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안양매곡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공고 주요내용-신청자격/공급일정/가격/소득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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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양주왕숙/안양매곡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공고 주요내용-신청자격/공급일정/가격/소득자산기준

by 숲의새 2023. 6. 12.

2023.6.9일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일반형' 분양공고가 난 후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이 6.12일 발표됐습니다. '나눔형'은 의무 거주기간인 5년이 지나고 처분하면 시세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곳의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됐습니다.
2곳의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됐습니다.

이 글은 모집공고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추렸으므로 청약을 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보시고 청약을 하려면 모집공고문 원문을 모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은 이 글 맨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1. 나눔형, 선택형, 그리고 일반형의 차이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

분양 ○처음부터 분양
○시세 70% 이하 분양가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80%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60%
(청년+신혼+생애최초)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시세 80% 수준 분양가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 40%
모기지 전용모기지
(저금리, 최대 40년, 최대 5억원, LTV 80%)
분양시 전용모기지(나눔형 동일)
*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지원
일반 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시세차익 ○시세차익 70% 보장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 수분양자에게 귀속

○5년 후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아래 7번항 설명참조
  수분양자가 시세차익 가짐
의무거주기간 5년 6년간 거주 가능 (의무 아님)  
서울/경기지역 공급주체 (시행사) LH, SH, GH 

2.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계획

 구분 ’23.6 ’23.9 ’23.12
나눔형 · 남양주왕숙(LH) 932
· 안양매곡(LH) 204
· 고덕강일3단지(SH) 590호


· 하남교산(LH) 452호
· 안산장상(LH) 439호
· 마곡 10-2(SH) 260호
· 남양주왕숙2(LH) 836호
· 마곡 택시차고지(SH) 210호
· 한강이남(SH) 300호
· 위례A1-14(SH·LH) 260호
· 고양창릉(LH) 400호**
· 수원당수2(LH) 403호
선택형   · 구리갈매역세권(LH) 300호
· 군포대야미(LH) 340호
· 화성동탄2(LH) 500호
· 부천대장(LH) 400호
· 고양창릉(LH) 600호
· 남양주진접2(LH) 300호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LH) 255 · 구리갈매역세권(LH) 365호
· 인천계양(LH) 618호
· 대방동 군부지(LH) 836호
· 안양관양(GH), 276호

♣ : 추가물량임
*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
**고양창릉 : 22.12월 미시행 잔여물량
> 도표 출처-23년도 뉴홈 사전청약계획발표 (국토교통부 2023.6.8)

유형 공급 호수 비고
나눔형 5,286호 (청년특공 포함)  
선택형 2,440호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23.9월과 12월에 분양
일반형 2,350호  
 
 

3. 남왕주왕숙과 안양매곡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 대상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12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자) 잔여공급
무주택여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검증대상 본인 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신청자 본인)
검증 대상
해당 없음 (세대)
검증 대상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600만원이상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소득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은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3.06.12)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유지해야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 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금회 공급하는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나눔형 분양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청약센터) 사전청약클릭 인터넷청약 청약연습하기(인증서 로그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우선공급 관련 안내

지구 블록 투기과열지구 여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4)
지역우선 거주기간 본청약 예정 시기*
남양주왕숙 A19 X O 남양주시 : 1
경기도 : 6개월
‘27.06.15일경
안양매곡 S1 X X 안양시 : 1 ‘27.06.15일경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남양주왕숙, 안양매곡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5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남양주왕숙, 안양매곡지구의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의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3.06.12)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블록별로 본청약 예정 시기가 상이하므로 상기의 본청약 예정 시기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 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동 호수 결정 방법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또는 우리 공사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6. 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

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 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나눔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6)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항제3)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7) 7년간
- 토지임대주택(1항제5)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1항제2)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1항제4)
- 기타당첨자(3조제2항제1·2·4·6·8)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85초과 3
그 외 85이하 3
85초과 1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나눔형 분양주택 환매 및 처분 손익 정산 안내

본 분양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2조의22항에 의거하여 거주의무기간(5)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입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환매 시 처분 기준]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감정평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환매 시 처분 기준]

• 「주택법」제57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2015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6)까지 재당첨 제한
2014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9)까지 재당첨 제한
2016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7)까지 재당첨 제한
2016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2017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7)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거주기간,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9.1 공급규모

남양주왕숙 지구

남양주왕숙 A19 :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932세대

안양매곡 지구

안양매곡 S1 :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204세대

 9.2 공급 대상

  나눔형 분양주택

지구 단지
(BL)
주택형 개략 공급면적
(단위:)

건설호수
사전청약
공급호수
공급구분 추정분양가격
(천원)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총 공급호수 1,238 1,136 168 453 283 232  
남양주
왕숙
합 계 1,015 932 138 372 232 190  
A19 46 67 28 25 3 10 6 6 263,870
55 79 176 161 24 64 40 33 311,730
59 85 811 746 111 298 186 151 336,220
안양매곡 합 계 223 204 30 81 51 42  
S1 59 80 154 141 30 50 32 29 439,340
74 100 69 63 - 31 19 13 543,560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향별· 설계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청약 입주자모집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개략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평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3 지구별 특징

9.3.1 남양주왕숙

-제3기 신도시로 조성하는 곳의 한 곳이며 남양주왕숙 1지구입니다.
-왕숙 1 지구는 경제 중심으로, 왕숙 2 지구는 문화, 예술중심 지구로 조성됩니다.
-부지 옆으로 왕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왕숙천은 왕이 머물다 간 하천이라고 왕숙천이라고 합니다.

-GTX-B와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이 단지 내를 통과할 예정임.
-GTX를 타면 서울역까지 25분 내에 도착 가능

남양주왕숙 지구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남양주왕숙 지구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남양주왕숙은 GTX-B노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 예정)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까지  25분)이 우수하며, 주변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광역교통망이 풍부합니다.
- 이번에 공급되는 A19 블록은 왕숙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인근에 상업시설이 계획되어 편리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도 위치하여 통학환경이 우수하며, 휴식·산책을 위한 공원이 주변에 위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LH와 남양주시 사이 지역특화발전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2023.5.31일 보도됐음.

9.3.2 안양매곡

안양매곡은 안양종합운동장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1호선·4호선 생활권으로 주변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이 위치하여 광역교통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월곶- 판교선 안양운동장역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양매곡 지구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안양매곡 지구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이번 공급예정인 S1 블록은 안양종합운동장, 안양시청, 평촌학원가 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생활여건과 함께 비봉산, 관악산, 학의천 등 녹지공간을 곁에 두어 자연환경도 우수합니다.

9.4 타입별 예상평면도

아래 링크에서 평면도를 보시면 선명하며 확대도 가능합니다.

▶https://www.xn--vf4b41gp9bm8g.kr/supplyInfo/example.do

10. 소득, 자산, 무주택 기준

10.1 총 자산 판정 기준

10.1.1 검증대상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검토대상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이며,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우 검토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검증대상에 포함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산정 대상에서 제외)

검증대상 총자산 기준
청년 -청년본인 289,000천 원 이하
-청년부모 1,083,000천 원 이하
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 379,000천 원 이하

자세한 항목별 계산방법은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이 글 맨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10.2 소득 판정 기준

10.2.1 청년 특별공급 소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나눔형 분양주택 신청자격 외에 청년 특별공급은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347,7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353,884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695,438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10.2.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나눔형 분양주택 신청자격 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신혼
부부
70%
수준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4,556,616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207,562 6,097,645 6,432,394 6,961,311 7,490,229 8,019,146
100% 수준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160,397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30% 수준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3 무주택 판정 기준

10.3.1 적용대상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  

10.3.2 공급신청 자격자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0.3.3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에 포함됨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0.3.4 무주택 기간 산정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11.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청년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

19세 이상~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40% 이하인 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695,438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자
 
[우선공급 대상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2>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소득세는소득세법19(사업소득) 또는 제20(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7>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7>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공고문 참조)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347,7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353,884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695,438
 
[잔여공급 대상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8>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공고문참조)
 
신혼부부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6. 2호나목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한부모가족)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인원수별 신혼부부소득기준 : 공고문 참조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자 
[우선공급 대상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공고문 참조)


[잔여공급 대상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공고문 참조)




 
생애최초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 말함)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는소득세법19(사업소득) 또는 제20(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30%이하인 분

>인원수별 신혼부부소득기준 : 공고문 참조

※ 태아를 포함한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1>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1>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잔여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2. 신청일정 및 신청접수 유의사항

 12.1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전체)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23.06.26() 10:00~’23.06.27()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우선
-잔여
‘23.06.28() 10:00~’23.06.29() 17:00
당첨자 발표 ’23.07.13() 14:00
 

12.2 신청접수 유의사항

사전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청년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부·모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실시합니다.

공급구분 및 신청자격별 신청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당첨발표 전 신청자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주택소유여부, 자산기준 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을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 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일정 구분별 신청기한이 지나면 청약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불가함)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인터넷대행접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신청방법

 13.1  PC인터넷 신청·모바일 신청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청약센터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 사용 시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13.2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 대상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사전청약 청약접수 안내사항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며, 현장접수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지구별 현장접수처 (인터넷 취약자를 위한 현장접수처는 주중에만 운영함)

접수처 해당 지구 위치 연락처
남양주 현장접수처 남양주왕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031-575-8055
동탄 현장접수처 안양매곡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031-8077-7979

LH 사전청약 콜센터 : 1670-4007

현장접수처 개관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접수기간 내 평일 10:00~17:00에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현장접수처 개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권장합니다.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가능하며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4.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 맨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15. 본청약 및 입주 예정시기

본청약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구 블록 본청약 예정 시기 입주 예정 시기
남양주왕숙 A19 ‘27.06.15일경 2030년도
안양매곡 S1 ‘27.06.15일경 2029년도

16. 공공사전청약 관련 Q&A

16.1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 자산은  검증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도 청년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도 청년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6.2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가족구성원이 부, 모, 자녀(19~39세 미만)인 경우 나눔형 A주택 사전청약 신청 시

①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부모 중 1인만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② 부모(유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신청 ⇒ 가능 (단, 부모 총자산에 부모 주택가격 포함) 
③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신청하려면 분리세대이어야 합니다.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신청하려면 분리세대이어야 합니다.

16.3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당첨자발표일 기준 先당첨만 인정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 지구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지구의 경우 2 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다른 지구 입주자모집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다른 지구 입주자모집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16.4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주택종합 청약저축  및 청약저축) 1 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합니다.

* 공급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또한,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면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형(전용면적 60㎡이하), 나눔형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검증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일반공급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의 선정방식

16.5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신청 가능

공공 사전청약 당첨포기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6개월 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포기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6개월 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6.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해당 지역게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지는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게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지는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들

다음 글들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SH 토지임대부 '나눔형' 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청약 공고 주요내용-공급대상/자격요건/분양가격/토지임대료/일정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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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자료출처

1.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023.6.12)

2023년 6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2MB

2. LH사전청약 누리집
3.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분양공고 팸플릿 (2023.6.12)

23년 6월_사전청약_팸플릿_나눔형_최종.pdf
5.20MB

4. 유주택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공 사전 청약 Q&A! (국토교통부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