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보험료 지원 확대 - 특별세액 감면, 고용보험료 지원, 상생결제 세액공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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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보험료 지원 확대 - 특별세액 감면, 고용보험료 지원, 상생결제 세액공제 기한 연장

by 숲의새 2023. 1. 27.

정부에서 ①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세액을 감면해 주고 ②고용 보험료를 환급해 주며 ③상생결제를 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줄도록 지원을 하며  3가지 지원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와 보험료 지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와 보험료 지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I.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세액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경비처리나 소득공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면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의 5%~30%를 감면해 줍니다.

2. 대상 기업

2.1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및 주점업)이 아니어야 하며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2 감면업종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면업종
일반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기록물 제작업, 광고업, 포장 및 충전업, 물류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관광사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운영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주택임대관리업, 자동차 임대업 등
도매 등
도매 및 소매업, 의료기관운영업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제외),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도안/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4개업종)

2.3 감면 배제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및 주점업)

3. 감면율

3.1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다른 감면율 적용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시 중소기업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다시 구분하여 다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감면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적용 폐지됨
수도권 외
5%
15%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 수도권 중기업 특례 (10% 감면)는 폐지

3.2 감면율 추가공제

아래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10%를 추가로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③ 성실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4. 감면 한도

4.1 상시근로자가 작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 (증가 또는 변동 없음)

상시근로자가 작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2 상기근로자가 작년대비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1인당 5백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1억 원 - (감소 당시 근로자수 X 500만 원)

5. 감면 적용기한 연장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시행

6. 주의 사항

6.1 중복공제 불가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세액 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6.2 중복공제 가능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가능
그리고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에서 전기 이월되어 오는 세액은 중복해서 공제 가능

6.3 감가상각의제 적용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아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6.4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하였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의 미가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7.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8.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II.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2.1 가입대상

 2023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14 개정 2022년 8월 23일)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2.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2.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구분 50%지원 30%지원 20%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2.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2.6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②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④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⑤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2.7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벌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매출액 확인 서류
- (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8 지원금액

월별 법정납부일(10)까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지원비율 50% 30% 20%
지원금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2.9 지원 기간

최초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부터 최대 5(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2.10 신청내역 확인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클릭 - 신청현황에서 [상세보기]의 처리 상태 확인

[처리 상태]
* 신청완료 - 신청만 한 상태이며, 지원대상 검토 전의 상태
* 보완요청 - 지원대상 검토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
* 접수완료 - 모든 신청내역 검토 후 최종 접수 완료된 상태


III.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1. 상생결제제도란?

1.1 정의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공공기관 등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채권 등의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상생결제로 어음을 발행하면 1차 협력사는 원청업체 신용도를 이용해 낮은 금리로 현금화하고 일부는 의무적으로 2차 협력사 결제대금(상생매출채권)을 써야 하며 이때 2차 협력사는 지급금액의 0.1%~0.2%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절차 (출처 : 블로그 법인 절세 세무사 위드택스)
상생결제 절차 (출처 : 블로그 법인 절세 세무사 위드택스)

◈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 
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

1.2 적용대상 및 공제액​

적용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①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②약속어음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액은 상생결제를 통한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 X 다음의 공제율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
15일 이내
16일~60일
공제율
0.2%
0.1%

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란?

▣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하는 제도

3. 지원 대상 기업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구매대금: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지원 내용

4.1 세액 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①+②+③)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6~30일 이내인 지급금액(Ⓒ)

③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31~60일 이내인 지급금액(Ⓔ)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지급(상환)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2 한도

한도 : 법인(소득) 세의 10%

5.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

6.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7.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시행령 제6조의 4

대한민국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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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 23년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12월 30일)
3. 2022년 중소기업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부)
4.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2022년 10월 7일  https://blog.naver.com/jj_tax07/2228940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