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 경우에 주택을 청약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우대 이자까지 받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저축이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1.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한 달에 2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다른 점은 청약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없이 쓸 수 있고,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자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붙으며 세금우대로도 가입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므로 세금우대계좌로 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만 하는 것이 아닌 거치 기간에 따라 이자도 준다는 것이 다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며 평균 1.5~2.1% 사이의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5% 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구분 | 지역 |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가입대상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3.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4. 적용 이자율
4.1 우대금리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금리(1.5%p)를 더한 이율이 적용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경우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4.2 저축기간별 이자율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4.3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5. 가입 시 제출 서류
5.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5.2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5.3 각서 (양식 제공)
각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4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동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활용하십시오.
6.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7. 전환 신규 유의 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8. 비과세 혜택
8.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8.2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8.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소득 공제
9.1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2)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2) (예) 2017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9.2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96만 원)
9.3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단서(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분 공제 제외) 및 제87조 제7항 제1호(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 추징)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 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9.4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누계액 × 6%(지방소득세 별도)
9.5 소득공제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록 해제 신청하여야 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12.31 납입분까지임(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환신규 시 소득공제 대상자인 경우,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10.1 입금 관련 유의사항
ㅇ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ㅇ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24회 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ㅇ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24회 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ㅇ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10.2 청약 관련 유의사항
ㅇ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ㅇ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를 납입하고 인정,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고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를 납입하고 인정(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고 인정(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ㅇ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ㅇ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10.3 기타 유의사항
ㅇ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ㅇ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에 따른 계좌 해지 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ㅇ 해당 예금의 일부 인출 또는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ㅇ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ㅇ 비과세 및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137조의 2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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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 2023.1.31 현재 (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3.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정책공감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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