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곳 제외 규제지역 해제 효과와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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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4곳 제외 규제지역 해제 효과와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by 숲의새 2023. 1. 13.

2023년 1월 5일,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된 효과(혜택)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종전(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023년 1월 12일부터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효과와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 변경 내용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효과와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 변경 내용을 살펴봅니다.

1. 규제 대상지역 변경

새 정부 들어 2022년 6월, 9월, 11월에 이어서  네 번째로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규제지역은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남았습니다.

<주택 투기지역 현황>

구 분 2023년 1월 5일 전 (15) 1.5일 이후(4)
주택 투기지역 (’17.8.3. 지정)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18.8.28. 지정)
종로··동대문·동작구
(’17.8.3. 지정)
용산·서초·강남·송파구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1월 3일)

2. 규제지역 해제 효과

2.1. 절세 효과

주택을 살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냐에 따라, 그리고 사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2.1.1 취득세

●기본 취득세율

취득세 기본세율
취득세 기본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2.1.2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 조정지역 2 주택자는 무조건 기본세율+10%, 3 주택자는 기본세율+20% 양도세를 중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는 다시 중과될 것입니다.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2.1.3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

비규제 지역이 되면 1세대 1 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지고,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23/1/5일부로  비규제 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규제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규제지역 해제 시 금융 혜택

●비조정지역은 대출 규제 없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되면 대출 규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LTV / DTI / DSR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Loan To Value ratio)
♤총부채상환비율(DTI)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Debt To Income)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Debt Service Ratio)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무주택/1주택 세대
LTV - 주택가격 무관 (15억 초과 때도 가능) 50% 
-서민/실수요자 : 9억원 이하 70% (대출한도 6억)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소재지/가격 무관 LTV 80% (한도 6억)
-다주택자 LTV 0%
-무주택, 1주택, 주택가격 무관70%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소재WL/가격 무관 LTV 80%(한도 6억)
-다주택자 60%
DTI -50%
-서민/실수요자 : 50% 
-50%
-서민/실수요자 : 60% 
-무주택자 60%
-1주택자  50%
DSR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적용 (2금융권 50%이하)

2.3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 7년으로 줄어듦

2.4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서울 4구만 남았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2.5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 : 4년에서 1년

전매제한 기한 (출처 : 국토교통부)
전매제한 기한 (출처 : 국토교통부)

2.6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없음.

분양가 상한제 주택 / 공공재개발 실거주 의무 폐지 (출처 : 국토교통부)

2.7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분양가가 얼마든지 중도금 대출 가능
○1인당 한도도 없앴음

분양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1인당 한도 폐지 (출처 : 국토교통부)
분양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1인당 한도 폐지 (출처 : 국토교통부)

2.8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모든 주택에서 특별 공급 가능함.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2.9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1월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1월 3일)

3. 일시적 2 주택자 혜택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일시적 2 주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조치는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2월 중에 공포, 시행하지만 23년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즉, 이 날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 2 주택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3.1 종전(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2년→ 3년)의 의미

일시적 2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은 일시적 2 주택자가 1 주택자처럼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 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달라진 종전주택 처분기한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12일)
달라진 종전주택 처분기한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12일)

3.2 양도소득세 혜택

3.2.1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출처 : 중앙일보 2023년 1월 13일)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3년 이내라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44;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44;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출처 : 중앙일보 2023년 1월 13일)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3년 이내라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2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3.3 종합부동산세 특례

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특례혜택을 1 주택자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2억 원
○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3.4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 (1~3%)로 내면 됩니다.

 

근거자료

1.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1월 3일)
2.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1월 3일)
3. 일시적 2 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