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로서 ①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②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③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대책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1.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2.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3.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4.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5.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6.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 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➁ 소아 응급진료 기반 확충 ➂ 소아 입원진료 수가 개선 ➃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7.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 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➁ 지역수가 도입
➂ 야간·휴일, 당직 보상 ➃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⑤ 응급전원 보상
8.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10.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➁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화)「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으며,
○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분야별 간담회(9회), 관련 3개 협의체 논의(14회)
○ 이를 토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22.12.8)
○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1.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1.1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여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
현행 | 개선(안) | 주요 기능 | |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 |
중증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 |
|
지역응급의료센터 (131개) |
응급의료센터 | 입원 필요 비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 |
24시간 진료센터 | 입원 불필요 경증·비응급 환자 최종치료 |
※ 일부 권역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대상 시범사업 우선 추진(‘23) 후 단계적 확대(~’ 25)
-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될 예정이며,
- 특히,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도 강화된다.
*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1.2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역량 강화
○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방안>
구분 | 현행 | 개선 | |
핵심기능 | 예방‧재활 사업 중심 * 내과계, 예방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
⇨ |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 * 외과계(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포괄 |
지정 권역 |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정된 진료권에 따른 권역 |
실제 수요 및 자원 분포 반영한 진료권에 따른 권역 | |
지역내 협력 | 지역 내 연계‧협력 활동 부족 | 지역 내 협의체 운영을 필수 기능으로 추가 |
-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1.3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
○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된다.
2.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2.1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운영 예시>
현행 | 개선 | |
‣ 병원 간 분절적인 당직 편성 (예시) 거미막하출혈(신경외과 등) A병원 : 수, 목 , 토, 일 야간진료 불가 B병원 : 월, 수, 금, 토, 일 야간진료 불가 C병원 : 토, 일 야간진료 불가 → 주말·공휴일 등에는 어느 병원도 야간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백 발생 →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 전전 |
▶ | ‣ 응급의료 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간 조율을 통해 공백없는 체계적 당직 편성 * 순환당직일 외 요일에 진료 및 근무는 병원 자율 예시) 거미막하출혈 최종치료 야간 순환당직 일정 월: A병원
화: B병원 수: C병원 목: A병원 금: B병원 토: C병원 일: A병원 → 24시간·365일 주요 고빈도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는 당직 의사 있음 |
※ 단, 대동맥박리 등 발생빈도가 낮고, 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전국적으로 적어 지역 내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일부 질환은 전국 단위 순환당직 고려, 타 지역으로의 이송을 사전에 합의
- 그동안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예) 거미막하출혈 최종치료 야간 순환당직 일정(예시 형태 : 월‧목‧일요일 A병원, 화‧금요일 B병원, 수‧토요일 C병원)을 사전에 수립(당직일이 아니더라도 진료 제공은 자율적으로 가능)
-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2 이송체계 개편
○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3.1 위험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구축
○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예시)>
현 행 | 개편 후(안) | 주요기능 |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 | ⇒ | 중증 모자의료센터 (20개소) |
▪최중증 산모 분만, 최중증 신생아 치료(상급 종합병원급) | |
↑이송‧정보공유 |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
⇒ | 일반 모자의료센터 (42개소) |
▪중증 산모 분만, 중증 신생아 치료 (종합병원급) |
|
↑이송‧정보공유 |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등 | ⇒ | 지역 분만기관 | ▪주기적 산전관리 및 일반분만 ▪고위험 산모 1차 선별 및 연계 ▪분만취약지 외래ㆍ순회진료 등 지원 |
-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가칭) 중증 모자의료센터, (가칭)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하여,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 분만취약지 산모를 위한 지역 분만기관 역할(예시) >
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의 고위험 임산부 1차 선별 및 연계
②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의 산전 진찰ㆍ일반분만, 필요시 순회진료 실시
③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의 응급 분만 상황 발생 대비 24시간 핫라인 유지(등록 환자에 한함)
④ 보건소ㆍ지역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산전교육ㆍ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ㆍ 강원도 평창은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분만산부인과가 없으며, '21년 출생아수가 106명 밖에 없어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ㆍ (임산부) 보건소 등 출산관련 기관을 통해 평창 인근의 지역 분만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임산부 등록 ㆍ (지역 분만기관) 고위험 산모여부 확인, 산전교육, 응급상황 핫라인 등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3.2 소아환자 진료기반 확충
○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이 확충된다.
-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 아울러,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하여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023년 2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용-중증소아 의료체계확충/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소아 진료인력 확보
II.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이다.
○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1.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1.1 중증/응급 대응기반 강화
○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
구분 | 현행 | 개선(안) |
평일 주간 | 50% | 100% |
평일 야간 | 100% | 150% |
공휴일 주간 | ||
공휴일 야간 | 150~200% |
※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체계 개편 확충에 따라 대상기관 확대
1.2 중증소아 진료보상 강화
○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1.3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 보상 강화
○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하여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 돼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예시 1) 대동맥박리 : 치료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25% 사망, 팀 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술 수가 신설 ** (예시 2)예시2) 소아심장기형수술 : 고난도 수술방법인 동맥전환수술법 적용 시 추가 보상
2.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2.1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
➊지역별 시설·인력기준 마련 후 충족한 병원은 ‘지역수가’ 지급
➋분만을 담당한 의사에 ‘안전정책수가’ 지급
➌감염병 위기 상황 시 ➊‧➋+’ 감염병정책수가‘지급
-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 상시 소아진료체계 유지 지원
○ 한편,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2.3 중증/희귀 질환 신약 등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신속 등재)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 등 보험 등재절차 60일 단축(210일→150일)
- 소아 희귀 질환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의약품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평가절차 간소화 및 신속등재 지원
○ (적정 보상)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 적정 약가 보상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 적극 활용 및 상한금액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공급 중단 약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
* 진료상 필수, 대체약제 유무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면서, 생산‧수입 원가 보전(640개 품목, ’ 22)
** 제약사가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제조원가 등을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가격 조정(‘21~’ 22년 조제용 해열진통제 등 44개 품목 약가 인상)
3.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3.1 중증진료 협력체계 지원 강화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3.2 응급진료 협력체계 지원 강화
○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 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III.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합니다.
○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1. 근무여건 개선
○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1.1 당직제도/근무시간 개선
-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1.2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자긍심 고취
-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가칭)‘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2.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2.1 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
○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2 지역 간 균형적 병상 관리 강화
○ 더불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3 급여-비급여 의려 간 적정 균형 유지
○ 한편,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3.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 의료인력 확충
3.1 전주기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3.2 의료인력 공급 확대
○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V. 주요 문제 상황별 개선대책
중증·응급 | |
문제 상황 | 개선 대책 |
▪119가 이송 병원을 제때 선정하지 못해 시간 지체 |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편해 신속 이송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개선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
▪이송된 병원에서 수술가능한 의사 부재로 다른 병원 재이송 |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 응급의료체계로 개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치료 역량 강화 ▪지역 전문치료팀 구성·운영 지원 |
▪이송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입원실이 없어 대기 |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 신설하여 응급실 순환율 제고 |
▪응급실 의료인력 이탈 및 그에 따른 응급진료 공백 | ▪근무 여건 개선(당직, 근무시간 등) ▪응급 후 최종치료 가산 확대 ▪수술․입원 등 보상 확대 ▪고위험·고난도 수술 추가 보상 ▪필수의료 교육․수련 내실화 |
분만 | |
문제 상황 | 개선 대책 |
▪동네 산부인과 폐원 등으로 분만위해 타 지역으로 통원 | ▪지역수가 도입(분만 우선 적용) ▪산부인과 1인실 비중 확대 |
▪의료사고·분쟁 부담감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및 국가분담비율 확대 ▪분만에 대해 안전정책수가 지급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추진 검토 ▪전문과목 간 전공의 정원 조정 |
▪농어촌지역 산부인과 부재로 산전후 진찰·교육 어려움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 순회 진료 및 상담 |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전문기관 부족 | ▪위험도에 따른 모자의료 진료체계 개편 |
소아 | |
문제 상황 | 개선 대책 |
▪동네 소아청소년과 감소로 접근성 약화 |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한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 |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확충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소아 응급상황,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소아 진료를 안봄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 신설 |
▪중증소아를 전문치료하는 어린이병원 적자 위기로 중증질환 치료 저해 우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 사후보상 시범사업 실시 |
▪동네 병원에서 적자 이유로 소아 입원실 축소·폐지 ▪일부 병원, 적자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감축계획 |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보상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료 연령 가산 정비 ▪고위험 분만 의료기관 내 집중치료실, 고위험수술 보상 강화 검토 |
▪지역병원 소아과의사 부재로 소아 진료 중단 소식에 걱정 | ▪근무 여건 개선(당직, 근무시간 등) ▪수술․입원 등 보상 확대 ▪고위험·고난도 수술 추가 보상 등 ▪필수의료 교육·수련 내실화 ▪전문과목 간 전공의 정원 조정 |
▪소아암 치료 위한 잦은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으로 환아와 보호자 추가 고통 |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지정 ▪지역 소아암 전문의 협력진료 체계 구축 (수도권 병원 의사와의 연계 포함) |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으로 중증․희귀질환 소아 부담 가중 | ▪소아환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
V. 국민이 체감하는 기대효과
현재 | 개선 |
응급실 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 | |
▸의식을 잃고 쓰러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환자가 뇌출혈로 진단되었으나, 해당 병원에는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됨 |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응급처치 및 진단 후 신속히 뇌출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시간 단축이 가능해짐 |
365일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응급 수술 가능 | |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병원당 1~2명에 불과, 365일 당직은 어려움, 병원별 당직 일정은 제각각 편성되어 지역 내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당직하고 있는 병원이 1곳도 없는 날에는 이송할 병원이 없어 구급차를 전전함 | ▸요일별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통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이송할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 가능 |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시 권역센터에서 적기 치료 | |
▸응급 고난도 수술․시술(개두술,개심술 등)을 못하는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수술이 가능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해 항상 불안해 함 | ▸지역내 전문치료 역량이 강화된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이송되어 상시 대기중인 전문치료 인력으로부터 골든타임내 고난도 수술·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됨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 강화 | |
▸아이가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켜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 결국 입원 치료가 가능한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집과 먼 거리 병원을 왔다 갔다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침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배치되는 등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된 이후로는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 |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 |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와 가족은 가까운 지역에 진료를 받을 병원이 없어 진료때마다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 빈번하게 이동해야 함 |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가까운 소아암 거점병원 및 연계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후속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 |
소아 응급환자 진료기능 강화 | |
▸야간에 고열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데리고 인근 응급실 방문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함 |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 관리가 강화되면서, 야간·휴일 등 언제든지 사는 곳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 가능 |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도입되는 지역수가 | |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산모는 사는 곳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가 폐업하게 되어 다른 지역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할 수 밖에 없어 걱정이 태산임 | ▸지역수가 지원으로 분만 산부인과의 운영난이 개선되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운영키로 함에 따라 사는 곳 근처에서 분만이 가능해지면서 가족 모두가 안심하게 됨 |
충분한 필수의료인력 양성 | |
▸중증응급 진료과 선배들의 고된 근무여건과 대비, 의원 개원으로 비급여 등 더 높은 수익을 얻는 선배들을 보면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함 |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근무 여건 개선 및 필수의료 중심의 교육·수련 강화 등 이전에 비해 개선된 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됨 |
자료출처
1.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 (2023.1.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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