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주요내용(23.6.23업데이트)
본문 바로가기
경제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주요내용(23.6.23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6. 12.

국토교통부에서 2023.6.7일,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대하여 확정하고 난 후 6.9일, LH에서 동작구수방사 지구의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동작구수방사 지구 모집공고 내용을 알아봅니다.
동작구수방사 지구 모집공고 내용을 알아봅니다.

뉴:홈(NEW HOME)이 무엇이고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은 또 무엇이며, 사전청약과 일반청약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2023년도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사전청약 공공주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래글을 먼저 읽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뉴:홈 분양 특징/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공급일정/사전청약접수-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 검토

 

뉴:홈 분양 특징/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공급일정/사전청약접수-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 검

국토교통부에서 뉴:홈(공공분야 50만 호)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7천 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습니다.

aforestbird.tistory.com


이 글은 모집공고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추렸으므로 청약을 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보시고 청약을 하려면 모집공고문 원문을 모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은 이 글 맨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 검증대상

<표 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우선공급(1순위자) 잔여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세대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해당 없음 검증 대상
(혼인기간 내)
(세대)
검증 대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600만원이상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소득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자산
(부동산, 자동차)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은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3.06.09)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2. 동호수 결정 방법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3.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관련 법령
전매제한 3(수도권) 주택법64,주택법 시행령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주택법57조의2,주택법 시행령60조의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주택법57조의2,주택법 시행령60조의2
 

4.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6)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항제3)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7) 7년간
- 토지임대주택(1항제5)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1항제2)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1항제4)
- 기타당첨자(3조제2항제1·2·4·6·8)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85초과 3
그 외 85이하 3
85초과 1

※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치와 공급규모, 조감도, 동별배치도와 타입별 예상평면도

보다 선명한 사진을 원하시면 이 글 맨 아래에 첨부한 팸플릿을 보시기 바랍니다.

5.1 위치

동작구수방사 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노량진역(1호선, 9호선), 노들역(9호선)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은 물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입니다.
올림픽대로 바로 옆이라 소음과 먼지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물열차가 다니는 수도권 1호선 (경부선)도 단지 옆이라 소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한강 조망, 도심 속 녹지(사육신역사공원)와 맞닿은 자리에서 누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종합병원, 대형상업시설 등이 위치한 여의도 생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동작구수방사 지구 위치도와 배치도
동작구수방사 지구 위치도와 배치도

5.2 공급규모와 주변시세

• 일반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55세대 (특별공급 176세대, 일반공급 79세대)

• 단지 바로 옆에 래미안트윈파크 (2021년 입주) 전용 59m2형이 2023년 2월에 13억 6천만 원에 거래됐으니 시세에 비해 5억원 가량 쌉니다.

지구 단지
(BL)
공급유형 주택 개략 공급면적
(단위:)

건설호수
사전청약
공급호수
공급 구분 추정분양가격
(천원)
특별공급 일반
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동작구
수방사
합 계 556 255 25 51 51 12 37 79 -
- 공공분양 59 90 263 255 25 51 51 12 37 79 872,250
행복주택 59 - 85 - - - - - - - -
군관사 74 - 208 - - - - - - - -

5.3 조감도와 동별 예상배치도

예상조감도-공고문에 발표된 동별 그림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흡사합니다. 스카이라운지가 103동과 104동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예상조감도-공고문에 발표된 동별 구조그림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흡사합니다. 스카이라운지가 103동과 104동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44; 미도스맘의 분석)
예상조감도-공고문에 발표된 동별 구조그림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흡사합니다. 스카이라운지가 103동과 104동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미도스맘의 분석)

 

동별 배치도
동별 배치도

5.4 타입별 예상 평면도

◈59A와 59B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평면도를 보시면 선명하며 확대도 가능합니다.

▶https://www.xn--vf4b41gp9bm8g.kr/supplyInfo/example.do

각동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평형입니다.
각동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평형입니다.

각동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평형입니다.
각동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평형입니다.

 

6. 자산보유 기준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7. 소득 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우리 공사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 당첨자 서류접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3 4 5 6 7 8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표 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8.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뉨

8.1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노부모공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8.2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 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9.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23.06.19() 10:00~’23.06.20()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23.06.21() 10:00~’23.06.22() 17:00
당첨자발표 ’23.07.05() 14:00

※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3.6.23일 발표에 따르면 사전청약 접수 결과 255호 공급에 7.2만명이 신청하여 평균경쟁률 283 :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총 7.2만명이 신청… 일반공급은 역대 가장 높은 645:1을 기록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 결과 255호 공급에 7.2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은 총 176호 공급에 2.1만명이 신청하여 121대 1을 기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210:1)와 생애최초(181:1)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59:1), 다자녀(20:1) 순으로 높았습니다.

일반공급은 총 79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여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7월 5일(수) 우선 발표(사전청약.kr)하고, 소득ㆍ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총 7.2만명이 신청, 뉴:홈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283:1을 기록했습니다.|작성자 국토교통부 블로그 2023.6.23

10. 신청 시 유의사항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실시합니다.

공급구분 및 신청자격별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당첨발표 전 신청자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주택소유여부, 자산기준 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을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 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급유형별 신청기한이 지나면 청약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불가함)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발표 당첨자 확인 방법
2023.07.05() 14:00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뉴스&소식 당첨자 명단
* LH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사전청약클릭당첨자서비스당첨조회(인증서 로그인)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사전청약 당첨 포기(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및 제출장소는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 kr)(사전청약.kr) 안내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명단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12. 당첨자 제출서류

12.1 공통 사항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추후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안내될 예정)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당첨 포기(사전청약 당첨자로 관리,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변조 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자산 및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 당첨된 주택의 접수일로부터 본청약 신청일까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본청약 신청일까지 보관)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2 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30609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hwpx
0.08MB

13. 본청약 및 입주 예정시기

본청약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구 블록 본청약 예정 시기 입주 예정 시기
동작구수방사 - ‘24.09.15일경 2027년도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본청약 신청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일정 부분 사업추진상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지조성 및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관련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본청약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 아셔야 하는 '단지 여건'

공고문에 게재된 단지 여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카이라운지는 주동 내부에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며 이로 인해 승강기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조감도 상으로는 5개동 중에서 2개동(103동과 104동)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위에 있는 예상 조감도 참조)
스카이라운지 전용 승강기가 없어서 승강기를 주민들과 같이 사용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입주 시 전 세대 사다리차 이용불가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이사를 계획하여야 함

◈외부 경관조명 및 아파트 측벽 조명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용전기료가 부과될 예정임

◈서울특별시도 제45번(노들로), 지하철1호선(경부선) 철도(지상)등 단지주변 간선도로, 철도의 차량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로 경관저해 등 불편이 따를 수 있음

15. 공공사전청약 관련 Q&A

15.1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 자산은  검증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도 청년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도 청년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5.2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가족구성원이 부, 모, 자녀(19~39세 미만)인 경우 나눔형 A주택 사전청약 신청 시

①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부모 중 1인만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② 부모(유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신청 ⇒ 가능 (단, 부모 총자산에 부모 주택가격 포함) 
③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신청하려면 분리세대이어야 합니다.

15.3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당첨자발표일 기준 先당첨만 인정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 지구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지구의 경우 2 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다른 지구 입주자모집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다른 지구 입주자모집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15.4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주택종합 청약저축  및 청약저축) 1 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합니다.

* 공급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또한,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면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형(전용면적 60㎡이하), 나눔형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검증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일반공급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의 선정방식
일반공급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의 선정방식

15.5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신청 가능

공공 사전청약 당첨포기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6개월 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포기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6개월 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5.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해당 지역게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지는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게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지는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사전청약 공공분양 공고가 난 아래 분양정보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SH 토지임대부 '나눔형' 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청약 공고 주요내용-공급대상/자격요건/분양가격/토지임대료/일정

▶남양주왕숙/안양매곡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공고 주요내용-신청자격/공급일정/가격/소득자산기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자료출처

1.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LH 2023.6.9) - 아래에 첨부합니다.
2. 동작구수방사 팸플릿 - 아래에 첨부합니다.

2023년 6월 동작구수방사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8MB
23년 6월_사전청약_팸플릿_일반형_최종.pdf
1.95MB


3. 유주택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공 사전 청약 Q&A! (국토교통부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