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근로하는 청년을 위하여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손을 잡았습니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만큼 부산시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그리고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2.1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총 적립금 480~1,080만 원)
2.2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
●저축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적립기간 18개월, 24개월, 36개월
●신청 시 저축액 및 적립기간을 선택해야 함.
매월 저축액 | 적립기간 | 만기 적립금 | 비고 | |
청년 | 부산시 | |||
10만원 | 10만원 | 24개월 | 48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36개월 | 720만원+이자 | |||
20만원 | 20만원 | 18개월 | 720만원+이자 | |
24개월 | 960만원+이자 | |||
30만원 | 30만원 | 18개월 | 1,080만원+이자 |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2.3 금융역량 강화 지원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2.4 적립금 사용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3. 지원대상
공고일(23년 7월 3일) 기준 아래 4가지 요건 (연령/거주/근로/소득) 모두 충족하는 자
3.1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1. 1. 이후 ~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3.2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3.3 근로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3.4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으로 소득 산정)
▹ 가구기준 :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02,000 | 96,150 | 28,896 |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3.5 신청 제외자 (해당자는 신청불가)
①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능
②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③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④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⑤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⑥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4. 모집 인원
4,000명 (선착순 아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등)
※2022년에 4,000명 모집에 30,179명이 신청해 9:1의 경쟁률 보임.
거주기간, 근로기간,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지원 시급성, 가구 특성 등 6개 항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했습니다.
5. 신청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신청기간 : 2023. 7. 17(월) 09:00 ∼ 7. 28.(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www.boogi2.kr) 신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http://www.boogi2.kr)
6. 제출 서류
6.1 온라인 신청화면 (www.googi2.kr) 3종
연번 | 작성서류 | 유의사항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2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 (한글 정자)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미혼) 본인, 부, 모 /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및 가구원 미동의 시 지원 불가 가구원 포함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6.2 기본제출 서류 (3종)
연번 | 제 출 서 류 | 유의사항 |
1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최근 5년 주소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 사항 포함 |
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3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6.3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가구특성 해당자만) : 증빙서류 1종만 제출
①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②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③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⑤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서(국적취득 전) ⑥ 법정한부모(신청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⑦ 부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7.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4.(수)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에서 개별 확인
◈선정인원 : 4,000명
-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①연령 ②거주 ③근로 ④소득)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심사기준(5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5개 항목 : 소득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가구특성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신청자 소득 수준 낮은 순
② 부산시 거주기간 긴 순
③ 근로기간 긴 순
④ 연령 많은 순
7. 문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문의게시판
8. 참고 (부산시/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청년자산 형성지원 사업 비교)
이름이 비슷하고 성격도 유사해서 헷갈리기 쉬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비교한 표입니다.
2022년 기준이니 2023년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십시오.
9. 유의사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 합니다.
10.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 사업 목록 (예시)
구분 | 번호 | 사업구분 | 실시기관 |
중앙부처 | 1 | 희망키움통장 Ⅰ | 보건복지부 |
2 | 희망키움통장 Ⅱ | 보건복지부 | |
3 | 내일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 |
4 | 청년희망키움 | 보건복지부 | |
5 | 청년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
6 | 희망저축계좌 Ⅰ | 보건복지부 | |
7 | 희망저축계좌 Ⅱ | 보건복지부 | |
8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
9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
1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
11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
지자체 | 12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13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서울특별시 | |
14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서울특별시 | |
15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
16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부산광역시 | |
17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
18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
19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
20 | 청년13(일+삶)통장 | 광주광역시 | |
21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
22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전광역시 | |
23 | 미래두배 청년통장 | 대전광역시 | |
24 |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
25 | 청년연금 | 경기도 | |
26 | 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 |
27 | 행복드림통장 | 경기도 성남시 | |
28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
29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30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31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전라남도 순천시 | |
32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전라남도영광군 | |
33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자치도 | |
34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제주특별자치도 |
※ 위 사업목록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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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문 (2023.7.3)
2. 부산청년플랫폼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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