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서민/중산층 관련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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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서민/중산층 관련내용 요약

by 숲의새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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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되면 시행될 내용입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만 추려서 요약합니다. 이 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승인된 후에 시행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입니다.

1.2023년 세법개정 분야

총 4개 분야에 대해 세법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개분야

  1.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2.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 발전
  4. 납세편의 및 형평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세원관리 강화

2.살펴 볼 분야와 내용들

4가지 분야 중에서 2. 민생경제 회복3. 미래 대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민생경제 회복

2023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3.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24.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주택가격 기준을 5억 원 → 6억원으로 상향 (24.1.1.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주택가격기준이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월 납입액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 25만 원
◇적용기한은 2025.12.31.까지임
◇적용시기는 20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2026.12.31.까지)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50%
◇문화비 소득공제율 30%→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만 해당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 (2024.12.31.까지)

-현재는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기부금특별공제를 해 주는데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 시 40% 공제
-2024.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용역기부금 인정 확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진료용역 범위가 확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이 추가됐습니다.
◇2023.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생략)

4.미래 대비

4.1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현재는 성인 자녀가 5000만 원을 10년 간 증여 받으면 면세였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 공제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됐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공제는 재혼할 때도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개정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소득요건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우너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서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바뀝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2024.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인데 20만 원으로 상향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소득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15%) 한도 폐지

현재는 연 700만 원이나 폐지됨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내용

4.2 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등(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도야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다음과 같은 단서가 신설됩니다.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적용기한은 2024.12.31.까지 1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은 2025.12.31.까지 2년 연장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5.추진일정

✅7월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8일(금)~8월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9일(화) : 국무회의
✅9월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자료출처

1.202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23.7.27)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2023.7.27)
3. 202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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