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많이 올라 정부에서 취급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 인기가 많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대출, 2억원 한도, 최저 1.5%~2%대 금리로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대출, 2억원 한도, 최저 1.5% 금리로 최대 10년간 이용
●대상주택 : 임차 전용 면적 85m2 이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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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2.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자
✔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5% 지불한 자
2.2 세대주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2.3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내가 예비세대주로 나오면 대출 가능)
2.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5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결혼 예정이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하면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2.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2.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7 공공임대주택 미 입주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3.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급 지급일 VS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4.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다만,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4.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5.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5.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누구나 2억 원까지 대출되는 것은 아니며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 5천만 원이라면 연소득 X 4배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1500만 원 - 2000만 원이라면 X3.5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하는 은행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5.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5.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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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인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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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
|
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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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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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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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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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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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6. 대출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2,000만 원 이하 | 1.5% |
2,000만 원 ~ 4,000만 원 | 1.8% |
4,000만 원 ~ 6,000만 원 |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8.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9.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1.05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10.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11.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2.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3.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4.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5.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6.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7.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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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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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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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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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사업자등록증 첨부 ▶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1년) ▶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 가능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보이게 ▶ 정부 24(인터넷) 발급 가능
카카오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의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단독 세대주 및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추가 필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사실 확인 필요 ▶ 정부 24(인터넷) 발급 가능
ⓕ이사 갈 곳의 등기부등본 ▶ 공인중개사에게 부탁
ⓖ보증금 5% 이상 납부한 영수증 ▶ 공인중개사에게 부탁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 전세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발급 가능
ⓘ임대인 통장사본 ▶ 공인중개사에게 부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 상기 서류 목록은 주택도시기금 안내문과 대출 경험자들의 글에서 추려낸 것이니 대출 은행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자산심사(HUG)
③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④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⑤ 대출 승인 및 실행
21. 대출신청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
근거 자료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안내 (주택도시기금)
2. [정책사용설명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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