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관련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병역을 감면받거나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신청대상, 시기, 처리기준과 구비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1.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하는 제도입니다.
2.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3.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5. 2023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5.1 연령 기준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연령 | 19세-59세 | 19세 미만, 65세이상 | 60세~64세 |
5.2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예시>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니가 돈을 벌고 계시고 고등학생 동생이 있는 경우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 (부양의무자)
○아프신 아버지 (피부양자)
○고등학생인 동생 (피부양자)
이 경우는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입니다.
5.3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5.4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현역에 복무중인복무 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자활가능자(24주 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5.5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5.6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5.7 재산의 범위와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5.8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만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5.9 월 수입액 기준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5.10 수입액 범위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5.11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5.12 상담 및 제출관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3 구비서류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 생계감면업무 담당자와 상담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병무(지)청 연락처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출관서” 참고 |
◈구비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을 활용하십시오.
서 류 명 | 제출대상 |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1.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서식1] |
본인 | 본인 작성 |
2.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2] | 본인 및 가족 | 가족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모든 가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3.가사상황 신고서 [서식3] |
본인 및 가족 (호적 및 주민등록상 모든 가족 기재) |
가족의 수입사항, 주거형태, 기초수급대상, 부동산 관련사항 등 빠짐없이 기재 |
4.가족의 생계방법 진술서 [서식4] |
본인 및 가족 | 본인의 성장과정, 가족 개개인의 과거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과 수입, 거주 형태, 생계유지 방법, 과거의 주요 사건, 사고(장애발생 시점, 장애원인, 장애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험금 수령여부 등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 |
5.가족관계 증명서 ㅇ부와 조부의 제적등본 |
본인 및 가족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 제출 |
6.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보유신고서[서식5] |
본인 및 가족의 모든 예금통장 및 유가증권, 채권포함 | 예금(적금, 대출금 포함), 유가증권, 채권에 대하여 은행명, 계좌 번호, 보유액을 통장 정리한 후 빠짐없이 기재, 가족 중 통장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성명 기재 후 “통장 보유사실 없음”, “보험 가입사실 없음”으로 기재 |
7.보험보유 신고서 [서식6] |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경우 | 가족명의로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 납입금액을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 사본’, ‘보험료 납입내역서’를 발급 받아 제출 |
8.보험금, 보상금 등 지급확인서 | 최근 2년 이내 보험금,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 | 지급한 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 |
9.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서 [서식7] |
본인 및 가족의 예금통장 중 최근 2년간 1일 200만원 이상 입출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서식에 따라 1일 200만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을 작성하고 입금액 출처와 출금액 사용처를 기재하여 제출 ※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10.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월세 등 임대 또는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 |
11.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 최근 2년 동안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 |
12.무료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서식8]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 | 무료로 임대해준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 |
13.재직증명서(근무사실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최근 1년) 또는 급여지급확인서 [서식9] |
현재 직장 재직중인 가족이나 최근 1년 이내 퇴직한 가족이 있는 경우 | 현재 재직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재직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월급명세서(또는 급여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제출(아르바이트 포함) |
14.사업소득확인서[서식10] | 본인 및 가족 | 현재 사업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사업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사업소득 작성 |
15.학비조달 경위서 [서식11] |
본인 또는 형제자매 중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형제자매 중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현재 재학중인 경우 붙임 서식에 학비 조달방법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16.병무용진단서 [서식12] | 가족중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중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제출(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제외 |
17.장애(사망)경위서[서식13] | 해당 가족이 있을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가족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
18.기타 지방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진술서 [서식14] [서식15] |
지방청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방청 담당직원이 문서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준비(작성)하여 제출 |
6.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 부서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자료출처
1. 병무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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