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내용/신청방법(23.4.2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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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내용/신청방법(23.4.22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3. 19.

저소득층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해 줍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첨부했습니다.

2023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따위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사정에 처하였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갑자기 어려운 사정에 처하였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2.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을 모두 만족할 때
자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위기상황조건과 소득/재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1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2 소득/재산 자격 기준

2.2.1 전국 시/구/군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자격 기준

구분 생계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이용 의료 주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800만 원 이하
비고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중이어야 합니다.      


2.2.2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

서울시는 복지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기준 5,400,964원)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생계비 지원 : 1,620,200원 (4인기준)
○의료지원  : 최대 100만 원 (가구원수 무관)
○주거비 지원  :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비를 모두 합하면 36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wis.seoul.go.kr)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누리집 복지뉴스 (bokjiro.go.kr))
 

3. 혜택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각 지자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하십시오.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위기상황주지원
생계지원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1인 가구 : 623,300원
○2인 가족 : 1,036,800원
○3인 가족 : 1,330,400원
○4인 가족 : 1,620,200원
○5인 가족 : 1,899,200원
○6인 가족 : 2,168,300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힙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회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 후,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월 기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인: 552,000원
○2인: 941,700원
○3인: 1,218,400원
○4인: 1,494,100원
○5인: 1,770,800원
○6인: 2,047,4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최대 6개월
부가지원② 교육지원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수업료와 입학금은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2회
(4회)③
그밖의지원 해산비지원 70만 원 1회
장제비지원 80만 원 1회
연료비지원 110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 원 이내 1회

①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주거지원 (최대12개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분기) 범위에서 지원

위기상황 때문에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위기상황 때문에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4. 긴급지원 절차

긴급복지지원 항목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긴급지원의 간단한 절차 예 (출처-복지로누리집)
긴급복지지원 항목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긴급지원의 간단한 절차 예 (출처-복지로누리집)

 

긴급지원 상세절차도(출처-보건복지부)

5. 신청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ㆍ·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긴급복지지원 항목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의료비인 경우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 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36)
⑤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생계지원/교육지원/주거지원/해산비와 연료비 등의 경우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요청 포함)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로 지급됩니다.

6. 연락처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7.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돌봄사업)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돌봄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돌봄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위기 도민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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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복지로 누리집
2. 보건복지부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