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뉴:홈(공공분야 50만 호)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7천 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뉴:홈 사전청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뉴:홈(NEW:HOME)이란? 그리고, 사전청약이란?
1.1 뉴홈 정의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으로서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향후 분양될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2 뉴홈 특징
●공공분양 50만호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특징 |
분양 | ○처음부터 분양 ○시세 70% 이하 분양가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80%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60% (청년+신혼+생애최초) |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시세 80% 수준 분양가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 40% |
모기지 | 전용모기지 (저금리, 최대 40년, 최대 5억원, LTV 80%) |
분양시 전용모기지(나눔형 동일) *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지원 |
일반 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
|
시세차익 | ○시세차익 70% 보장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 수분양자에게 귀속 ○5년 후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
수분양자가 시세차익 가짐 | ||
의무거주기간 | 5년 | 6년간 거주 가능 (의무 아님) | ||
서울/경기지역 공급주체 (시행사) | LH, SH, GH |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사전청약 조기공급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
1.3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입주자를 모집하고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들이 본 청약에 비해 1~2년 더 빨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LH누리집에 가면 "사전청약"과 "LH청약센터"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 입주자격
2.1 공통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자,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및 직계비속(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등이 전원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입주자저축가입 및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여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소득자산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주택이 나눔형인지 일반형인지, 그리고 대상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인지와 일반공급 대상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2.2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나눔형=이익공유형)
2.2.1 요약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20%) | |||
신혼부부(40%) | 청년(15%) | 생애최초(25%) | 우선공급 (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총자산요건 | 379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379백만원 | 379백만원 | 379백만원 |
소득요건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세부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2.2.2 소득/자산 기준
▣청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청년)
대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청년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2,347,719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3,353,884원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4,695,438원 |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 대상가구당 월평균소득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 부부 |
7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4,556,616원 | 5,335,439 | 5,628,344 | 6,091,147 | 6,553,950 | 7,016,753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5,207,562원 | 6,097,645 | 6,432,394 | 6,961,311 | 7,490,229 | 8,019,146 | ||
10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7,160,397원 | 8,384,262 | 8,844,541 | 9,571,803 | 10,299,065 | 11,026,326 | ||
130% 수준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9,113,233원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잔여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총 자산보유기준
구분 | 총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의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①부동산 (건물+토지) |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83,000천원 이하) |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②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
③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④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⑤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2.3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형)
2.3.1 요약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30%) | |||||
기관추천 (15%) |
다자녀가구(10%) | 신혼부부 (20%) |
노부모봉양 (5%) |
생애최초 (20%) |
우선공급 (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6,830천원)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세부 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2.3.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원)
공급유형 |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다자녀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잔여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신혼 부부 |
우선공급 (7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잔여공급 (3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2.3.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건물+토지) : 213,500천 원 이하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
3.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쉽게 찾아보기
아래 표를 따라 자신에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을 찾아보십시오.
4. 서울/경기 주요 지구 소개 (LH/SH/GH)
5. 공급일정
5.1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계획
구분 | ’23.6월 | ’23.9월 | ’23.12월 |
나눔형 | · 남양주왕숙(LH) 932호 · 안양매곡(LH) 204호 · 고덕강일3단지(SH) 590호 |
· ♣하남교산(LH) 452호 · ♣안산장상(LH) 439호 · 마곡 10-2(SH) 260호 |
· 남양주왕숙2(LH) 836호 · 마곡 택시차고지(SH) 210호 · ♣한강이남(SH) 300호 · 위례A1-14(SH·LH) 260호 · ♣고양창릉(LH) 400호** · ♣수원당수2(LH) 403호 |
선택형 | · 구리갈매역세권(LH) 300호 · ♣군포대야미(LH) 340호 · ♣화성동탄2(LH) 500호 |
· 부천대장(LH) 400호 · 고양창릉(LH) 600호 · 남양주진접2(LH) 300호 |
|
일반형 | · 동작구 수방사(LH) 255호 | · ♣구리갈매역세권(LH) 365호 · ♣인천계양(LH) 618호 |
· 대방동 군부지(LH) 836호 · 안양관양(GH), 276호 |
♣ : 추가물량임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
**고양창릉 : 22.12월 미시행 잔여물량
> 도표 출처-23년도 뉴홈 사전청약계획발표 (국토교통부 2023.6.8)
유형 | 공급 호수 | 비고 |
나눔형 | 5,286호 (청년특공 포함) | |
선택형 | 2,440호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 23.9월과 12월에 분양 |
일반형 | 2,350호 |
5.2 2023년 6월 사전청약 일정
시행사 | 공급지역 | 공고 | 접수(나눔형+일반형) | 발표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LH | 동작구수방사 | ‘23.6.9 | ‘23.6.19~6.20 | ‘23.6.21~6.22 | ‘23.7.5 |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 ‘23.6.12 | ‘23.6.26~6.27 | ‘23.6.28~6.29 | ‘23.7.13 | |
SH | 서울 고덕강일3단지 | ‘23.6.13 | ‘23.6.26~6.27 | ‘23.6.28~6.29 | ‘23.7.12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됩니다.
*(예시) 동작구수방사(당첨자발표 ‘23.7.5)와 고덕강일 3(당첨자발표 ‘23.7.12)에 모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先당첨인 동작구수방사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5.3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단위 : 천 원)
구 분 | 지구 | 블록 | 주택형 | 사전청약 공급호수 |
추정분양가격 |
나눔형 | 남양주왕숙 | A19 | 46㎡ | 25호 | 263,870 |
55㎡ | 161호 | 311,730 | |||
59㎡ | 746호 | 336,220 | |||
안양매곡 | S1 | 59㎡ | 141호 | 439,340 | |
74㎡ | 63호 | 543,560 | |||
서울 고덕강일 (토지임대부형) |
3단지 | 49㎡ | 590호 | 314,447 | |
일반형 | 동작구수방사 | - | 59㎡ | 255호 | 872,250 |
*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 추정가격으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 예정
> 도표 출처-23년도 뉴홈 사전청약계획발표 (국토교통부 2023.6.8)
6. LH 공급일정
6.1 나눔형(=이익공유형)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일정구분 | 접수기간 | 장소 |
특별공급 (전체) | `23.06.26(월) 10:00 ~`23.06.27(화) 17:00 |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
일반공급 | `23.06.28(수) 10:00~`23.06.29(목) 17:00 | |
당첨자발표 | `23.07.13(목) 14:00 |
■지역우선 공급기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남양주왕숙]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12)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
3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② 경기도 | 2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
③ 기타지역(수도권)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안양매곡]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12)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양시) |
10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안양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안양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안양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6.2 일반형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일정구분 | 접수기간 | 장소 |
특별공급 (전체) | `23.06.19(월) 10:00~`23.06.20(화) 17:00 |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
일반공급 | `23.06.21(수) 10:00~`23.06.22(목) 17:00 | |
당첨자발표 | `23.07.05(수) 14:00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작구수방사]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9)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 10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작구수방사]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9)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7. LH 공급 주택 평형별 예시 평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https://www.xn--vf4b41gp9bm8g.kr/supplyInfo/example.do
8. 사전청약 청약접수 안내사항
8.1 인터넷 신청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 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전화로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접수처 | 해당 지구 | 위치 |
동탄 현장접수처 | 안양매곡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031-8077-7979) |
남양주 현장접수처 | 남양주왕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031-575-8055) |
위례 현장접수처 | 동작구수방사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출구)(☎02-407-8222) |
서울 | 고덕강일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2층 대강당(☎1600-3456) |
♠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 ☎1670-4007
8.2 현장 접수처 방문 예약
현장접수처 개관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2023. 6.19(월)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주중(공휴일 제외) 10:00~17:00에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에서 가능하며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처 방문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미지참 또는 미대상자는 방문접수 불가 합니다.
9. 공공사전청약 관련 Q&A
9.1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 자산은 검증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가족구성원이 부, 모, 자녀(19~39세 미만)인 경우 나눔형 A주택 사전청약 신청 시
①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부모 중 1인만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② 부모(유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신청 ⇒ 가능 (단, 부모 총자산에 부모 주택가격 포함)
③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9.3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당첨자발표일 기준 先당첨만 인정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 지구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지구의 경우 2 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주택종합 청약저축 및 청약저축) 1 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합니다.
* 공급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또한,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면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형(전용면적 60㎡이하), 나눔형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검증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9.5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신청 가능
9.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우선공급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사전청약 공공분양 공고가 난 아래 분양정보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SH 토지임대부 '나눔형' 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청약 공고 주요내용-공급대상/자격요건/분양가격/토지임대료/일정
▶남양주왕숙/안양매곡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공고 주요내용-신청자격/공급일정/가격/소득자산기준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주요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자료출처
1. LH청약센터
2. SH청약센터
3.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문 (2023.6.9)
4.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6.7)
5. 유주택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공 사전 청약 Q&A! (국토교통부 2023.6.12)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왕숙/안양매곡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공고 주요내용-신청자격/공급일정/가격/소득자산기준 (1) | 2023.06.12 |
---|---|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주요내용(23.6.23업데이트) (0) | 2023.06.12 |
상호대차,책이음과 책바다 서비스를 아시나요?-책을 빌려서 보는 법 (1) | 2023.06.11 |
'자동차 365'를 아시나요?-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방법 (0) | 2023.06.10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입주자격(공급대상)/대상주택/전세금지원한도/지원조건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