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내용-2023~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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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내용-2023~2027년

by 숲의새 2023. 4. 17.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국민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OECD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이 기본계획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지 않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 간의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공감 2023.4.14)
향후 5년 간의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공감 2023.4.14)

I. 추진배경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으로 자살률 낮출 수 있음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적극적 대응 필요
◈자살은 남은 가족, 주변인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적기 개입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적신호, 생명안전망 조성 필요

II. 우리나라 자살 현황 및 특성

1. 우리나라 자살률은 26.0명, 연간 자살사망자 13,352명(‘21년)

2011~2021년 자살률 추이 (출처-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4)
2011~2021년 자살률 추이 (출처-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4)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의 평균 2.2배 이상이며, 남성 자살률은 감소 추세, 여성 자살률은 소폭 증가 추세
○자살시도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2021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고서)

2011~2021년 성별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추이 (출처-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4)
2011~2021년 성별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추이 (출처-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4)

○ 자살사망자의 51.1%가 40~60대에 분포, 자살률은 70대 이상에서 높음
 ○’17년 이후 10~30대 자살률은 증가 추세이나, 그 외는 감소추세

2021년 연령별 자살사망자수와 자살률추이/ 2011~2021년 연령별 자살률 추이
2021년 연령별 자살사망자수와 자살률추이/ 2011~2021년 연령별 자살률 추이

우리나라는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 산출 시 자살률 23.6명, OECD 국가 중 1위(‘20년)
* 국가 간 자살률 비교를 위해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 차이를 보정한 값

OECD 국가 자살률 추이
OECD 국가 자살률 추이

2.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살동기로 작동

2.1 자살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주된 원인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17.7%) 문제 순
(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최근 3년간 추이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 19) 34.7 (’20) 38.4 (’21) 39.8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 19) 26.7 (’20) 25.4 (’21) 24.2
♤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 19) 18.8 (’20) 17.0 (’21) 17.7

●코로나19 이후 정신적 문제 증가하여 39.8% 차지, 경제생활 문제·육체적 질병 문제는 다소 감소 추이

2.2 성별, 연령에 따라 자살의 동기는 다소 차이

○ 남녀 모두 정신적 문제(남 32.1%, 여 57.0%)가 가장 높지만, 남성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30.2%)와 큰 차이 없음
○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31세~60세는 경제적,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

2.3 경제적 취약, 정신건강문제, 만성신체질환 여부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13~’ 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구간별 분석결과 자살사망발생률은 의료급여구간(43.5명)>하위구간(30.0명)>중위구간(24.6명)>상위구간(19.1명) 순
○ 자살사망자 중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 56.2%(‘13~’ 17 연평균), 정신질환자 10만 명당 자살사망발생률 평균 215.5명(전체 평균의 8.6배)
○ 자살사망자 중 만성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 81.6%(‘13~’17 연평균)

3. 자살수단은 사회적·정책적 영향으로 변화

3.1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 자살시도 수단은 약물중독(53.7%), 둔기·예기(21.1%), 농약음독(6.2%) 순(‘21년 기준)

*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18) 291명 → (’ 19) 320명 → (’ 20) 369명 → (’ 21) 419명

3.2 자살수단에 대한 개입은 자살예방을 위한 보편적으로 중요한 근거 기반 정책이며, 수단에 대한 개입은 전체 자살률 감소로 이어짐(WHO., ‘14·’ 21)

3.3 진정제-수면제 등 약물, 아질산나트륨* 등 신종수단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증가추세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필요

4. 실업률, 부채율 등 경제적 지표의 변화는 자살 위험요인으로 작용

자살률은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과 높은 상관관계

남성 30~50대 자살 동기 1위는 경제생활 문제, 직업별 자살사망자 수는 학생·가사·무직(60.0%), 서비스·판매종사자(9.5%) 순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신용·복지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하여 고위험군 발굴·지원 필요

5. 온라인·미디어상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 확산

5.1 미디어 속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자극에 취약한 청소년 등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쳐 모방자살의 원인으로 작용

5.2 유명인의 자살 수단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 위반 보도로 모방자살 발생*

* 유명인 자살 사건으로 인한 모방 자살 효과가 하루평균 6.7명(삼성서울병원, 2015)

○ 인천대교 투신자살은 언론의 보도* 이후 ‘자살 명소화’되어 급증**

 * “석 달간 6명 투신... 인천대교 대책 ‘골머리’”(‘21.7.) 보도 이후 자살시도 급증
** 인천대교 자살사망건수 : (’ 19) 1건 → (‘20) 3건 → (’ 21) 8건 → (’ 22) 17건

5.3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언론의 자정·국민의 이해도 증대 등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어두운 면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동시대 나타나는 아픈 일면도 돌아보며 같이 보듬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죽음

aforestbird.tistory.com

 

III. 자살예방정책 방향

1. 요약

2027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

2021년 자살률 26.0명 → 2027년 자살률 18.2명 목표

-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같게 2년마다 실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전국 17개 시와 도에 조성)
- 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총력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2. 자살예방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5대 추진전략 및 15대 핵심과제

 
추진전략 ①생명안전망 구축 ②자살위험요인 감소 ③사후관리 강화 ④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단계별 환경개선 발굴, 개입
치료, 관리
회복지원·
자살 확산 예방
전주기
대상별 전국민 정신건강위험군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전국민
핵심과제 1.지역맞춤형 자살예방 1.치료 및 관리강화 1.자살시도자 사후관리 1.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
2.생명존중문화 확산 2.위험요인 관리강화 2.유족 사후관리 2.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3.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3.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3.사후 대응체계 구축 3.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지원
 
추진전략 ⑤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핵심과제 1.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2.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
3.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 정책 대상자별 관리체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대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대책
재난경험자/자살유족과 자살시도자/경제위기군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대책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14)
재난경험자/자살유족과 자살시도자/경제위기군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대책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14)

정책대상자별 관리체계 (출처-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4)
정책대상자별 관리체계 (출처-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4)

4.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AS-IS)   앞으로(TO-BE)
 
생명존중
인식교육
  운영기관 재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
         
조기 발굴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 부족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
비정신과 동네의원 방문환자 중 정신건강위험군 발굴·치료 연계
         
자살유발정보 관리   실시간 대응 어려움
삭제요청에 그침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자살예방
상담
  전담인력 부족
유선(1393) 서비스
충분한 인력 확보로 응대율 제고
SNS 활용한 상담 등 창구 확대
         
자살시도자,
유족 등 자살고위험군
  체계 없음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상담·치료 연계·모니터링 등 지원강화
         
지역 주도
자살예방
  체계 없음 자살급증 지역 대상 알림서비스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컨설팅 제공
지역 특성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재난 발생시   트라우마센터 중심 트라우마센터-전국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으로 신속한 자살위험 대응
자살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 관리
 

5.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자살예방 기본계획 주요내용 (출처-연합뉴스 2023.4.14)


5.1 생명안전망 구축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모델* 마련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전국에 조성한다.

*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칭) 생명사랑 아파트등으로 운영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 정신건강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한다.

*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나(자살예방법 제17),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규정 담아 법 개정 계획

(검진체계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 대상질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 검진주기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정신건강검진 확대
정신건강검진 확대

5.2 자살자살위험요인 감소

(치료·관리 강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 발굴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치료비 지원**한다.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반영 시범사업(부산, ’ 22.3.~’ 24.3.)이후 제도화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

(위험요인 관리)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 2)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신고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신설 계획

자살유발정보 24시간 즉각대응
자살유발정보 24시간 즉각대응
- 진정제·수면제 새로운 자살수단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수면제-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20) 143(’21) 171

-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번개탄 품질개선(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판매개선(비진열, 용도 묻기 캠페인 )(산림청·복지부),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연계(농림부)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 재난 발생 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구축*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밀착관리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협력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체계 마련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체계 마련

5.3 사후관리 강화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 높고(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음(삼성서울병원, 2018)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유족정보 자살예방센터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지원강화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지원강화
 

(유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23년 9개 시·*)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 대상별(부모모임, 자녀모임 등), 연령별(청소년, 노인 등) 자조모임 특화 및 활동 내용 다양화로 유족 간 공감·연대 강화

-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하고 편견·낙인 등 2가해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홍보·캠페인 확대한다.

(확산예방) 자살사망 급증하는 지역(··동 단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컨설팅 제공한다.

자살 급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지역주도로 예방대책 마련
자살 급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지역주도로 예방대책 마련
 

 5.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경제위기군)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서비스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 연계하여 위험군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한다.

경제생활 문제자살의 주원인인 경우가 24.2%이며, ·중년남성(31~60)자살 동기 1위가 경제생활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 필요(‘21년 기준)

-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전국 활성화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업무협약으로 연계 활성화

(정신건강위기군) 직업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연계하여 적극 개입한다.

* (장애인) 거동 어려운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활성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장애감수성·이해도 증진

(생애주기·생활터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 선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한다.

*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여가부)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복지부)
(노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우울 위험 큰 노인 대상 사례관리·집단활동(자조모임 등)으로 관리 강화(복지부)

**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진료·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교육부)
(직장) 마음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 지원(고용부)
(군부대) 자살예방전문교관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육, 익명 상담서비스 확대(국방부)

5.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정책근거)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하고, 표적 집단 강화(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정책근거 확보한다.

* 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

(인프라)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 22., 보사연) 등에 따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 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

- 자살예방상담(1393)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확보 응대율제고(’ 22. 60% ’ 27. 90%)한다.

자살예방상담 강화
자살예방상담 강화
 

5.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 (92개)

과제명(분야-추진과제-세부과제) 소관부처
 
  분야 1. 생명안전망 구축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1-1.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 지자체
복지부
    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 실무분과 설치 활성화 지자체
복지부
    생명존중문화 확산
    1-1.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및 체계 마련 복지부
    2-1. 자살관련 보도 관리 강화 복지부
    3-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복지부
    4-1. 자살예방 홍보 활성화(인식개선) 복지부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1-1.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 복지부
 
  분야 2. 자살위험요인 감소
    치료 및 관리강화
    1. 자살 고위험군 치료 강화 1-1.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 복지부
    1-2. 자살고위험군 대상 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복지부
  2. 의료기관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2-1. 만성중증신체질환 입원환자 등 의료기관 내 자살 ·자해 예방 복지부
  3.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3-1.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복지부
  3-2. 퇴원 정신질환자 자립기반 마련 복지부
  4.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 4-1. 위기개입팀 기능강화 등 경찰·소방 합동 대응 강화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4-2. 권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및 가용병상 파악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4-3.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복지부
    위험요인 관리 강화
    1.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1-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 신설 복지부
    1-2.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운영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1-3. 자살장면 등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개발 운영 복지부
    2.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2-1. 새로운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복지부
    2-2. 자살유해수단 정보 모니터링(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환경부
    2-3. 번개탄 품질기준 및 판매 방식 개선 산림청
복지부
    2-4. 자살예방교육과 연계한 농약 안전 사용 교육 추진 농림부
    3.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 3-1. 자살 다빈도 장소 집중 관리 복지부
지자체
    3-2. 자살 다빈도 교량 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국토부
지자체
    재난 후 자살 위험 대응 체계 강화
    1-1. 재난 발생 시 자살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복지부
    2-1. 재난 시 유족,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트라우마 회복지원 복지부
 
  분야 3. 사후관리 강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1. 자살 고위험군 정보 연계 1-1.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연계 체계구축 (경찰/소방 센터) 복지부
    1-2.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연계 체계구축 (응급의료기관 센터) 복지부
    1-3. 응급실 퇴원 자살시도자 지속 사후관리 복지부
    2-1.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활성화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부
    3-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고도화(24시간 운영기관 전국 확대) 복지부
    4-1. 자살 재시도자 관리 강화 복지부
    5-1. 응급의료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검토 복지부
    유족 사후관리
    1-1.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전국확대 복지부
    2-1. 자살 유족 간 연대를 통한 회복지원 복지부
    3-1.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부
    4-1. 자살 유족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교육 강화 복지부
    자살사고 사후대응 체계구축
    1. 지역사회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 1-1.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한 자살 증가지역 신속 알림 추진 경찰청 복지부
    1-2. 자살 급증 지역 대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 제공 복지부
    2. 조직 내 자살 사후대응 강화 2-1. 광역주도형 자살사고 사후대응 체계 구축 복지부
    2-2. 조직(학교, 직장, 부대 등) 내 자살사고 사후대응 강화 교육부
고용부
국방부
복지부
  분야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
    1. 발굴 강화 1-1. 복지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고위험군 발굴 추진 복지부
    1-2. 복지멤버십 서비스 내 정신건강 서비스 추가 안내하여 고위험군 발굴 강화 복지부
    2. 연계 체계구축 2-1. 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연계 강화 복지부
금융위
    2-2. 실업·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 고용부
복지부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1. 특수직군 1-1.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 대상 건강장해예방 컨설팅 지원 고용부
1-2. 마음동행센터 강화 통한 경찰공무원 자살예방 경찰청
1-3. 보건안전지원사업 및 마음건강 예방사업 확대 통한 소방공무원 자살예방 소방청
1-4. 전직원 마음건강 실태조사 및 관리 통한 우정 공무원 자살예방 우정사업 본부
1-5. 심리지원, 교육, 연계 등 통한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예방 문체부
2. 범죄피해자 2-1.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자살예방센터 연계 강화 법무부
3. 학교폭력 피해자 3-1.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4. 장애인 4-1. 기관 간 연계 통한 장애인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지원 강화 복지부
    4-2.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대상 심리·정서 안정 지원 복지부
4-3.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복지부
4-4.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복지부
5. 중독자 5-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통한 알코올 중독자 조기 발굴 및 관리 강화 복지부
5-2. 도박 중독 관리 서비스 담당자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및 자살예방센터 연계 통한 관리 강화 사감위
복지부
6.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6-1.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강화 복지부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지원
    1. 아동·청소년 1-1.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 및 임상심리사 배치 여가부
1-2.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강화 여가부
1-3.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 실시 여가부
1-4. 인근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상담 강화 여가부
2. ··고등학생 2-1. 각급 학교 대상 생명존중인식교육 의무화 교육부
2-2.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추가 검사 도구 개발 추진 교육부
2-3. 전문 기관 연계, 전문가 학교 방문, 치료비 지원 등 제공 교육부
3. 청년 3-1.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및 연계 강화 복지부
3-2. 학대 및 폭력 노출 청년 대상 고위험군 발굴 강화 복지부
3-3.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자살예방 부문 간 연계 강화 복지부
4. 군인 4-1. 군인(장병, 간부, 유족) 대상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국방부
5. 근로자 5-1.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고용부
6. 여성 6-1. 2030 여성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확대 여가부
6-2. 가족센터-자살예방 부문 간 연계 강화 여가부
7. 중년남성 7-1.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8. 노인 8-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사업 통한 노인 자살예방 복지부
8-2. 위기 노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복지부
8-3. 농어촌 노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활성화 복지부
 
  분야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1-1. 심리부검 확대 위해 중앙-광역 간 협조 강화 및 표적 심리부검 실시 복지부
    2-1. 전국 및 지역 단위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보고서 발간 복지부
    3-1. 국가승인통계 품질 개선 및 활용 확대 복지부
    4-1. 자살예방연구 확대 및 고도화 복지부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
    1-1. 자살예방정책위원회(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복지부
    2-1.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체계 개편 복지부
    3-1. 광역 및 기초 역할·업무 재정립 통한 전달체계 명확화 지자체
    4-1. 자살예방분야 국제협력 강화 복지부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1-1.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자체
복지부
    2-1. 자살예방센터 역량 강화 지자체
복지부
    3. 상담서비스 강화 3-1.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운영 안정화 복지부
    3-2.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창구 확대 등 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3-3. 자살예방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현장 시범적용 추진 과기정통부
    4. 자살예방인력 역량 강화 및 인력 보호 4-1.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복지부
    4-2.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복지부
 

 

 자료출처

1.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14)
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2027) (관계부처 합동 2023. 4)
3. 알기 쉬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2023.4.14) 
4.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정책공감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