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편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1. 연말정산절차를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1 올해는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면 필요한 서류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2 국세청에 의하면 22년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1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2.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2.3 근로자는 홈택스의 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해야 함. (1회)
구분 | 절차 | 기간 | 비고 | |
일괄제공서비스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22/10/27~22/11/30 |
23/01/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등록 가능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 | 22/12/01~23/01/19 | -최초 1회 확인(동의) -홈택스(손택스) 접속하면 일괄제공확인화면으로 안내됨. -22/12/01일부터 가능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자료는 삭제가능 -23/01/15일부터는 건별자료 삭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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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 | 23/01/21~23/03/10 | -PDF압축파일로 제공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도 가능 |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3.1 사용금액 활용 연말 정산 예상세액 확인
3.1.1 22년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3.1.2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절세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3.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맞춤형 안내
3.2.1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합니다.
(주*) ①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④월세액 세액공제 ⑤교육비 공제액 ⑥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3.2.2 안내할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3.2.3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10.31일)도 제공했습니다.
화면의 구성은 근로자별로 안내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3.2.4 맞춤형 안내 사례 2가지
3.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에 첨부한 자료 15쪽-18쪽을 참고하십시오.
4.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4.1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5. 참고사항
5.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5.2 소비할 때 절세팁은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서도 공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했을 때는 30%가 공제가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전년과 달라진 점도 있는데요.
1)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2)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으로 변경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4)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 40% → 80% 확대
(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 원)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5.3 월세도 공제가 된다고요?
또 다른 공제항목 중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이밖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5.4 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세/특별세액 공제
5.5 그 밖의 소득공제
5.6 연금계좌 세액 공제
6. 유의할 점
6.1 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청약저축, 연금계좌 등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된 금액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중도해지하지 마십시오.
6.2 자신의 자산흐름을 잘 고려해서 연금 등에 불입하기 바랍니다.
6.3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25% 이상을 쓸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일 때는 각각의 급여 금액을 고려해서 누구의 명의로 의료비나 신용카드를 쓸 때 유리한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많은 분은 자신의 신용카드보다는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 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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