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수리비, 입찰정보, 그리고 회계감사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시스템 운영기관이 운영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관리비가 깨끗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이란?
1.1 정의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1.2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입주민,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1.3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및 비교 기능
월별·지역별·면적별 유사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K-apt 운영체계
2.1 시스템 운영기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www.k-apt.go.kr)에 위탁
2.2 공동주택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를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합니다.
2.3 관리감독기관
행정지원을 합니다.
2.4 공동주택입주민
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를 조회합니다.
3. K-apt 기능 및 효과
●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 공개’
● 수명장기화를 위한 ‘유지관리 이력 제도’
●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 투명화’
● 입찰 투명화를 위한 ‘전자입찰제’
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주요 공개항목
4.1 단지정보
-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
4.2 관리비정보
- 공용관리비 등 47개 항목 공개
→관리비 내역 공개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대상ㆍ유사단지 간 비교기능 강화로 사용자 중심 정보제공(1:1 비교, 1:N비교)
4.3 유지관리 이력정보
- 공사내용, 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
→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 절감
4.4 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공개
→입찰 전 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비리차단
→계약 담당 관리주체는 사업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는데 활용
4.5 외부회계감사 결과
-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
→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업무 적정성 진단
5. 공개대상 단지 기준
5.1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이 2/3 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5.2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
6. 법적 근거
6.1 관리비 등 공개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및 시행령 제23조 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3항: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2항: 주택인도일
6.2 설계도서 등록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6.3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5조 제2항:한국부동산원 위탁
7. 문의처
●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누리집(www.k-apt.go.kr)
● 전화 : 1644-2828
근거자료
1. [오늘의 맞춤정책]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년 1월 13일)
2.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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