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신청대상/시기/처리기준(연령/부양비/재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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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신청대상/시기/처리기준(연령/부양비/재산)/구비서류

by 숲의새 2023. 7. 4.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관련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병역을 감면받거나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신청대상, 시기, 처리기준과 구비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하는 제도입니다.

2.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3.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5. 2023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5.1 연령 기준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  19세-59세 19세 미만, 65세이상   60세~64세

5.2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예시>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니가 돈을 벌고 계시고 고등학생 동생이 있는 경우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 (부양의무자) 
○아프신 아버지 (피부양자)
○고등학생인 동생 (피부양자)

이 경우는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입니다.

5.3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5.4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현역에 복무중인복무 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자활가능자(24주 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5.5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작전 중인 군인 (사진출처-픽사베이)
작전 중인 군인 (사진출처-픽사베이)

5.6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5.7 재산의 범위와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5.8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만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5.9 월 수입액 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5.10 수입액 범위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5.11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5.12 상담 및 제출관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3 구비서류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 생계감면업무 담당자와 상담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병무()청 연락처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출관서참고

◈구비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을 활용하십시오.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신청서류및작성요령(220203).hwp
0.07MB

서 류 명 제출대상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1.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서식1]
본인 본인 작성
2.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2] 본인 및 가족 가족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모든 가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3.가사상황 신고서
[서식3]
본인 및 가족
(호적 및 주민등록상 모든 가족 기재)
가족의 수입사항, 주거형태, 기초수급대상, 부동산 관련사항 등 빠짐없이 기재
4.가족의 생계방법 진술서
[서식4]
본인 및 가족 본인의 성장과정, 가족 개개인의 과거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과 수입, 거주 형태, 생계유지 방법, 과거의 주요 사건, 사고(장애발생 시점, 장애원인, 장애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험금 수령여부 등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
5.가족관계 증명서
ㅇ부와 조부의 제적등본
본인 및 가족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 제출
6.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보유신고서[서식5]
본인 및 가족의 모든 예통장 및 유가증권, 채권포함 예금(적금, 대출금 포함), 유가증권, 채권에 대하여 은행명, 계좌 번호, 보유액을 통장 정리한 후 빠짐없이 기재, 가족 중 통장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성명 기재 후 통장 보유사실 없음”, “보험 가입사실 없음으로 기재
7.보험보유 신고서
[서식6]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경우 가족명의로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 납입금액을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 사본’, ‘보험료 납입내역서를 발급 받아 제출
8.보험금, 보상금 등 지급확인서 최근 2년 이내 보험금,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한 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
9.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서
[서식7]
본인 및 가족의 예금통장 최근 2년간 1200만원 이상 입출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서식에 따라 1200만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을 작성하고 입금액 출처와 출금액 사용처를 기재하여 제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10.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월세 등 임대 또는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
11.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최근 2년 동안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
12.무료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서식8]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 무료로 임대해준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
13.재직증명서(근무사실확인서) 월급명세서(최근 1)
또는 급여지급확인서 [서식9]
현재 직장 재직중인 가족이나 최근 1년 이내 퇴직한 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재직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재직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월급명세서(또는 급여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제출(아르바이트 포함)
14.사업소득확인서[서식10] 본인 및 가족 현재 사업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사업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사업소득 작성
15.학비조달 경위서
[서식11]
본인 또는 형제자매 중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 중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현재 재학중인 경우 붙임 서식에 학비 조달방법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16.병무용진단서 [서식12] 가족중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중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개월 이치료를 요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제출(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제외
17.장애(사망)경위서[서식13] 해당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중 장애인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가족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18.기타 지방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진술서 [서식14] [서식15]
지방청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청 담당직원이 문서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준비(작성)하여 제출
 

6.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 부서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자료출처

1. 병무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