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한도액/신청기한/조건(금리/기간/상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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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한도액/신청기한/조건(금리/기간/상환)/서류

by 숲의새 2023. 2. 7.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줍니다.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줍니다.

1.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을 안정하는데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정부에서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융자종목별 한도액/신청기한/융자대상/자격제한

융자종목 한도액
(만원)
신청기한 융자대상 자격제한
의료비 1,000만원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이내, 50만원 이상)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월평균소득이란?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6조(상병보상연금)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근로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 다만, 진료내역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에는 융자 가능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혼례비 1,000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정보등록자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내 추가 대부는 가능)
※ 과거 산재정착금 담보대부 및 개인 신용 인우보증은 제한없이 가능
- 과거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장례비 1,000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보험급여 수령)
차량구입비 1,50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격
단, 차량구입시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특수설비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설비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다만 공동명의인 경우 차량가액을 지분으로 나눈 금액 범위 내에세 융자 가능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명의만 이전 받은 경우
주택이전비 1,500만원(산재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이전한 경우)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고시원, 기숙사, 월세만 있는 경우 등으로 이전한 경우
- 비주거용 건축물,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 주택분양계약, 매매계약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인 경우
사업자금 1,500 운영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금의 경우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에 의해 창업점포를 지원 받고 있는자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취업안정자금 1,000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3. 융자조건

3.1 융자재원 

2023년도 156억 4,400만 원

3.2 융자조건

융자한도 1,000~1,500만원 (융자종목에 따라 다름)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접수일 2023.1.6~2023.12.15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세대당 한도 2,000만원
※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4. 융자신청

4.1 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등,
각 융자종목별 구비서류가 다르니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기한 각 융자종목별로 상이

4.2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4.3 융자일정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3년 1월 6일 ~ 2023년 12월 15일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월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4.4 융자결정

개별(우편 또는 SMS) 통보

4.5 융자 수속기간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3년 12월21일(목)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4.6 융자 절차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 수령

4.7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ㆍ사업자금ㆍ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자료출처

1. 근로복지넷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소개
2.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