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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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by 숲의새 2022. 11. 4.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시급이 월급에는 어떻게 반영되며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2023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2024년 - 숲의새-WP

2024년 최저시급을 알아보고 최저월급과 최저임금 계산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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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최저임금

1.1 시급       :        9,620원
1.2 일급       :      76,960원  (일 8시간 기준)
1.3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월 209시간)

2010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1-2
2010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1-2

 

2010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2
2010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2

 

2. 월 근무시간 / 209시간 계산법

2.1 1년=52주/12개월=4.34주 (한 달은 4.34주)
2.2 한 달 근무시간
하루 8시간 X 주 5일 근무= 40시간 X 4.34주= 173.6 시간 (약 174시간)
2.3 한 달 주휴 시간
1주 주휴 시간 8시간 X 4.34주= 34.72 (약 35시간)
2.4 월 근무시간=2.2+2.3
174+35=209시간

3.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최저 월급 2, 010,580/ 174시간= 약 11,555원

4.  최저임금 관련 Q & A

4.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4.2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근무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5% 이내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1%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2024년부터는 0%가 되어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2024년부터는 매달 급여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계산할 때 합산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연도별 비율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연도별 비율


○아래 계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 (디자인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 (디자인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4.3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이 개인 간의 계약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