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토지임대부 '나눔형' 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청약 공고 주요내용-공급대상/자격요건/분양가격/토지임대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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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H 토지임대부 '나눔형' 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청약 공고 주요내용-공급대상/자격요건/분양가격/토지임대료/일정

by 숲의새 2023. 6. 14.

분양가에서 토지가격을 뺀, 토지임대부 나눔형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아주 싼 대신에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나눔형이라 40년 후에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반전세와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토지임대부 나눔형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토지임대부 나눔형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고덕강일 3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표지 머리부분
고덕강일 3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표지 머리부분

1. 토지임대부 '나눔형' 분양주택이란?

1.1 토지임대부란?

과거 10년의 분양원가를 분석하면 땅값이 절반을 차지하여 수분양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토지값을 제외한 분양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분양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매월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흔히들 반값 아파트라고 합니다.

10년 간의 분양원가를 분석하면 땅값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출처-SH누리집)
10년 간의 분양원가를 분석하면 땅값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출처-SH누리집)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입니다.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 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고품질의 건축자개를 사용하는 등, 100년 주택을 표방합니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2020년 주택법이 개정되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다가 중간에 양도하려면 일반인에게는 팔 수가 없고 LH, SH 등 공공에게만 팔 수 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는 '나눔형'이라 40년 뒤에는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조건과 토지가 공공소유라 추후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시세차익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안내 (출처-고덕강동 3단지 사전분양 입주자모집 공고문 2023.6.1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안내 (출처-고덕강동 3단지 사전분양 입주자모집 공고문 2023.6.13)  >>입주자모집공고문은 맨 아래에 첨부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 공공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① 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종배 의원) -2022년 12월

♤환매 주체 확대
♤거주기간 5~10년    : 시세차익 70% 인정
♤거주기간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입지별 토지임대료를 차등 책정해 사업주체의 공급 여력 확보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안 (출처-뉴스핌 2022.12.28일)
출처-뉴스핌 2022.12.28일

②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 개최 -2023.3.20일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이종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

③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3.5.26일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안철수 의원
-김병욱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나온 주장들
-전매제한 이내 시세차익 일부 인정
-전매제한 이후 사인간 거래 허용
-임대기간 50년으로 확대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이하로 설정
-임대료를 월납과 선납 중 선택
-거주 기간에 따라 토지사용료 차등 부과

출처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늘리려면 임대료 선납·개인거래 허용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5.26)
2.  토지임대부주택, 거주 10년후 개인 거래 가능...법안 나온다 (뉴스핌 2022.12.18)

 

입주자 모집공고 머리부분
입주자 모집공고 머리부분

1.2 나눔형이란?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

분양 ○처음부터 분양
○시세 70% 이하 분양가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80%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60%
(청년+신혼+생애최초)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시세 80% 수준 분양가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 40%
모기지 전용모기지
(저금리, 최대 40년, 최대 5억원
분양시 전용모기지(나눔형 동일)
*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지원
일반 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시세차익 ○시세차익 70% 보장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 수분양자에게 귀속

○5년 (40년) 후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LH,SH 등 공공에게만 환매가능 (20년 말 주택법 개정)해서 시세차익 실현에 한계
  수분양자가 시세차익 가짐
의무거주기간 -보통 5년이나
-본 분양에서는 40년
6년간 거주 가능 (의무 아님)  
서울/경기지역 공급주체 (시행사) LH, SH, GH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가 공공소유라 재건축 제한이 있어서 일반주택보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LH, SH 등 공공에게만 환매할 수 있어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40년 후에 팔 때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간다는 것인데 40년 간 낸 토지임차료 (350,000원으로 고정함 X12개월 X40년=168백만 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달 내야 하는 토지임대료는 반전세의 월세와 흡사한데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받으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각종 세금도 내야 하고 거주의무 준수, 재당첨금지 규정도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전세 시세와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인기이유는?

2.1 이유

고덕강일 3단지 분양주택 1차 사전예약 때 40:1의 경쟁을 보일 정도로 인기 있었던 이유
고덕강일 3단지 분양주택 1차 사전예약 때 40:1의 경쟁을 보일 정도로 인기 있었던 이유


◇합리적인 가격
◇후분양제
◇쾌적한 입지조건
◇고품질 건축자재
◇고품격 주거공간

고덕강일 3단지 분양주택 2차에 쓰인 고품질 건축자재들과 고품격 주거공간
고덕강일 3단지 분양주택 2차에 쓰인 고품질 건축자재들과 고품격 주거공간

2.2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 예약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평균 40:1의 경쟁률 기록

3. 신청자격

3.1 요약

3.1.1 공통자격

사전예약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3.1.2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표 1>

구 분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
청년(15%)
(만19~39세 미혼)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우선공급
(1순위자)
잔여공급
무주택여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5년이내 당첨이력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5년이내 당첨이력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신청자 본인)
검증 대상
해당없음 (세대)
검증 대상
해당없음 해당 없음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검증대상 본인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저축액은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상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소득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이하

*고덕강일지구는 2023. 01. 05.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한 1 순위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 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입니다. (참고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 (2023. 06. 13.)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공고문에 게시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공고문에 게시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3.2 입주대상자별 자격

3.2.1 청년 특별공급

●공급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총 자산 합계액이 (신청자 본인) 289백만 원 이하, (부모) 1,083백만 원 이하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단위 : 원)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695,438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공고문은 이 글 맨아래에 첨부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3.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379백만 원 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단위 : 원)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130%수준 배우자소득 無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有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공고문은 이 글 맨아래에 첨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3.2.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①∼④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 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 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③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자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379백만 원 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단위 : 원)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공고문은 이 글 맨아래에 첨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3.2.4 일반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379백만 원 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단위 : 원)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공고문은 이 글 맨아래에 첨부합니다.)

고덕강일 일반공급 신청자격
고덕강일 일반공급 신청자격

4. 공급규모, 공급대상, 분양가, 토지임대료 등

4.1 위치, 입지 및 교통

고덕강일 2지구 내의 공공주택 3단지입니다.

◇한강에 인접함
◇인근 미시한강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위치함
◇단지 300m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있음
◇지하철 5호선 강일. 상일동역 인접 

​◇인접도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일 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강남권이나 여의도, 마곡지구 등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합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아쉽습니다.
주변에 전철 노선이 없어서 버스 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고덕강일 1지구와 2지구 위치
고덕강일 1지구와 2지구 위치
고덕강일 3단지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
고덕강일 3단지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

4.2 공급규모와 평면도, 그리고 주변시세

◇공급 규모  : 49m2 총 590세대
◇단지 전체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총 1,305세대, 17개 동
-49m2, 590세대 (11개 타입) - 이번 분양
-59m2, 715세대 (10개 타입)  - 2023년 2월, 이 중  500 세대 사전분양 완료

-세대별 현관 앞에 택배나 유모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창고 (한걸음창고), 스카이카페, 장난감 도서관 같은 부대시설 설치

문앞 한걸음 창고 예상그림 (참고용)
문앞 한걸음 창고 예상그림 (참고용)

 구분 지구 및 단지 대표주택형 사전예약공급호수 공급구분
추정주택분양가격(천원)

추정토지임대료
(천원/월)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이번분양 고덕강일 3단지 49A 590호 중 590 471 88 236 147 119 314,447 350
분양완료 59A 715호 중 500 400 75 200 125 100    

◇80%인 471호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정분양가격에 발코니 확장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 공고문상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추정 토지임대료로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면도

♧2021년 11월 4일 '서울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된 49m2와 59m2의 평면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편의대로 키즈 케어형이나 마스터 수납강화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타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후 본청약에서 분양되는 세대의 평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고덕강일 3단지 분양주택 평면도

♧2023.6.13일 발표된 공고문에는 49A형 도면만 게시되고 위와 같은 베타룸에 대한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2023.6.13일 발표된 공고문에 게시된 대표 주택형 49A 평면도 (출처-공고문)
2023.6.13일 발표된 공고문에 게시된 대표 주택형 49A 평면도 (출처-공고문)-49평형은 11가지 타입입니다

◇주변시세

단지 바로 옆 강동리버스트 4단지 (2020년 입주) 전용 49m2 형이 2023년 1월에 2억 9,000만 원에 월 10만 원의 반전세로 거래됐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토지임대료, 취득세, 재산세, 옵션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고려하면 반전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고덕강일 3단지 조감도
고덕강일 3단지 조감도

4.3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

◇추정분양가  314,447 천 원 / 시세대비 약 46% (정말 반값 아파트임)
◇추정 토지임대료/월 350천 원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

※위 추정 토지임대료는 사전예약 공고시점에 2023. 04. 07.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추정한 토지임대료로서, 본청약시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위 추정 토지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81조 3항과 4항>

5. 동호수 결정 방법

사전예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 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
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고덕강일 3단지 투시도
고덕강일 3단지 투시도

6.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 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6)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항제3)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7) 7년간
- 토지임대주택(1항제5)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1항제2)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1항제4)
- 기타당첨자(3조제2항제1·2·4·6·8)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85초과 3
그 외 85이하 3
85초과 1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소득, 자산, 무주택 기준

뉴:홈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7.1 총 자산 판정 기준

7.1.1 검증대상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검토대상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이며,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우 검토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검증대상에 포함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산정 대상에서 제외)

검증대상 총자산 기준
청년 -청년본인 289,000천 원 이하
-청년부모 1,083,000천 원 이하
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 379,000천 원 이하

자세한 항목별 계산방법은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7.2 소득 판정 기준

7.2.1 청년 특별공급 소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3) 현재 나눔형 분양주택 신청자격 외에 청년 특별공급은 아래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347,7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353,884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695,438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7.2.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3.) 현재 나눔형 분양주택 신청자격 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아래 “<표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신혼
부부
70%
수준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4,556,616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207,562 6,097,645 6,432,394 6,961,311 7,490,229 8,019,146
100% 수준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160,397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30% 수준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7.3 무주택 판정 기준

7.3.1 적용대상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  

7.3.2 공급신청 자격자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7.3.3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에 포함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7.3.4 무주택 기간 산정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8. 신청 일정, 신청접수 유의사항과 청약시 유의사항

8.1 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전체)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23.06.26() 10:00~’23.06.27() 17:00 ♠인터넷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SH 인터넷청약시스템 (i-sh.co.kr) 또는 (www.i-sh.co.kr/app)

♠방문 인터넷 대행 접수

-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
(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8번 출구 연결통로)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대행 접수는 유형별 접수기간 중 10:00~16:00내(신청마감시간 1시간 전)에 공사에 도착하신 분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우선
-잔여
‘23.06.28() 10:00~’23.06.29() 17:00
당첨자 발표
’23.07.12(수) 16:00 당첨자 확인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당첨자 조회(인증서 로그인)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8.2 신청접수 유의사항 

◇신청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본 공고(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예약 모집, 2023. 06. 13. 공고)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청약 신청한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사전예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및 당첨자의 부·모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실시합니다.

공급구분 및 신청자격별 신청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발표 전 신청자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주택소유여부, 자산기준 등 확인을 위해 가입 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분은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신청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 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선정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선정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청약 시 유의사항

◇ (다른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선정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선정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분이 사전예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다른주택 당첨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4  신청방법

PC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4.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방법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해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0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신청 해당 공급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8.4.2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9.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분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10. 본청약 및 입주 예정시기

◈2023.5.31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지구 단지 본청약 예정시기 입주 예정 시기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2026년 8월
(공정률 90% 시점)
2027년 3월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지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1. 유튜브 동영상 설명

00:00 오프닝
00:20 고덕강일 3단지 공급유형
00:30 고덕강일 3단지 공급방식
00:38 고덕강일 3단지 신청자격 (공통)
00:55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청년)
01:27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신혼부부)
02:00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생애최초)
02:34 고덕강일 3단지 일반공급 신청자격
03:05 고덕강일 3단지 소개
03:54 엔딩(일정)

https://youtu.be/fAn6Dbzf9Mc

 

12. 공공사전청약 관련 Q&A

아래 13.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마지막 부분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십시오.

13.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양주왕숙/안양매곡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공고 주요 내용-신청자격/공급일정/가격/소득자산기준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주요 내용

뉴:홈 분양 특징/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공급일정/사전청약접수-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 검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자료출처

1. 고덕강일 3단지 2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 (2023.6.13)

고덕강일지구3단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문.pdf
4.65MB

2. SH 누리집
3. SH 유튜브 동영상 (2023.6.13)
4.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