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되면 시행될 내용입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만 추려서 요약합니다. 이 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승인된 후에 시행됩니다.
1.2023년 세법개정 분야
총 4개 분야에 대해 세법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 발전 - 납세편의 및 형평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세원관리 강화
2.살펴 볼 분야와 내용들
4가지 분야 중에서 2. 민생경제 회복과 3. 미래 대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민생경제 회복
3.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24.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주택가격 기준을 5억 원 → 6억원으로 상향 (24.1.1.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월 납입액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 25만 원
◇적용기한은 2025.12.31.까지임
◇적용시기는 20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2026.12.31.까지)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50%
◇문화비 소득공제율 30%→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만 해당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 (2024.12.31.까지)
-현재는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기부금특별공제를 해 주는데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 시 40% 공제
-2024.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용역기부금 인정 확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진료용역 범위가 확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이 추가됐습니다.
◇2023.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생략)
4.미래 대비
4.1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현재는 성인 자녀가 5000만 원을 10년 간 증여 받으면 면세였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 공제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됐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공제는 재혼할 때도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소득요건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우너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서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바뀝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2024.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인데 20만 원으로 상향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소득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15%) 한도 폐지
현재는 연 700만 원이나 폐지됨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4.2 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등(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도야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다음과 같은 단서가 신설됩니다.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적용기한은 2024.12.31.까지 1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은 2025.12.31.까지 2년 연장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5.추진일정
✅7월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8일(금)~8월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9일(화) : 국무회의
✅9월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자료출처
1.202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23.7.27)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2023.7.27)
3. 202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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