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부를 국산 목재로 싸게 교체 하는 법-정부+지자체 70%비용 부담 (3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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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 목재로 싸게 교체 하는 법-정부+지자체 70%비용 부담 (300m2 이상 )

by 숲의새 2023. 4. 18.

산림청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서류와 평가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30% 비용만 부담하고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30% 비용만 부담하고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선정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23.12월까지 완료

ㅇ 사업규모 : 20개소

ㅇ 사업예산 : 2,0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 자부담 600백만원)

- 개소당 기준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사업비 매칭 최소기준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사업기준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

ㅇ 사업내용 :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사무용품, 가구류, 전자제품 등 기자재 구입비 사용 불가, 실내건축 공사비로만 사용

ㅇ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10조의 어린이집

- ·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어린이집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제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목재문화진흥회)에서 2017년부터 복지시설 나눔 숲조성사업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ㅇ 추진일정

공모접수
(지역)
공모마감
(중앙)
사전검토 타당성평가 선정결과
통보









<···>
<·산림청>
<산림청>
<평가위원회>
<산림청·>
4. 18. ~ 4. 28.
5. 1.
5. 2. 5. 4.
5. 8. 5. 11.
5. 12.

*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타당성평가 등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효과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더 많이 체감하였다고 합니다.

2. 신청방법

2.1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2.2 신청방법

어린이집 ···산림청

- (어린이집)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구 담당부서에 제출
- (··)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성 검토의견 및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
- (·) ··구에서 제출한 검토의견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며,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최대 3개소를 산림청에 제출

* ·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원본 전체를 확인하고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산림청에 제출하며, 증빙자료 원본은 다시 시··구에 이관하여 시··구에서 관리

2.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기본자료 +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요약)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확약서
자부담 확약서
(증빙서류 포함)
사업신청 자가진단서
사업적합성 검토서
(필수)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연면적 300이상 확인)
(필수) 건물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동의서
(필수)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도면자료(사업대상 구역 표시)
(필수) 실내건축 공사견적서(국산목재제품 사용량, 비율 등)
(필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증빙자료
(필수)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자료
(필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 소방시설 점검결과 자료
(필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한 정보공시 증빙자료
(필수)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증빙자료
(선택)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증빙자료
(선택) 취약보육서비스 및 시간제보육 증빙자료
* 가점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제출자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참고2~참고7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구 담당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023 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계획서서식.hwpx
0.07MB

3. 참여제한

ㅇ ’23년 3월말 기준,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① 「영유아보육법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40조제3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④ 「영유아보육법45조의2의 과징금
⑤ 「영유아보육법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 , 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ㅇ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ㅇ ’23년 3월말 기준, 과거 5년 이내영유아보육법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ㅇ ’23년 3월말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3년 3월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사업공모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ㅇ 사업공모 신청일 기준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4. 평가방법 

사전검토 타당성 평가
지원대상 적격성,
유의사항 준수여부 등 검토
사업계획서 등 평가
(비대면)

4.1  사전검토

지원대상 적격성, 참여제한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평가대상을 확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2 평가위원회 구성

목재이용 및 유아보육분야 民·官·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

4.3 타당성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타당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비대면 평가 실시

- 시·도담당자(시·군·구 포함) 대상 질의응답 등 평가계획 확정하여 안내
- 정성 및 정량평가, 가·감점의 배점 합산 결과 총점 80.0점 미만 탈락

 
구분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기준
정성
평가
(9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20 사업 추진방안의 구체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어린이집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어린이집 평가 및 평가인증, 보육서비스 유지
사업목적
적합성
20 사업 필요성 및 시설보완 시급성
국산목재를 이용한 탄소중립 실현 적합성
실내환경 개선에 의한 보육서비스 개선정도
사업내용
타당성
50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 타당성
국산목재 이용 비율 및 실내환경개선 타당성
지역목재(지역생산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
정량
평가
(10)
운영기반 5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사업공고일 기준)
- 소유여부 : 자가(부부공동소유 포함), 임대
- 이용여부 : 단독건물에 설치·운영(전용), 한 건물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5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사업공고일 기준)


기타 가점
(최대 10)
(+10)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횟수(사업공고일 기준)


(+5) 취약보육서비스(3) 및 시간제보육(1) 운영
- 취약보육서비스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시간제
- 인정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



감점 (-10) ’21~’22년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시·도별 실집행률 평균
(목재제품 품질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5. 유의사항

5.1 사업추진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설계·감리·시공 계약서(공통서식), 공사내역서(공통서식), 사업계획서(공사내용, 실제 공사범위 사진 및 도면자료, 방염처리 등)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사업승인을 해야 함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실내건축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해야 함

- 사업비 집행은 목재이용 실내환경 개선 및 부수적인 사업만 가능하며, 창호공사·단열공사·석면해체·전기공사·소방공사는 불가

- 보육실 등 실내 벽면의 70% 이상을 목재로 마감(단, 복도는 30% 이상 목재마감)  
     * 나머지 면적은 방염벽지 또는 친환경수성페인트로 마감(일반자재 사용 불가)

- 가구 구입은 불가하며, 교구장·책장 등 벽면(벽체) 일체형 가구(붙박이 가구) 설치공사는 가능

- 소방법령에 의한 방염처리 등 어린이집 실내환경 조성 기준 법령 준수

5.2 사업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정발표 후 실무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으로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준수
* 시설공사에 의한 어린이집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과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5.3 평가관리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실집행 현황, ’ 22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평가,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 제출여부 등을 분석하여 ’ 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에 가감점하여 반영
* 어린이집에서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에 구매(사용)한 국산목재제품 내역과 같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산림청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발급)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시·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4 실적보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분기별로(6월, 9월, 12월) 산림청에 제출

5.5 매칭비율

대상사업은 국비 50% 이하,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30% 이상인 매칭사업으로 공모계획에 작성된 매칭 비율로 총사업비를 작성하여 집행여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 진행 시 계약 낙찰 차액, 사업 정산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 50% 미만이 될 경우 차액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 국가보조금 집행 및 결산 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매칭 비율 50% 이상 준수

5.6 보조사업의 규정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준수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집행내역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여야 함

-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정산서류 조작 등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금지

-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어린이집)는 시·군·구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중단·폐지하려면 시·도에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계획서 대비 총사업비 20% 증가 또는 주요 공종 변경 등은 가능하나, 총사업비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

- (사후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10년 동안 정보공시 등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은 10년 기준으로 1년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하여야 함 

 6. 우수사례

2022년 부산 금정구 아이원어린이집 사진입니다.

2022년에 내부를 국산목재로 교체한 부산 금정구 아이원어린이집 사진
2022년에 내부를 국산목재로 교체한 부산 금정구 아이원어린이집 사진 (출처-산림청 보도자료)

7. 자세한 사항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042-481-8875)


자료출처

1.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 (산림청 2023.4.18)
2.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산림청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