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지원대상/내용과 한도/참여법
실업기간 4개월 이상 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들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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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2.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한 기업
①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②문화콘텐츠산업 관련업종
③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업종
④청년창업기업
⑤미래유망기업
⑥지역주력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원 제외 기업
①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⑤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⑧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⑨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⑩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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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원대상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유형 무관) 수료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 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력 및 청년일경험 참여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취업’ 판단 시 제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입퇴소청년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대량고용변동 신고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기본법」제33조)
* 2023년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채용일까지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④ 근로조건 등
➊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➋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정하는임금이상을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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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원제외 청년
①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④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가능
* 이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취업애로청년 요건❷와 ❿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⑤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3.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채용일은 '24.1.1~'24.12.31일이어야 함.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5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3.2 지원 금액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2.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3.3 지원 한도
3.3.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100%)
3.3.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승인함
4. 채용 요건
4.1 ’ 24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4.1.1.~’ 24.12.31. 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 24.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 24.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4.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 24.12.31. 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내 사업참여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 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있으며 여기에 링크합니다. (109~150쪽) |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 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5. 지원절차
5.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에서 '고용 24 누리집' 사이트 접속
② 상단의 '기업 탭' 선택
③ 검색창에서 '청년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검색
④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출서류
아래 서식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위의 링크 참조) 109쪽~150쪽에 있습니다.
①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5인 미만 예외 기업 해당자의 경우 입증 서류
②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동의서
④최종 학력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확인서, 등
5.2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 차 지원금(2회 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 차 지원금(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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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7. 문의
◆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 21, 22년도 매출이 없으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3년부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참여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연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업은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 취업애로청년‘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9. 2023년 대비 2024년 사업내용 비교 (주요 변동 사항)
구분 | 2023년 | 2024년 | |
지원대상 | 기업 |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특례) 5인 미만 기업 중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 기업 등 |
5인 미만 특례 업종에 "여행업, 우수 사회적 기업" 추가 |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 4개월 이상 실업 | |
(신규) |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청년 제외 | 대학(원) 졸업자 포함 | ||
(신규) | 대량고용조정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 ||
지원 한도 | 30명(60명)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수의 50%(수도권)~100%(비수도권) | " 피보험자수의 50%(수도권)~100%(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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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회자 (3개월) 조기지급 |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2023년 연중 조기지급 신청 가능 | 삭제- 조기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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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청년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024.6.17 고용노동부) 청년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 고용 24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설명 고용정책(업데이트 중) (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