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지원대상/지역/내용/비용, 신청법(2024)

숲의새 2024. 7. 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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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 증상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22곳이 선정되었고, 향후 2년 동안 시범운영한 뒤에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네 의원인 경우에는 방문 진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지역/내용/비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2024년 7월부터 국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줄 요약=

① 지원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②지원내용(=서비스 내용)
치매전문관리 및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③신청방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

0.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란?

0.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무엇인가?

치매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환자의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에 따라 맞춤형 치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0.2 시범사업 기간과 전국적 확대 실시 계획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앞으로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분 사업기간 비고
1차년도 2024.7월 ~ 2025.6월 시범지역 22개 시/군/구 선정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희망 의료기관 추가 모집 예정
2차년도 2025.7월 ~ 2026.6월 시범사업지역 확대 예정
2026년 하반기부터 2026.7월~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시범지역과 참여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9까지 2개월간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은 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치매를 진단 받은 사람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매관리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매·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 제외

2.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서비스 내용)
일반건강관리 및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또는 통합관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1 서비스 내용

​◆ 치매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치매 및 기타 질환 치료·관리

◆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와 그 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희망시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 서비스만 제공 가능
환자가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전문관리 중 서비스 선택

< 치매관리 서비스 개요 >

구분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치매전문관리
           
대상자   치매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1)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서비스
내용
  치매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의원만 해당2))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시)
 
 
       
  (환자 관리) 복약·약물 부작용,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 등 관리
(연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등
           
1) 통합관리는 체계적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실시
2) ‘의료전달체계및 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고려하여 의원에서 실시

2.2 서비스 비용

✔ 환자본인부담률 : 20%

✔ 중증치매환자 및 기타 감면 대상자 부담률 : 10%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구분
금액
서비스 방식
시기 및 횟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치매전문관리
49,270원
대면
최초, 연 1회
통합관리
64,050원
중간점검료
치매전문관리
27,500원
대면
계획 수립 후
4개월 이후,
연 1회
통합관리
35,740원
환자관리료
10,470원
비대면
환자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연 12회 이내
교육상담료
15,370원
대면
10분 이상 교육·상담
연 8회 이내
방문진료
*의원만 해당
128,960원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포함
방문
연 4회 이내
89,720원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별도산정

2.3 서비스 지역

​2.3.1 서비스 시/군/구 (=22곳)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출처-보건복지부)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2.3.2  서비스제공 참여 의료기관(=병의원 명단) / 2024년 7월 기준

 선정된 22개 시/군/구에 있는 병의원 이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79호/2024/4/17)

[별첨2]1차년도+치매관리주치의+시범사업+지역+및+의료기관(수정).pdf
0.31MB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신청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치매환자 → 거주지의 참여 의료기관 방문, 서비스 이용 신청 → 참여 의료기관의 치매관리주치의가 서비스 제공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비약물 치료 등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환자가 치매안심센터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환자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치매 및 건강상태 관련 기초정보)를 치매안심센터에 제공

4.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5. 사업추진체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총괄
중앙치매센터 · 시범사업 운영 지원
· 치매관리 전문교육(의사) 운영, 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상담 매뉴얼, 자료(환자용, 의사용) 개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수가 개발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시범사업 지침 개발·관리
국민건강
보험공단
·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의사 정보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요양급여비용 지급
광역치매센터 ·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 시범사업 1차년도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원
· 시범사업 교육·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주치의 연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 등록(ANSYS)
· 시범사업 참여 희망 환자 치매 진단검사
· 인지증진 등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치매관리주치의 방문진료시 동행)
참여 의사
(치매관리주치의)
· 시범사업 교육 이수
· 시범사업 대상 치매환자에게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

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정보-12가지 수칙과 좋은 음식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내용 (2023.7월~2025년 12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 등

노인 당뇨병 증상, 관리법, 예방과 치료법

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23.4.17업데이트)

 

 

자료출처

1. [정책사용설명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맞춤형 치료 ·관리 제공 (2024.7.5)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본격 시행! 시범지역 22곳은 어디? (2024.4.19 보건복지부 블로그)
3.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 내 참여 병의원에서 서비스 제공 (2024.4.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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