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국민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OECD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이 기본계획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지 않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I. 추진배경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으로 자살률 낮출 수 있음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적극적 대응 필요
◈자살은 남은 가족, 주변인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적기 개입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적신호, 생명안전망 조성 필요
II. 우리나라 자살 현황 및 특성
1. 우리나라 자살률은 26.0명, 연간 자살사망자 13,352명(‘21년)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의 평균 2.2배 이상이며, 남성 자살률은 감소 추세, 여성 자살률은 소폭 증가 추세
○자살시도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2021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고서)
○ 자살사망자의 51.1%가 40~60대에 분포, 자살률은 70대 이상에서 높음
○’17년 이후 10~30대 자살률은 증가 추세이나, 그 외는 감소추세
우리나라는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 산출 시 자살률 23.6명, OECD 국가 중 1위(‘20년)
* 국가 간 자살률 비교를 위해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 차이를 보정한 값
2.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살동기로 작동
2.1 자살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주된 원인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17.7%) 문제 순
(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최근 3년간 추이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 19) 34.7 → (’20) 38.4 → (’21) 39.8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 19) 26.7 → (’20) 25.4 → (’21) 24.2
♤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 19) 18.8 → (’20) 17.0 → (’21) 17.7
●코로나19 이후 정신적 문제 증가하여 39.8% 차지, 경제생활 문제·육체적 질병 문제는 다소 감소 추이
2.2 성별, 연령에 따라 자살의 동기는 다소 차이
○ 남녀 모두 정신적 문제(남 32.1%, 여 57.0%)가 가장 높지만, 남성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30.2%)와 큰 차이 없음
○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31세~60세는 경제적,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
2.3 경제적 취약, 정신건강문제, 만성신체질환 여부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13~’ 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구간별 분석결과 자살사망발생률은 의료급여구간(43.5명)>하위구간(30.0명)>중위구간(24.6명)>상위구간(19.1명) 순
○ 자살사망자 중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 56.2%(‘13~’ 17 연평균), 정신질환자 10만 명당 자살사망발생률 평균 215.5명(전체 평균의 8.6배)
○ 자살사망자 중 만성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 81.6%(‘13~’17 연평균)
3. 자살수단은 사회적·정책적 영향으로 변화
3.1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 자살시도 수단은 약물중독(53.7%), 둔기·예기(21.1%), 농약음독(6.2%) 순(‘21년 기준)
*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18) 291명 → (’ 19) 320명 → (’ 20) 369명 → (’ 21) 419명
3.2 자살수단에 대한 개입은 자살예방을 위한 보편적으로 중요한 근거 기반 정책이며, 수단에 대한 개입은 전체 자살률 감소로 이어짐(WHO., ‘14·’ 21)
3.3 진정제-수면제 등 약물, 아질산나트륨* 등 신종수단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증가추세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필요
4. 실업률, 부채율 등 경제적 지표의 변화는 자살 위험요인으로 작용
자살률은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과 높은 상관관계
남성 30~50대 자살 동기 1위는 경제생활 문제, 직업별 자살사망자 수는 학생·가사·무직(60.0%), 서비스·판매종사자(9.5%) 순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신용·복지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하여 고위험군 발굴·지원 필요
5. 온라인·미디어상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 확산
5.1 미디어 속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자극에 취약한 청소년 등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쳐 모방자살의 원인으로 작용
5.2 유명인의 자살 수단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 위반 보도로 모방자살 발생*
* 유명인 자살 사건으로 인한 모방 자살 효과가 하루평균 6.7명(삼성서울병원, 2015)
○ 인천대교 투신자살은 언론의 보도* 이후 ‘자살 명소화’되어 급증**
* “석 달간 6명 투신... 인천대교 대책 ‘골머리’”(‘21.7.) 보도 이후 자살시도 급증
** 인천대교 자살사망건수 : (’ 19) 1건 → (‘20) 3건 → (’ 21) 8건 → (’ 22) 17건
5.3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언론의 자정·국민의 이해도 증대 등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III. 자살예방정책 방향
1. 요약
2027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2021년 자살률 26.0명 → 2027년 자살률 18.2명 목표
-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같게 2년마다 실시-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전국 17개 시와 도에 조성)
- 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총력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2. 자살예방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5대 추진전략 및 15대 핵심과제
추진전략 | ①생명안전망 구축 | ②자살위험요인 감소 | ③사후관리 강화 | ④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
단계별 | 환경개선 | 발굴, 개입 치료, 관리 |
회복지원· 자살 확산 예방 |
전주기 |
대상별 | 전국민 | 정신건강위험군 | 자살시도자·자살유족, | 전국민 |
핵심과제 | 1.지역맞춤형 자살예방 | 1.치료 및 관리강화 | 1.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1.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 |
2.생명존중문화 확산 | 2.위험요인 관리강화 | 2.유족 사후관리 | 2.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 |
3.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 3.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 3.사후 대응체계 구축 | 3.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지원 |
추진전략 | ⑤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핵심과제 | 1.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2.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 3.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 정책 대상자별 관리체계
4.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AS-IS) | 앞으로(TO-BE) | |||
생명존중 인식교육 |
• 운영기관 재량 | ▶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 | |
조기 발굴 |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 부족 | ▶ | •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 • 비정신과 동네의원 방문환자 중 정신건강위험군 발굴·치료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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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관리 | • 실시간 대응 어려움 • 삭제요청에 그침 |
▶ | •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 •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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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 |
• 전담인력 부족 • 유선(1393) 서비스 |
▶ | • 충분한 인력 확보로 응대율 제고 • SNS 활용한 상담 등 창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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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유족 등 자살고위험군 |
• 체계 없음 | ▶ | •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 상담·치료 연계·모니터링 등 지원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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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자살예방 |
• 체계 없음 | ▶ | • 자살급증 지역 대상 알림서비스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컨설팅 제공 • 지역 특성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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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 • 트라우마센터 중심 | ▶ | •트라우마센터-전국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으로 신속한 자살위험 대응 • 자살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관리 |
5.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5.1 생명안전망 구축
①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모델*을 마련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에 조성한다.
*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칭) 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
②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다.
* 現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나(자살예방법 제17조),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규정 담아 법 개정 계획
③ (검진체계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 대상질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5.2 자살자살위험요인 감소
① (치료·관리 강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은 치료비를 지원**한다.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반영 시범사업(부산, ’ 22.3.~’ 24.3.)이후 제도화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
② (위험요인 관리)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 2)
※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신고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신설 계획
-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번개탄 품질개선(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판매개선(비진열, 용도 묻기 캠페인 등)(산림청·복지부),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연계(농림부)
③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 재난 발생 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밀착관리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협력
5.3 사후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 높고(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음(삼성서울병원, 2018) |
①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② (유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23년 9개 시·도*)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 대상별(부모모임, 자녀모임 등), 연령별(청소년, 노인 등) 자조모임 특화 및 활동 내용 다양화로 유족 간 공감·연대 강화
-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하고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③ (확산예방) 자살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5.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① (경제위기군)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한다.
◇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의 주원인인 경우가 24.2%이며, 청·중년남성(31세~60세)의 자살 동기 1위가 경제생활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 필요(‘21년 기준) |
-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전국 활성화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업무협약으로 연계 활성화
② (정신건강위기군) 직업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적극 개입한다.
* (장애인) 거동 어려운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활성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장애감수성·이해도 증진
③ (생애주기·생활터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여가부)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복지부)
(노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우울 위험 큰 노인 대상 사례관리·집단활동(자조모임 등)으로 관리 강화(복지부)
**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진료·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교육부)
(직장) 마음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 지원(고용부)
(군부대) 자살예방전문교관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육, 익명 상담서비스 확대(국방부)
5.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① (정책근거)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하고, 표적 집단 강화(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로 정책근거를 확보한다.
* 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
② (인프라)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 22., 보사연) 등에 따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 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명)
- 자살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확보로 응대율을제고(’ 22. 60% → ’ 27. 90%)한다.
5.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 (92개)
과제명(분야-추진과제-세부과제) | 소관부처 | |||||
분야 1. 생명안전망 구축 | ||||||
①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 ||||||
1-1.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 | 지자체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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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 실무분과 설치 활성화 | 지자체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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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명존중문화 확산 | ||||||
1-1.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및 체계 마련 | 복지부 | |||||
2-1. 자살관련 보도 관리 강화 | 복지부 | |||||
3-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 복지부 | |||||
4-1. 자살예방 홍보 활성화(인식개선) | 복지부 | |||||
③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 ||||||
1-1.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 | 복지부 | |||||
분야 2. 자살위험요인 감소 | ||||||
① 치료 및 관리강화 | ||||||
1. 자살 고위험군 치료 강화 | 1-1.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 | 복지부 | ||||
1-2. 자살고위험군 대상 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 복지부 | |||||
2. 의료기관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 2-1. 만성중증신체질환 입원환자 등 의료기관 내 자살 ·자해 예방 | 복지부 | ||||
3.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 3-1.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 복지부 | ||||
3-2. 퇴원 정신질환자 자립기반 마련 | 복지부 | |||||
4.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 | 4-1. 위기개입팀 기능강화 등 경찰·소방 합동 대응 강화 |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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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권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및 가용병상 파악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 | 복지부 | |||||
4-3.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복지부 | |||||
② 위험요인 관리 강화 | ||||||
1.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 1-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 신설 | 복지부 | ||||
1-2.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운영 |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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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살장면 등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개발 운영 | 복지부 | |||||
2.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 2-1. 새로운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복지부 | ||||
2-2. 자살유해수단 정보 모니터링(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 환경부 | |||||
2-3. 번개탄 품질기준 및 판매 방식 개선 | 산림청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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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살예방교육과 연계한 농약 안전 사용 교육 추진 | 농림부 | |||||
3.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 | 3-1. 자살 다빈도 장소 집중 관리 | 복지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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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살 다빈도 교량 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 국토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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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난 후 자살 위험 대응 체계 강화 | ||||||
1-1. 재난 발생 시 자살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 복지부 | |||||
2-1. 재난 시 유족,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트라우마 회복지원 | 복지부 | |||||
분야 3. 사후관리 강화 | ||||||
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
1. 자살 고위험군 정보 연계 | 1-1.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연계 체계구축 (경찰/소방 ↔ 센터) | 복지부 | ||||
1-2.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연계 체계구축 (응급의료기관 ↔ 센터) | 복지부 | |||||
1-3. 응급실 퇴원 자살시도자 지속 사후관리 | 복지부 | |||||
2-1.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활성화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복지부 | |||||
3-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고도화(24시간 운영기관 전국 확대) | 복지부 | |||||
4-1. 자살 재시도자 관리 강화 | 복지부 | |||||
5-1. 응급의료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검토 | 복지부 | |||||
② 유족 사후관리 | ||||||
1-1.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전국확대 | 복지부 | |||||
2-1. 자살 유족 간 연대를 통한 회복지원 | 복지부 | |||||
3-1.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지원 서비스 구축 | 복지부 | |||||
4-1. 자살 유족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교육 강화 | 복지부 | |||||
③ 자살사고 사후대응 체계구축 | ||||||
1. 지역사회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 | 1-1.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한 자살 증가지역 신속 알림 추진 | 경찰청 복지부 | ||||
1-2. 자살 급증 지역 대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 제공 | 복지부 | |||||
2. 조직 내 자살 사후대응 강화 | 2-1. 광역주도형 자살사고 사후대응 체계 구축 | 복지부 | ||||
2-2. 조직(학교, 직장, 부대 등) 내 자살사고 사후대응 강화 | 교육부 고용부 국방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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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 ||||||
① 경제위기군 맞춤형 지원 | ||||||
1. 발굴 강화 | 1-1. 복지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고위험군 발굴 추진 | 복지부 | ||||
1-2. 복지멤버십 서비스 내 정신건강 서비스 추가 안내하여 고위험군 발굴 강화 | 복지부 | |||||
2. 연계 체계구축 | 2-1. 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연계 강화 | 복지부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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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업·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 | 고용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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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 ||||||
1. 특수직군 | 1-1.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 대상 건강장해예방 컨설팅 지원 | 고용부 | ||||
1-2. 마음동행센터 강화 통한 경찰공무원 자살예방 | 경찰청 | |||||
1-3. 보건안전지원사업 및 마음건강 예방사업 확대 통한 소방공무원 자살예방 | 소방청 | |||||
1-4. 전직원 마음건강 실태조사 및 관리 통한 우정 공무원 자살예방 | 우정사업 본부 | |||||
1-5. 심리지원, 교육, 연계 등 통한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예방 | 문체부 | |||||
2. 범죄피해자 | 2-1.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자살예방센터 연계 강화 | 법무부 | ||||
3. 학교폭력 피해자 | 3-1.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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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 4-1. 기관 간 연계 통한 장애인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지원 강화 | 복지부 | ||||
4-2.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대상 심리·정서 안정 지원 | 복지부 | |||||
4-3.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복지부 | |||||
4-4.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 복지부 | |||||
5. 중독자 | 5-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통한 알코올 중독자 조기 발굴 및 관리 강화 | 복지부 | ||||
5-2. 도박 중독 관리 서비스 담당자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및 자살예방센터 연계 통한 관리 강화 | 사감위 복지부 |
|||||
6.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6-1.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강화 | 복지부 | ||||
③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지원 | ||||||
1. 아동·청소년 | 1-1.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 및 임상심리사 배치 | 여가부 | ||||
1-2.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강화 | 여가부 | |||||
1-3.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 실시 | 여가부 | |||||
1-4. 인근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상담 강화 | 여가부 | |||||
2. 초·중·고등학생 | 2-1. 각급 학교 대상 생명존중인식교육 의무화 | 교육부 | ||||
2-2.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추가 검사 도구 개발 추진 | 교육부 | |||||
2-3. 전문 기관 연계, 전문가 학교 방문, 치료비 지원 등 제공 | 교육부 | |||||
3. 청년 | 3-1.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및 연계 강화 | 복지부 | ||||
3-2. 학대 및 폭력 노출 청년 대상 고위험군 발굴 강화 | 복지부 | |||||
3-3.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자살예방 부문 간 연계 강화 | 복지부 | |||||
4. 군인 | 4-1. 군인(장병, 간부, 유족) 대상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 국방부 | ||||
5. 근로자 | 5-1.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 고용부 | ||||
6. 여성 | 6-1. 2030 여성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확대 | 여가부 | ||||
6-2. 가족센터-자살예방 부문 간 연계 강화 | 여가부 | |||||
7. 중년남성 | 7-1.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확대 | 복지부 | ||||
8. 노인 | 8-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사업 통한 노인 자살예방 | 복지부 | ||||
8-2. 위기 노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 | 복지부 | |||||
8-3. 농어촌 노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활성화 | 복지부 | |||||
분야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
①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 ||||||
1-1. 심리부검 확대 위해 중앙-광역 간 협조 강화 및 표적 심리부검 실시 | 복지부 | |||||
2-1. 전국 및 지역 단위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보고서 발간 | 복지부 | |||||
3-1. 국가승인통계 품질 개선 및 활용 확대 | 복지부 | |||||
4-1. 자살예방연구 확대 및 고도화 | 복지부 | |||||
② 정책추진 거버넌스 재정비 | ||||||
1-1. 자살예방정책위원회(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복지부 | |||||
2-1.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체계 개편 | 복지부 | |||||
3-1. 광역 및 기초 역할·업무 재정립 통한 전달체계 명확화 | 지자체 | |||||
4-1. 자살예방분야 국제협력 강화 | 복지부 | |||||
③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 ||||||
1-1.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자체 복지부 |
|||||
2-1. 자살예방센터 역량 강화 | 지자체 복지부 |
|||||
3. 상담서비스 강화 | 3-1.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운영 안정화 | 복지부 | ||||
3-2.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창구 확대 등 서비스 고도화 | 복지부 | |||||
3-3. 자살예방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현장 시범적용 추진 | 과기정통부 | |||||
4. 자살예방인력 역량 강화 및 인력 보호 | 4-1.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복지부 | ||||
4-2.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 복지부 |
자료출처
1.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14)
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2027) (관계부처 합동 2023. 4)
3. 알기 쉬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2023.4.14)
4.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정책공감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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