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학교폭력 엄정대처/피해학생 우선보호/교사의 교육적 해결/학교의 근본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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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학교폭력 엄정대처/피해학생 우선보호/교사의 교육적 해결/학교의 근본적 변화

by 숲의새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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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학업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2차 가해까지 가하는 현실 때문에 피해자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가와 학교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알아봅니다. 대책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알아봅니다.

I. 학교 폭력 현황

1. 학생폭력 발생 건수 증가

학교폭력은 2013년 1.8만 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 3만 건, 2019녀부터는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가해 학생 불복이 증가하여 조치 지연 및 2차 가해 우려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각각 2배 내외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의 현황 (출처-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부)
학교폭력의 현황 (출처-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부)

II. 종합대책

=요약=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대입 정시에도 반영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 체육·예술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요약 (출처-교육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요약 (출처-교육부)

♠위 요약표를 선명하게 보시려면 사진용량을 줄이지 않은 아래 파일을 여십시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요약표.png
0.62MB

1. 학교폭력 엄정대처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 확립
학교폭력 엄정대처
학교폭력 엄정대처

1.1 기록관리 강화

○2년 → 4년 :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 연장
위반 시 가중 조치 강화 : 접촉·협박·보복금지 위반 시 가중 조치 의무화
신속 이행 : 불복 시에도 조치사항 즉시이행 보완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출처-교육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출처-교육부)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합니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합니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합니다.

1.2 대입 반영 확대

○수시·정시에도 반영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3.8월)’에 포함하여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피해학생 우선 보호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호조치 강구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 개선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 개선

2.1 즉시분리 제도 개선

즉시 분리 기간 3일 → 7일 : 즉시 분리 기간 연장 가해학생 출석정지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호보체계 강화
학교폭력 발생 시 호보체계 강화

2.2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신설) : 맞춤형 심리상담·의료·법률 지원

학교폭력  사안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행정심판과 행정소송참가’가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3 303개소 → '24 400개소 :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3. 교사의 교육적 해결

교권 강화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3.1 대응 역량 강화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 설치(교육청) : 관계회복, 사안처리,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교육청 통합지원체제 체계도
교육청 통합지원체제 체계도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책임계약 시범 도입 : 학생·학부모의 책임의식 고취
「학교 폭력예방법」의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킵니다.

3.2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여건 강화
면책권 부여 : 교원 피해·분쟁 발생 시 교권 보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4.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인성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 강화

학생의 사회/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출처-교육부)
학생의 사회/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출처-교육부)


4.1  사회·정서 교육 지원 및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합니다.

인성 체육 예술 교육 지원 확대 : 스포츠클럽(129억 → 528억), 예술동아리(52억 → 128억)

학교스포츠클럽 확대와 체육교육 지원예산 증액
학교스포츠클럽 확대와 체육교육 지원예산 증액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갑니다.

4.2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합니다.

* 사이버스(교육부)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갈등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기르는 교육 콘텐츠
** (관계부처·청)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7개 기관
(유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게임문화재단 등 6개 기관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앱(App)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조기감지 서비스
사이버 학교폭력 조기감지 서비스

 

4.3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 다양한 방법·형식으로 참여지원(학기당 1회 이상)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참여를 지원합니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요약표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요약표2
 

 

자료출처

1. 교육부 누리집
2.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대입 정시에도 반영 (교육부 보도자료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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