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사실상 1인가구) 도민이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병원에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광명, 군포, 포천은 2023년 3월부터, 성남은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운영시간, 이용요금,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5개 시군내 1인 가구 시범운영
-3월 : 안산, 광명, 군포, 포천
-5월 : 성남 (5월 8일부터 시행)
◈연령, 소득 무관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 등도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인가구*)
(주) 사실상 1인 가구란?
◎가족이 교육,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와 응급상황인 경우,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됩니다.
2. 제공지역
관내 우선
단, 필요시 관외 가능
3. 지원내용
◈병원 동행해 접수, 수납, 진료 등,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지원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 지원
◈차량운행 등 이동 서비스는 미지원 (택시, 버스비 등 교통비는 자부담)
4.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
5. 이용요금
◈기본 1시간 5,000원
◈초과 30분당 2,500원(자부담)
♧민간 비용의 1/4 수준
◈취약계층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무료 이동도 가능하니 해당 시청(아래 7번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요금 산정 예]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3시간 20분 이용했을 때
-3시간 X 5,000원 + 30분 (2,500원) = 17,500원
-3시간 20분 이용한 경우 3시간 30분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용시간 45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하고, 15분 이상 45분 미만의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합니다.
6. 제공 한도
시행하는 시에 따라 제공한도를 1회 4시간 기준으로 월 4회로 제한하는 곳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7.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전화로 신청
기관 | 연락처 | 기관 | 연락처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31-401-1032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 1577-7429 |
군포시 가족센터 | 1600-9983 | 포천시 가족센터 | 031-532-2061 |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 031-729-1760 |
8. 이용절차
①서비스 신청
서비스 내용, 절차 안내, 대상자 확인
②동행인 출동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동행인이 방문하여 가정에서부터 출발 가능
③서비스 제공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④병원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까지 동행
⑤사후관리
비용수납 및 만족도 조사
9. 유의사항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나 카드로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요금 5천 원 선납 후 추가요금은 서비스 종료 후 납부합니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되며, 서비스 개시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신청 후 나타나지 않을 경우 1개월 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한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신청대상자/이용시간/요금/신청법
▶인천시 무료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지원대상/내용/운영시간/신청법
▶강원도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대상/내용/이용시간/이용요금/신청방법
자료출처
1. 경기도 포털 뉴스
2. 경기도청 누리집
3. 각 시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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