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개편 필요성/방향/세부내용/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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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시간제도 개편 필요성/방향/세부내용/추진일정

by 숲의새 2023. 3. 15.

정부가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 단위의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I. 근로시간제도 개편 필요성

낡은 틀을 깨고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합니다.
낡은 틀을 깨고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합니다.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경직적 제도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로 선택의 기회 제약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

2.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 부족, 공짜야근·장시간근로 관행

○주 상한 규제(법정 40+연장 12시간)에 집중하면서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건강권, 야간근로 보호에 대해서는 인식·제도 부족
○임금계산 편의 등을 이유로 소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 오남용 문제 여전

3. 근로자대표제의 입법적 불비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 혼란 발생
○또한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근로자별 수요도 달라지면서,  근로자가 자기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4. 제한적 휴가 사용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미흡

OECD 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하는 날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 ’21년 OECD 대비 311시간, 38.9일 더 근로(OECD 평균 1,617, 한국 1,928 /상용 1인 이상)
○ 우리나라는 근로시간과 휴가가 금전보상(가산수당,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직장문화 형성 부족
○ 유럽식 장기휴가 등 휴가 사용 패러다임 전환, 근로시간·근무방식 다양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 필요
선택근로제의 예
선택근로제의 예

II. 개편 방향

1. 근로시간 선택권
2. 건강권
3. 휴식권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근로시간제도 개편방향(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시간제도 개편방향(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III. 세부내용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현행) 1주 단위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지금의
문제
원청에서 긴급 발주가 있는데 112시간 연장근로로는 도저히 소화가 어려워 고민입니다
경력개발에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에 1~2주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5인 이상)

주평균 총 근로시간(상용 1인 이상)‘1839.4시간에서 ’22년 38.0시간으로 지속 감소, 연장근로는 최근 5년간 주평균 2시간 내외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단위: 시간 ‘18 ‘19 ‘20 ‘21 ‘22
총 근로(법정+연장, 주평균) 39.4 39.2 38.4 38.4 38.0
연장(주평균) 2.2 2.1 1.9 1.9 1.9
연장(월평균) 9.5 9.1 8.3 8.3 8.3

)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 근로시간을 주평균 근로시간으로 자체 산정

(개선) 경직성의 원인인 70년간 유지‘112시간의 칸막이 제거

52시간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분기·반기·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노사 재량 확대)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당사자간 합의로 실시, 이 외에도 1·1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50% 이상), 형사처벌 등 ·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근로 방지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충격 완화,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 도모

* 탄력근로제(근로시간 사전 확정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특별연장근로(개별근로자 동의+정부인가)와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활용

* 근로자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서 일한 만큼 연장근로 가산수당 온전히 보장 (최근 정유·제철업 등에서 ’하루 4시간 더 일하고 더 많이 쉬는 ‘ 42교대 확산)

1.2  근로자대표제 정비: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현행)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 미흡

지금의
문제
과반수 노조·노사협의회가 없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사업장은 생산직 중심의 과반노조가 있는데 연구직에만 적용되는 선택근로제를 과반노조가 결정하는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 근로자대표제제도화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시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으로 지위 부여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대표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의무 등 부여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 강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규정

*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1.3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현행)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 근로기준법 제54: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22.8월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21.11월 권익위 권고 등 다수 국민이 개선 건의

지금의
문제
오후에 아이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4시간 근무하고 1시에 바로 퇴근하고 싶어요. 그런데 4시간 근무 중에 30분 쉬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130분에 가래요

(개선) 1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근로자 선택권 확대

1.4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선택권 확대의 선결 과제

(현행)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기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기록 의무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음

* (임금대장) 근로 일수·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등을 기재(과태료 500만원)
(임금명세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출 방법(실제 근로시간 수) 명시(과태료 500만원)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하에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불리하다고 여겨 근로시간을 미산정하고 소위 포괄임금을 활용

(개선)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제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23년),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발표 시 포함(‘23.3)

1.5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현행)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논의는 부족

(개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가칭)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TF 운영(‘23)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2.1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 (현행)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기준법상 일부 제도*에 한해 도입
 
* (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천재지변(재해·재난, 생명·안전)준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특례업종)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없음

(개선)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64시간* 상한 준수

*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근로기준법 제51, 제51조의2)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고용노동부 고시)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70%)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2.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현행)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초래(근로시간비용)

포괄임금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지금의
문제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 회사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며 야근 및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아요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관련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발표(‘23.3월)

* IT·사무직 등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최초 실시(’23년 1~, 하반기 2차 감독)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개설·운영(‘23.2)

2.3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현행) 야간근로 및 야간작업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근로자 범위 설정 보호 방안 제도화 부족

* (근로기준법)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
가산수당(50%)을 통해 간접 규제, 여성·임산부·연소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하여 건강진단 실시
6개월간 0~오전 5시를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 또는 6개월간 22~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야간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이행 여부 점검 체계적인 보호·관리 미흡

* ’21년 115.6만명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수진, 이중 42.5만명이 질병요관찰(질병 전), 20.7만 명이 질병소견, 이중 458명이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등 사후조치

(개선)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 건강보호 강화

➊ 「(가칭)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제작·보급(‘23년 하반기)

* (주요 내용) 건강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작업의 범위와 건강 보호조치

근로환경조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를 통해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 등 실태파악(’23년)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22년 30인→’23년 50인 미만)하여 특수건강진단 이행률 제고(‘23년 320억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시간 조정 *이 필요한 의무 사업장(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행보고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근로제한 및 금지,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 개선(’23년 하반기 산업보건 혁신방안마련)

* 50인 미만 야간작업(교대제)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기술지원 강화(’23년 63억원)
* 건강관리 취약사업장-근로자건강센터(전국 44개소) 연계 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23년)

2.4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현행)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변경 없이 유지

○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이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의견
 
□ (개선) 취약 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검토(‘23년 실태조사)

* : 업무에 상당한 재량성이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개정(‘23) 재량근로제 활성화 병행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3.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현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가 도입되어 있으나

○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21년 도입율 5.1%,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선) 현행 보상휴가제근로시간저축계좌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법적 기준 마련

* 하위법령(적립상한·기간·방법 등) 마련, 표준 모델 수립 연구용역 실시(’23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3.2  휴가 활성화

(현행) 단체 휴가(연차휴가 대체), 시간단위 휴가 사용(행정해석)이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 미흡, ‘직장 눈치 보기 인해 활용 어려움

(개선)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징검다리 연휴 시 휴가, 소그룹별 순환휴가로 ‘‘눈치 보지 않고휴가 가기 확산

3.3 연차휴가 개편 검토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계좌제·장기휴가]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하여 안식월, 생활경험(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사용
[단체]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휴가 날짜를 달리하여 연차 사용
[시간 단위] 자녀 등·하원, 병원, 은행 업무 등 개인용무를 위해 12시간 외출조퇴
□ (개선)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중장기 개선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4.1 선택근로제 확대

(현행)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 주4일 근무)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전업종 1개월, ’ 21.4월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로 확대)

지금의
문제
하루 10시간 근무하더라도 4일만 출근하고 1일은 개인시간으로 쓰고 싶은데 하루 근무시간(8시간, 9 to 6) 때문에 불가능하대요
5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제 컨디션에 따라 필요할 때 집중 근무하고 원할 때 쉬고 싶은데 지금의 활용기간으로는 부족해요

 

<근로시간 근로자 인식조사(5인 이상 사업체 19-70세 3,026명)>

(1)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현재 일하는 시간이 적합: 38.1%,
취미·공부·건강 등의 이유로 덜 일 하고 싶은 경우: 38.9%,
소득·커리어를 위해 더 일하고 싶은 경우: 23.1%

(2) 유연근무제(선택<시차출퇴근탄력·재량·간주근로제) 만족도: 만족·매우 만족 46.9%
- 족하는 이유(복수응답): ·가정 균형 56.4%,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 32%,
근로시간 자율성 증가 31%, 몰입도(생산성) 향상 28%

(개선) 시차출퇴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확대

* 1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즉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4일제 도입 가능
** 중소기업 R&D 평균 소요 기간 15.2개월, SW 프로젝트 평균 소요기간 7.5개월 고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취업규칙에 선택근로제 운영이 규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

4.2 탄력근로제의 실효 제고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 미비

(개선)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신설

4.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현행) 그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왔으나, 근로시간 및 장소의 경직성, 출퇴근 러시아워 등으로 인해 체감 근로시간 단축크지 않은 상황

(개선)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확산하고,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생활 균형 도모

*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제도화 검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IV. 추진일정

(입법과제) 입법예고(3.6~4.17, 40일간) ‘2367월 국회 제출
(기타 과제)연구용역, 대책 마련 등 ’23년 추진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일정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일정

 

자료출처
1.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3.6 관계부처 합동)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