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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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by 숲의새 2023. 4. 25.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웁니다. 어떤 대상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도우는 주거사다리지원사업을 알아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도우는 주거사다리지원사업을 알아봅니다.

1.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 지원내용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지원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면적 85㎡이하(단 1인 가구 50㎡이하) 주택
주거지원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최고 11,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 원은 본인부담)
※ 단, 9,000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4.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5.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구비서류

①입주신청서
②자활계획서
③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④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⑤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⑥부채증명원
⑦진단서 또는 소견서
⑧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다음 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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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경기도청 주거사다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