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최대 90%까지 5년 간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아시나요? 대상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1.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참고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과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주어집니다.
구분 | 요 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5년 | 90% | 과세 기간별 150 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등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2. 신청자격
2.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아래 2.4항을 참조하십시오.
2.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3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2.4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 | 업 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2.5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 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주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업종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 ◊자산총액 5천억 원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 1)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 원 이하 |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 원 이하 |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 원 이하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등 600억 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등 400억 원 이하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3.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3.1 제출서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선택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운로드한 아래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증명서
3.2 서류 제출하는 곳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구 분 | 청년 감면 | 경력단절여성 감면 | 감면대상 아님 |
감면율 | 90% | 70% | - |
① 총급여 | 36,000,000 | 36,000,000 | 36,000,000 |
② 근로소득공제 | 10,650,000 | 10,650,000 | 10,650,000 |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
25,350,000 | 25,350,000 | 25,350,000 |
④ 인적공제 (주1) | 3,000,000 | 3,000,000 | 3,000,000 |
⑤ 국민연금보험료(주2) | 1,200,000 | 1,200,000 | 1,200,000 |
⑥ 건강보험료(주2) | 1,000,000 | 1,000,000 | 1,000,000 |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
20,150,000 | 20,150,000 | 20,150,000 |
⑧ 산출세액 | 1,942,500 | 1,942,500 | 1,942,500 |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1,500,000 | 1,359,750 | -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주3) | 163,104 | 214,800 | 716,000 |
⑪ 결정세액 (⑧-⑨-⑩) | 279,396 | 367,950 | 1,226,500 |
기납부세액(주4) | 808,200 (80,820) |
808,200 (242,460) |
808,200 |
⑬ 차가감 납부할 세액 | △528,804 | △440,250 | 418,300 |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주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 원으로 가정
(주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1-감면세액/산출세액)
(주4)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000천 원 간이세액표 67,350원 ×12월 = 808,200 (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90%, 7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의 기납부세액
5. 주의사항
5.1 감면 혜택 중 이직했을 때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 이직한 곳이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곳에서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5.2 경정청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제도를 늦게 알았거나, 감면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
-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서류 업로드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starstarlight/223012027792
6. 질의응답
Q1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1.1.부터 적용)
※ 재직 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Q2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 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Q4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Q5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18.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 4월∼2020.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Q6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9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5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7. 5월에 3년간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018. 1월∼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Q7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7. 문의
☎국번 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main.do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청년정책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청년정책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eayouth/
자료출처
1. 최대 90%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미리 신청하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탈출하자 (온라인청년센터)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2. 5.2)
3.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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