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대상자/절차/서류
본문 바로가기
경제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대상자/절차/서류

by 숲의새 2023. 2. 8.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이 특정 제품으로 교체하면 무상교체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출처 : 환경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출처 : 환경부)

1.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대상자

1.1 일반(10만 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중 노후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음

1.2 저소득층(60만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신청 절차

2.1 온라인 신청

▣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www.greenproduct.go.kr/boiler

▣ 시스템 신청절차

①보일러설치
환경표지인증 보일러 설치

로그인, 신청구분 및 약관동의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약관 동의를 합니다.

신청인 정보입력 및 서류 등록
○이름,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
○구비서류 필수 7종(해당시 10종)

설치정보 입력
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 입력

설치 사진 등록
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사진 정보 등록

적정 설치 여부 확인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확정
관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절차 /사후신청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절차 /사후신청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견적서 등)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절차 / 사전신청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절차 / 사전신청

2.2 방문신청 (Off-Line신청)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서 신청 가능

3. 신청 서류는?

3.1 On-Line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3.2 Off-Line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보조금 지급대상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택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할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울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가능

5.1 2종 설치 사유 등록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 시 1종 보일러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2종 보일러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
다만, 설치 환경 한계로 인해 1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2종을 설치할 수 있고, 2종을 설치한 사유를 등록해야 함

5.2 어느 상황에 신청?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2종 보일러 설치 전에 전문가 현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심사의 결과에 따라 2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확인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 없이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한 자(판매자 또는 시공자)는 시‧도지사에게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신청 방법

보일러 설치 지침에 따라 2종 보일러 설치 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
로그인, 신청구분 및 약관동의로그인 후 설치확인서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약관 동의를 합니다.
신청인, 설치자 정보입력 및 서류 등록
○이름,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
○2종 보일러 설치 사유 및 사진 포함
적정 설치 여부 확인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확인
(필요시) 사후점검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장사후점검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별도 신청

5.4 제출서류

  •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
  • 현장사진(전경, 배기구, 배수구 등)
  • 현장도면
  • (해당 시) 가정용 보일러 현장심사 신청서
  • (현장심사 완료 시) 가정용 보일러 현장심사 결과서

※ 관할지자체 별 운영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1.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support_01.do)
2. 대한민국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