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받는 법-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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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노후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받는 법-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선착순)

by 숲의새 2023. 5. 9.

서울시가 에너지 효율과 단열성능이 떨어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주로 전등과 창호를 교환하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분야, 접수기간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사업명

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어려운 가정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어려운 가정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 사업대상 주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3. 신청자격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시기와 지원조건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시기와 지원조건입니다.

4. 신청기간

2023. 4. 25.(화)~ 10.31.(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 지원내용

주택유형
지원비율
최대금액
지원항목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포함)
순공사비의 70%
(저소득층 90%)
500만원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① 단열 창호
② 고효율 LED 조명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아파트)
300만원
 

※저소득층 90%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적용 (단,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 공사비는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에 한함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금액에서 제외됨
※고효율 LED조명 제품단가는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이내이어야 함

6. 지원조건

6.1  단열창호 

저효율 창호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로 모두 교체

6.2 고효율 LED조명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모두 교체

6.3 항목별 제품 기준

항목별 제품기준
항목별 제품기준

7. 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지원신청 전 지원항목을 공사 중이거나 공사완료한 경우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받기 전 지원항목 공사금지

◈공공주택, 준주택 및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예정지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창호 교체공사
- 중문, 계단실 창, 비난방 부분의 창이나 문(화장실 제외)은 제외

◈기존 LED 전등을 새로운 LED 전등으로 교체공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3년 내 해당주택에 대한 집수리 관련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단, 시공부위와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받은 주택은 지원 가능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 에너지효율화(융자지원)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8. 지원 절차

지원절차
지원절차

9. 신청방법

9.1 온라인 제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류 작성·제출 
-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brp.eseoul.go.kr
※ 시공업체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일괄 입력 가능 

9.2  방문 제출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제1청사 1동 1층
※ 신청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입니다.
신청방법입니다.

9.3 보조금 지원 결정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지원금액을 결정함 
○심의차수별 접수마감 :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수요일 18시까지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차기 심의로 이월될 수 있음
○심의일정 : 월 2회 개최,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
- 신청 건수가 많은 경우 추가 개최 가능

2023년 심의일정
2023년 심의일정

○저소득층 거주주택은 배정예산(3억 원)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되, 배정예산 조기에 소진될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지원대상(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 심의결과 공개
-개별 통보 : 문자(SMS)·우편 통보(우편 통보는 방문신청인에 한함)

10.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보조금지원 신청 < 필수 제출 >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 계획서(서식 2) 
③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3) 
④ 공사견적서(서식 4)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제출) 
⑧(LED 교체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서
< 선택 제출 >

1.공사업체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의 위임장(서식 7)
②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신청인이 세입자인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②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③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④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⑤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3.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①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②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4.고정창, 터닝도어 창호 교체한 경우 
① 제품 시험성적서
사업완료보고 < 필수 제출 >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0)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1) 
③ 공사 (전·후) 사진(서식 12) 
④ 공사계약서
⑤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3)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및 지급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입금확인증) 
⑨ 신청인 통장사본
⑩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사업계획 변동시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4)

◈제출서식은 아래 서울시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공고문.pdf
0.58MB

11. 유의사항

ㅇ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ㅇ 서울시는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는 신청인이 시공업체와 자발적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신청 및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가능한지 시공업체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신청서류에 기재 사항 누락이나 미비함이 있어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적합하게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서울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결정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보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공위치, 공사항목, 제품규격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보조금심의 전·후 시공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 내역의 비교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완료 점검 시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인은 시공업체가 계획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사 항목은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지원 여부의 결정, 사업 후 에너지절감 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자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1. 문의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02-2133-1192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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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restbird.tistory.com

 

자료출처

1.『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공고 (서울시장 2023.4.11)
2.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
3. 서울시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