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대상/내용(혜택)/신청법/지급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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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대상/내용(혜택)/신청법/지급 및 사용방법

by 숲의새 2023. 3. 22.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쓴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연 12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경기도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연 12만 원 지원합니다.
경기도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연 12만 원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1998.01.02~2009.12.31일 출생)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혜택)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지금까지는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부터는 소급지원 안 되므로 반드시 반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3.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급
○이미 이용 중인 청소년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진행과정 중 본인확인 과정 등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1577-8459 (청소년 교통비 지원문의)로 문의하면 해결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4. 등록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충전을 해야 하는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후불제교통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5.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6.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7.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급액 합계 비고
예시1 교통이용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예시2 교통이용금액 10만원 2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 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
▣상반기 사용분 : 7월 / 하반기 사용분 : 다음 해 1월 지원금 신청   
* 2023년 7월부터는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지원 불가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 (월) 09:00~ 2월 15일 (수) 18:00 까지였습니다.  3월 중 지급예정.
▣2023년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일~ 15일로 예상됩니다.

9. 서비스 데이터 처리 안내

신청을 해도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신청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교통데이터 수집→경기도 거주사실 검증→교통 이용금액 추출→반기별 데이터 집계→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지역화폐 본인확인→계산된 지원금을 지급 요청→지역화폐에서 지원여부 검증→지원금 지급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10.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11. 중복지원 불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
*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①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④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⑤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⑥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⑦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⑧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⑨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⑫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등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①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12. 문의처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1577-8459
•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쿠콘): 1588-3987
• 후불 교통카드 인증문의(KCB): 02-708-1000
• 성남/시흥 지역화폐 앱(chak) 가입문의: 1577-4321
• 김포 지역화폐 앱(김포페이) 가입문의: 1811-6020
• 성남/시흥/김포 이외 지역 지역화폐 가입문의: 1899-7997
(상담시간: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자료출처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경기도교통공사) https://www.gbuspb.kr/user/svc/userServiceInfo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