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서류와 평가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선정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23.12월까지 완료
ㅇ 사업규모 : 20개소
ㅇ 사업예산 : 2,0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 자부담 600백만원)
- 개소당 기준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사업비 매칭 최소기준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사업기준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
ㅇ 사업내용 :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사무용품, 가구류, 전자제품 등 기자재 구입비 사용 불가, 실내건축 공사비로만 사용
ㅇ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어린이집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제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목재문화진흥회)에서 2017년부터 복지시설 나눔 숲조성사업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ㅇ 추진일정
공모접수 (지역) |
➡ | 공모마감 (중앙) |
➡ | 사전검토 | ➡ | 타당성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시·군·구→시·도> | <시·도→산림청> | <산림청> | <평가위원회> | <산림청→시·도> | ||||
4. 18. ~ 4. 28. | 5. 1. | 5. 2. ∼ 5. 4. | 5. 8. ∼ 5. 11. | 5. 12. |
*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타당성평가 등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효과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더 많이 체감하였다고 합니다.
2. 신청방법
2.1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2.2 신청방법
어린이집 → 시·군·구 → 시·도 → 산림청
- (어린이집)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
- (시·군·구)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성 검토의견 및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검토의견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며,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최대 3개소를 산림청에 제출
* 시·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원본 전체를 확인하고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산림청에 제출하며, 증빙자료 원본은 다시 시·군·구에 이관하여 시·군·구에서 관리
2.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기본자료 | + | 증빙자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요약)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확약서 ▪자부담 확약서 (증빙서류 포함) ▪사업신청 자가진단서 ▪사업적합성 검토서 |
▪(필수)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연면적 300㎡ 이상 확인) ▪(필수) 건물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동의서 ▪(필수)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도면자료(사업대상 구역 표시) ▪(필수) 실내건축 공사견적서(국산목재제품 사용량, 비율 등) ▪(필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증빙자료 ▪(필수)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자료 ▪(필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 소방시설 점검결과 자료 ▪(필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한 정보공시 증빙자료 ▪(필수)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증빙자료 ▪(선택)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증빙자료 ▪(선택) 취약보육서비스 및 시간제보육 증빙자료 * 가점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 제출자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참고2~참고7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3. 참여제한
ㅇ ’23년 3월말 기준,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⑦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ㅇ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ㅇ ’23년 3월말 기준, 과거 5년 이내「영유아보육법」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ㅇ ’23년 3월말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ㅇ 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3년 3월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ㅇ 사업공모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ㅇ 사업공모 신청일 기준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4. 평가방법
사전검토 | ➡ | 타당성 평가 |
지원대상 적격성, 유의사항 준수여부 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평가 (비대면) |
4.1 사전검토
지원대상 적격성, 참여제한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평가대상을 확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2 평가위원회 구성
목재이용 및 유아보육분야 民·官·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
4.3 타당성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타당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비대면 평가 실시
- 시·도담당자(시·군·구 포함) 대상 질의응답 등 평가계획 확정하여 안내
- 정성 및 정량평가, 가·감점의 배점 합산 결과 총점 80.0점 미만 탈락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주요 평가기준 |
정성 평가 (90) |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 20 | ▪사업 추진방안의 구체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어린이집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어린이집 평가 및 평가인증, 보육서비스 유지 |
사업목적 적합성 |
20 | ▪사업 필요성 및 시설보완 시급성 ▪국산목재를 이용한 탄소중립 실현 적합성 ▪실내환경 개선에 의한 보육서비스 개선정도 |
|
사업내용 타당성 |
50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 타당성 ▪국산목재 이용 비율 및 실내환경개선 타당성 ▪지역목재(지역생산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 |
|
정량 평가 (10) |
운영기반 | 5 |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사업공고일 기준) - 소유여부 : 자가(부부공동소유 포함), 임대 - 이용여부 : 단독건물에 설치·운영(전용), 한 건물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5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사업공고일 기준) |
||
기타 | 가점 (최대 10점) |
(+10) |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횟수(사업공고일 기준) |
(+5) | ▪취약보육서비스(3개) 및 시간제보육(1개) 운영 - 취약보육서비스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시간제 - 인정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 |
||
감점 | (-10) | ▪’21~’22년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시·도별 실집행률 평균 (목재제품 품질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5. 유의사항
5.1 사업추진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설계·감리·시공 계약서(공통서식), 공사내역서(공통서식), 사업계획서(공사내용, 실제 공사범위 사진 및 도면자료, 방염처리 등)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사업승인을 해야 함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실내건축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해야 함
- 사업비 집행은 목재이용 실내환경 개선 및 부수적인 사업만 가능하며, 창호공사·단열공사·석면해체·전기공사·소방공사는 불가
- 보육실 등 실내 벽면의 70% 이상을 목재로 마감(단, 복도는 30% 이상 목재마감)
* 나머지 면적은 방염벽지 또는 친환경수성페인트로 마감(일반자재 사용 불가)
- 가구 구입은 불가하며, 교구장·책장 등 벽면(벽체) 일체형 가구(붙박이 가구) 설치공사는 가능
- 소방법령에 의한 방염처리 등 어린이집 실내환경 조성 기준 법령 준수
5.2 사업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정발표 후 실무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으로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준수
* 시설공사에 의한 어린이집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과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5.3 평가관리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실집행 현황, ’ 22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평가,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 제출여부 등을 분석하여 ’ 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에 가감점하여 반영
* 어린이집에서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에 구매(사용)한 국산목재제품 내역과 같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산림청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발급)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시·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4 실적보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분기별로(6월, 9월, 12월) 산림청에 제출
5.5 매칭비율
대상사업은 국비 50% 이하,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30% 이상인 매칭사업으로 공모계획에 작성된 매칭 비율로 총사업비를 작성하여 집행여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 진행 시 계약 낙찰 차액, 사업 정산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 50% 미만이 될 경우 차액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 국가보조금 집행 및 결산 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매칭 비율 50% 이상 준수
5.6 보조사업의 규정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준수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집행내역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여야 함
-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정산서류 조작 등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금지
-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어린이집)는 시·군·구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중단·폐지하려면 시·도에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계획서 대비 총사업비 20% 증가 또는 주요 공종 변경 등은 가능하나, 총사업비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
- (사후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10년 동안 정보공시 등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은 10년 기준으로 1년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하여야 함
6. 우수사례
2022년 부산 금정구 아이원어린이집 사진입니다.
7. 자세한 사항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042-481-8875)
자료출처
1.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 (산림청 2023.4.18)
2.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산림청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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