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대상/용도와 혜택/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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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소년증 발급대상/용도와 혜택/신청방법

by 숲의새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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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무료로 발급되며 이 증으로 우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편리한 청소년증 발급대상, 용도와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청소년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출처-구로구공식블로그)
청소년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출처-구로구공식블로그)

1. 청소년증이란?

1.1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1.2 학생증과 다른 점

학생증은 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고 청소년증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교에 소속된 학생은 물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2.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 9세 ~18세 청소년

3. 청소년증 용도와 혜택

3.1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거래나 시험응시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합니다.
개인사정상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할 수 없기에 청소년을 증명할 수 있음.

청소년증은 공식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청소년증은 공식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3.2 청소년 우대증으로 활용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릉 : 면제~5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자연휴양림 :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이용료 할인과 면제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일부 품목 제외(교과서, 잡지, 정부간행물, 대학교재, 핫트랙스 디지털 상품 일부, 식음료)

청소년증으로 할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청소년증으로 할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3.3 선불 교통카드로 사용

선불형 교통카드(제휴사:캐시비, 레일플러스, 원패스 중에서 선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시 꼭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도록 사전에 할인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할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성인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는 편의점이나 가맹점에서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청소년증은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증 신청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무관합니다.

청소년증 신청절차
청소년증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약 4주 정도 걸립니다. 문자가 오면 찾으러 가면 됩니다. 등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4.1 본인신청

○발급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사진 (3X4 반명함판) 1장

4.2 대리인 신청

○발급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사진 (3X4 반명함판) 1장
○대리인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출력본만 가능)

4.3 임시 확인증/발급신청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사진 1장을 더 가져가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1달입니다.

4.4 수령

신청 후 약 4주 후에 청소년증이 발부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행정복지센터로 찾으러 가면 됩니다.
신청할 때 등기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내야 합니다.

5. 분실 및 재발급

◈분실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절차와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해도 됩니다.

서비스신청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청소년증 (재발급/분실/분실 철회)

▶복지로 누리집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자료출처

1. 여성가족부 누리집
2.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3. 성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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