.06.27(화)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23.06.28(수) 10:00~`23.06.29(목) 17:00
당첨자발표 `23.07.13(목) 14:00

■지역우선 공급기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남양주왕숙]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12)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3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② 경기도 2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안양매곡]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12)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양시)
10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안양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안양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② 기타지역(수도권) 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안양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6.2 일반형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23.06.19(월) 10:00~`23.06.20(화)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23.06.21(수) 10:00~`23.06.22(목) 17:00
당첨자발표 `23.07.05(수) 14:00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작구수방사]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9)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10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수도권) 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작구수방사]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9)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7. LH 공급 주택 평형별 예시 평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https://www.xn--vf4b41gp9bm8g.kr/supplyInfo/example.do

8. 사전청약 청약접수 안내사항

8.1 인터넷 신청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 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전화로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접수처 해당 지구 위치
동탄 현장접수처 안양매곡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031-8077-7979)
남양주 현장접수처 남양주왕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031-575-8055)
위례 현장접수처 동작구수방사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출구)(☎02-407-8222)
서울 고덕강일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2층 대강당(☎1600-3456)

♠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 ☎1670-4007

8.2 현장 접수처 방문 예약

현장접수처 개관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2023. 6.19(월)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주중(공휴일 제외) 10:00~17:00에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에서 가능하며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처 방문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미지참 또는 미대상자는 방문접수 불가 합니다. 

9. 공공사전청약 관련 Q&A

9.1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 자산은  검증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도 청년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도 청년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9.2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가족구성원이 부, 모, 자녀(19~39세 미만)인 경우 나눔형 A주택 사전청약 신청 시

①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부모 중 1인만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② 부모(유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신청 ⇒ 가능 (단, 부모 총자산에 부모 주택가격 포함) 
③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신청하려면 분리세대이어야 합니다.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신청하려면 분리세대이어야 합니다.

9.3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당첨자발표일 기준 先당첨만 인정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 지구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지구의 경우 2 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다른 지구 입주자모집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다른 지구 입주자모집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9.4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주택종합 청약저축  및 청약저축) 1 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합니다.

* 공급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또한,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면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형(전용면적 60㎡이하), 나눔형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검증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일반공급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의 선정방식
일반공급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의 선정방식

9.5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신청 가능

공공 사전청약 당첨포기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6개월 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포기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6개월 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9.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해당 지역게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지는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게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지는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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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LH청약센터
2. SH청약센터
3.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문 (2023.6.9)
4.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6.7)
5. 유주택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공 사전 청약 Q&A! (국토교통부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